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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법찾기](3)의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A 치과 원장은 대학병원에서 교정을 전공하였다. K환자는 특별히 예민한 환자로 교정치료기간 동안 원장을 힘들게 하였지만 과정이야 어쨌든 교정을 마무리하며 장치를 제거할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교정에 사용하였던 microimplant가 부러지면서 파절된 부위가 골속에 남게 되었다. 원장은 구강외과를 전공한 의사에게 의뢰하였고, 그는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만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교정치료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며 원장을 여러모로 괴롭혔다. 원장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의료분쟁발생 신고를 하였고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은 그 환자는 계약기간 전부터 치료가 시작된 환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 계약할 때는 보험사나 대행사로부터 보험 약관에 대해 한마디 설명도 듣지 못하고 정작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들과는 관계없다고 하니 원장은 어이가 없었다. 그 환자는 계속해서 원장을 괴롭혔고 할 수 없이 교정치료비를 돌려주었다고 한다.


교정치료는 대개 2년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요한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에 그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으며 분쟁의 원인이 된 microimplant제거는 계약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청구 또한 계약상태에서 하였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해마다 여러 개의 손해보험사로부터 입찰계약을 받고 단체계약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 보험사가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많은 치과의사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치 발치 후 한 달 뒤에 내원한 환자는 하순부의 이상감각을 호소하였고 B치과 원장은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하였다. 환자는 계속해서 이상감각을 호소하였고 원장은 본인이 책임보험에 들었으니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후 보험사에 의료분쟁 신고를 하였다. 연락을 받은 손해사정인은 해당 환자를 만났고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보상 문제를 들은 원장은 깜짝 놀랐다. 상당한 액수의 보상이 보험사로부터 지급이 되었고 원장에게도 면책금(위로금?)으로 얼마를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하자. 얼마 있다가 원장은 형사 고발되어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아 왔고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성실하게 지치를 발치하고 설명한 원장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손해사정인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형사 고발되어 병원 문을 닫고 경찰서에 가서 취조를 당해야 했단 말인가.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사정인에게 이런 민감한 의료분쟁이 맡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 이대로 좋은가?

 

약 10여 년 전부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과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공동으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해왔고, 특히 회원의 의료사고 및 분쟁의 유형과 현황을 분석하면서 이를 근간으로 의료분쟁 대책을 위한 치과의사나 진료보조원들의 진료실내 의료사고 예방 수칙제정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배상책임보험이 실시된 이후의 최근 2004년도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의료분쟁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지만, 이런 기대에 반해 실제 분쟁을 경험한 의사들 중 배상책임보험사의 의료사고처리에 대하여 23.46%만이 만족하였고, 그 절차도 잘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 약관이 만족스럽다는 치과의사는 0.69%라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