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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 의치사업 확충하라


정부가 매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장착사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5만9382명 가운데 의치장착이 필요한 노인은 7만2627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노인 무료의치장착 대상자 수는 불과 9000명 밖에 안된다고 한다.


다시말해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의치장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무려 10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더욱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령화 인구 추세를 보면 거의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혜택을 못받는 노인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된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보건복지국가라면 적어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체 노인들의 보건복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사회의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복지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정부가 기껏해야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무료의치장 착인원이 한 해에 9000명 뿐이라는 것은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정부의 구호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당장 이 의치장착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 수혜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물론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치장착사업은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바로미터 사업이기에 어느 사업보다 우선돼야 한다. 수만명에 달하는 빈곤층 고령 노인들이 음식 섭취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짊어져야 할 책무를 방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치협은 이러한 정부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년 전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장착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다. 노무현대통령도 사회참여를 솔선수범한 치협에 감사의 뜻을 전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보건복지를 치협과 같은 민간단체의 도움 바라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미 정부는 빈곤층 노인들을 위해 예산을 늘일만한 능력이 있다. 국회 예산 정책처가 추계한 극빈 노인 14만6000여명의 의치사업에 드는 비용이 5년간 2천3백80억원, 즉 한해에 4백76억원이면 된다고 한다.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추계치다. 단지 정부 관계자의 의지가 부족할 뿐이다.


정부가 정작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빈곤층 고령노인들에 대한 의치장착사업이다. 예산소요가 막대하게 드는 노인의치 급여화가 아닌 것이다. 이번에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노인의치 급여화 법안은 치협보다 오히려 정부가 적극 나서서 막아야 할 문제다.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이러한 사업을 설명하고 이 법안이 저변여건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정부는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