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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법찾기(13)]일상적인 문명


지난 소보원이 발표한 소비자보원에서 2000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의 치과의료분쟁에 대한 유형별 조사를 보면 치과 관련 상담 건수 중에서 보철치료 분야가 최고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범위에는 보존이나 치주치료도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게 유형별 조사라고 하기에는 구별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늘 하는 평범한 치료들이 분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다. 여기 비슷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환자 A씨는 좌측 하악 제1대구치에 통증이 있어 가까운 B치과의원에 가서 발치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치후 상기 부위의 치료를 받고자 다시 B치과에 내원하여 치료상담을 받고 보철치료가 적절하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여 보철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보철치료를 받은 후 동통을 호소하여 치아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제2대구치의 신경치료를 시행한 후에 다시 보철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환자는 그 부위가 다시 아파서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치주조직이 불량하여 발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측의 주장은 B의원의 치과의사가 제1소구치와 제2대구치를 활용하여 브릿지라는 보철치료를 선택함으로써 통증이 발생하였고 브릿지 치료의 후유증 및 다른 치료방법인 임플란트 시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치과의사는 이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치과의사는 보철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치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제1대구치가 치아우식증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상태가 불량한 것이 확인이 되자 이를 발치하고 그 대신 좌우의 치아를 치대치로 하여 제2소구치부터 제2대구치까지 브릿지 치료(치아가 상실된 제1대구치를 인공치로 대치하고 지대치인 제2소구치와 제2대구치를 고정하여 연결하는 방법)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였고, 환자도 이에 동의한 사실, 또 제2대구치부위의 통증으로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 및 보철제재작 등의 과정을 거쳐 치아의 브릿지를 장착한 사실에 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조회한 결과 이 경우 치료방법에는 브릿지 치료, 부분틀니, 임플란트 등이 있는데 치과의사가 치아가 남아있는 부위 및 치아상태, 주위 치조골의 상태, 환자의협조도, 환자의 시간 및 경제 사정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얻어 위 치료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이는 적절한 조치이며 이차 및 치주에 나타나는 질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피고에게 발생한 질환의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상태를 설명하고 향후 치료방법, 장단점, 계획을 설명하였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치과의사가 이 사건 보철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치를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철치료 과정에서 치과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도 다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의 경우에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요즈음 임플란트 술식이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이런 사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보철물을 셋팅 한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다. 다행히 다른 곳에 불편함이 있어서 찾아 왔다면 안심이 되지만 그 치아가 문제라고 한다면 곤란한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