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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의료배상 책임보험 제안서


우리 협회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 확보와 피해환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및 치과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제안서를 손해보험사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의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 서류를 구비,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회사 : 손해보험사
2. 접수기간 : 2004. 4. 6(화) 17:00限
3. 제출서류
① 신청서(본 협회 양식)
② 회사연혁(A4용지 1장분량)
③ 재무제표(대외지명도 등)
④ 실적표(현재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 배상건 수 및 금액, 배상형태 ‘판결 및 합의’ 등)
⑤ 치과의료사고 및 보상절차관련 조직현황
⑥ 제안서(1청구당 5,000만원 총보상액 1억원기준의 보험료, 치과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단계별 보험사 업무, 가입자 수 하한선 등 치과의료분쟁 처리관련 제반사항, 보험운영관련사 현황 및 제안사항)
4. 제출처 및 문의처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총무국
전화: 498-6320
5. 기타사항
① 모든 서류는 A4용지 사용.
② 제출서류는 봉투에 넣어 밀봉후 직인 날인 바람.
③ 심사후 낙찰된 회사에 개별통지 함.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낙찰을 취소함.

 

2004년 3월 일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