협회 정관 제26조(총회의 개최) 및 제38조(총회개최통고)에 의거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시 : 2004년 4월17일(토)10:00
■장소 : 협회회관 5층 대강당
■목적
(1) 2003년 회계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 2003년 회계년도 감사보고 승인의 건
(3) 2004년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4) 정관 개정
(5) 기타총회 부의사항
2004년 3월 일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의원총회의장 김 명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