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및 사단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실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들이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법인 본연의 목적 사업을 망각한 채 의료장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의 H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산하에 2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2002년부터 3년간 9억9천여만원을 벌어들이면서 본연의 목적 사업 중 하나인 무료급식비 등에 사용한 금액이 6백92만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이들의 눈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더 심한 경우는 Y 사회복지법인에서 모두 12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인지, 사회복지를 하기 위한 법인인지 알 길이 없다. 이 법인은 자산총액이 3억9천8백만원에 불과한데 2004년도 한해만 급여비로 34억4천만원을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문제는 단지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점심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 요소가 많다는 사실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일부 법인들이 이러한 위법적인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그동안 이들의 의료장사를 눈감고 봐주기라도 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서슬 퍼런 복지부가 부당청구 등 의료기관의 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칼을 들이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국이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것에는 유독 무감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국이 모르는 척 하는건지 정말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대처를 안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민원이 뜨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당국은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실태파악을 하고 정말 위법적인 일들을 벌였다면 단호하게 의료기관을 폐쇄하던지, 법인 본연의 목적 사업에 부합되게 운영하던지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그 가치에 맞지 않은 사업을 알면서도 저질렀다면 법인취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법인의 이름으로 의료를 통해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여기서 번 돈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용했다면 더 더욱 철저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당국의 발빠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