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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인준학회는 영원한 동반자(?)

활동 미미한 ‘무늬만 학회’ 제약없어
회원 관리 강화 위한 지침 마련 절실

 

 


치의학회 산하 분과학회의 활동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일부 학회에서는 ‘무늬만 학회’인 채로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준 분과학회가 아니면서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가칭 학회의 경우 ‘무늬만 학회’에게 상대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무늬만 학회’의 경우 학술대회 또는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회지도 발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의학회 회비를 미납하거나 분과학회협의회에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모 학회 회장은 “학회의 회원 수가 작고 예산이 부족해 활동이 미미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기준으로 학회 인준을 취소하는 것은 안된다”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치과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회에 대해서는 인준 취소보다 오히려 치협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치협이 규정하고 있는 인준 기준은 ▲학회 창립 후 매년 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3년 이상 계속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학회간의 인원구성의 중복은 고려치 않으나 회원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치의학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3년간 연 1회 이상 학회지 발간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학술활동평가기준(별지 제2호 서식)이 60점 이상 돼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통해 한번 분과학회로 인준되고 나면 이후의 계속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회 인준에 대한 취소 규정을 살펴보면 학회 창립 후 매년 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3년 이상 계속 개최한 실적이 없어 학술발전에 기여됨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학술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모 학회 관계자는 “인준학회 중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대한의학회에 비해 회원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치의학회에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의 회원 관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박스 참조>.


특히 의학회는 3년 연속 학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회원 학회에 대해서 회원 인준을 취소키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올해 신설하면서 회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창영 회장은 이와 관련 “분과학회협의회를 의결기관으로 상승시킨 만큼 분과학회장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부 학회의 경우 회비를 내지 않고 활동조차 미비해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회원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회원의 의무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관련법에 허점이 많이 보이고 있다. 법제이사를 신설한 만큼 이를 보완하고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대한의학회 회원관리 규정
1학술 활동 평가 평점이 90% 이상인 회원 학회와 학술 활동이 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회원 학회를 우수 회원으로 선정한다. 단, 학술 활동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우수 회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학술 활동 평가 평점이 5년동안 3회가 60% 미만이거나, 또는 2년 연속 50%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는 학술진흥 경고장을 발급한다.
3학술진흥 경고장을 받은 후 학술 활동 평가 평점이 3년동안 2회가 60% 미만일 경우 회원 인준을 취소한다.


4학술 활동 보고서를 3년 연속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 인준을 취소한다.
5회원 학회로서의 순수한 학술 활동을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