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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법찾기](4)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하여

그동안 HNS연구소에서 의료소송과 관련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점점 의료분쟁 판결이 의료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내려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에 이들 사례중 발치와 관련된 사례 즉, 지치 발치 후 발생한 입술과 혀의 지각마비로 인한 소송에 대한 판례 일부를 살펴봄으로써, 의료의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주변의 상황과 그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사건1: 치과의사 1심 패소 및 항소 기각


사건 내용: 매복 지치를 발거한 후 입술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한 환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검찰에 의사를 고소하였다.

1심 판결: 표준 치근단 방사선사진으로 신경관을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 각도의 촬영을 시행하거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확인 후 발치하는 것이 합당하나 이를 확인없이 시술한 것은 의사의 과실이다.


·항소
피고인의 항소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아를 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치아 표준 치근단 방사선사진상으로는 치근이 정상이고 혈관 및 신경관도 치근 아래로 통과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것으로 보였으며 피해자와 같이 치근이 갈고리 모양의 기형인 경우는 10%정도의 확률에 불과하여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등의 수단으로 정밀하게 치근의 형태 및 그 부근의 동맥, 신경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치과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기각 이유 :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및 표준엑스레이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아를 진찰함에 있어서 치과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치과의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치한 사랑니의 절반 내지 2/3 정도만이 촬영된 표준 치근단 방사선사진만을 보고 치근이 갈고리 모양의 기형인 점 등의 정확한 치아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만연히 발치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2: 화해권고 결정


원고(환자)는 치과에서 피고(치과의사)로부터 원고의 하악 좌측 제3대구치를 발치 받고, 피고가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지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좌측하순 및 하악 치은 지각마비, 좌측 설배면 지각마비의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