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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법찾기](10)환자의 이의제기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강의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어의 개념이 잘 정리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를 혼동해서 쓰거나 거기다가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란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의료분쟁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발생된 예상외의 악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후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어 원치 않았던 불상사’를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뜻이지 의사과실로 환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가치중립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의료분쟁이란 의료법 제54조의 2 제1항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의료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의료행위중에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의료분쟁은 일어날 수가 있다. 즉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환자측의 이의제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는 환자가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자.

 

치과에서 매복지치 발치후 설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혀 전방 2/3부위의 지각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발치를 한 후에 마취가 풀리지 않으면서 혀가 뻣뻣하고 얼얼하여 피고소인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소인이 시간이 지나면 본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현상 및 음식을 먹을 때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는 후유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후유증이 계속되자 피고소인은 1년이 다 되어 A대학교병원 및 B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보상을 해 주겠다면서 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위 병원들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은 우측 설신경의 손상이 있어서 C대학교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위 막니의 발치당시 설신경의 손상을 받아 설신경의 20%가 영구적으로 마비되었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막니를 발치할 당시 마취를 잘못하여 고소인에게 우측 설신경 마비의 장해를 입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의사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고소인의 치료에 임했을 뿐이므로 의료과오나 과실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위 설신경 마비의 원인이 고소인의 잘못된 양치습관 및 보철주위 잇몸의 관리소홀 등에 있는 것인 양 주장하면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명백한 의료과실을 입증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소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조사하시어 죄가 인정된다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발치후에 의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 보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에 기대를 걸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전혀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의사는 왠지 자꾸 다른 이유를 찾는 것 같다. 이러한 태도에 환자는 노여움을 갖기 시작한다.


환자가 지치를 발거한 후에 혀나 입술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면 위의 사례처럼 6개월에서 1년정도를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 보통 개원가에서 하고 있는 설명이다. 물론, 의학적으로 일리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러다가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각이상이 남아 있으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 때 환자는 의사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 집중하게 되며 모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