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됐다. 대체투자(기존 설비의 교체)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적용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2004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침착하게 행동하고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 조사공무원의 질문과 자료제시 요구에 대한 도움을 받아라.”, “조사과정에서 특정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논리에 맞게 답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라.”
치과계 전문지에 세무칼럼을 연재하고 강연경험이 풍부한 성기원 세무사와 구한수 세무사가 ‘개원의를 위한 병의원 세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내놓았다.
개정판에는 2003년말 개정된 세법개정안이 반영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적용상의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 특별세무조사 폐지에 따른 세무조사 환경변화 등이 개정세법에 맞춰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됐다.
이 책은 ▲소득세 이해하기 ▲개원준비 어떻게 할까 ▲돈버는 병의원 세무 ▲병의원 세무절차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의료법인병원은 어떻게 세금낼까? 등 부록까지 총 7개장으로 나눠져 있다. 부록 가운데 세무관련 실제 상담 사례도 큰 도움이 될 듯. 출판사 : 군자출판사 02-762-9194~5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