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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급여 법제화 유감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법안이야 어느 소속이든간에 제안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해당 위원회 소속 내용의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은 어딘지 어색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려고한 전력이 있다. 정부에서도 툭하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이 문제가 불거지곤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론이다. 특히 노인층의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정부나 지역구를 관장하는 국회의원이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의한 의원도 지역구 여론이 거세 이 법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법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기 보다 지역구 노인들의 인기를 위해 속수무책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적어도 법안을 만들기 이전에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까지 정부와 치과계에서는 왜 노인틀니 급여화에 적극적이지 못했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


일단 복지부에서 예산측면에서도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지 예산적 의미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마치 치과계가 무턱대고 반대하기 때문에 급여화가 안되는 것인양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수정이 있어야겠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과연 노인틀니를 급여화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자. 정부가 노인틀니사업을 급여화해 치과 개원가와 노인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노인부터 틀니장착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굳이 전체 보험료 3%의 인상요인이 있는 급여화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치과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듯이 대중들이 체감하는 치과진료 비급여 항목이 전문가 집단의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치과진료 항목 가운데 급여화를 가장 먼저 해야 할 항목은 스케일링 등 예방 차원의 항목이다. 노인틀니는 앞서 말한대로 노인복지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스케일링은 비교적 개인별 저렴한 비용으로 구강질환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인틀니를 급여화로 하겠다면 수가를 현실성 있게 책정하면 된다. 지난 10일에 열린 치협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도 회원들 정서가 대부분 반대이긴 하지만 애써 급여화의 길로 간다면, 수가가 제대로 책정될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여론으로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같은 다각적인 주변 여건에 대한 검토와 정확한 연구자료를 통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