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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법찾기(14)]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


치과치료중에 교정치료만큼 환자가 불만을 많이 호소하는 진료 또한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며 환자의 협조도가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유로 인해 그렇지 못할 경우 많은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교정치료가 실제로 분쟁화가 되는 사례는 다른 진료에 비하여 큰 통계적 수치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분쟁화 될 소지가 많은 진료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면 이물의 흡입, 치근의 흡수, 회귀현상, 심미적불만, 충치 및 탈회, 치아의 동요, 악관절과 관련된 증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만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환자에게 어디까지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여기 교정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중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판례가 하나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원고는 피고의 치열교정 치료상의 과실로 안면 비대칭이 발생 내지는 심화되었고, 원고가 1995경 위 기초사실 인정과 같이 피고에게 전원동의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치 않아 원고가 대학병원 등에 갈 수가 없어 위 안면비대칭이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면비대칭을 치료하기 위한 악골수술비 및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처음 진찰할 당시 원고에게는 미약한 하악골의 우측 편위가 있었고, 현재 원고는 악교정 수술을 요하는 안면비대칭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에게 교정치료상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안면비대칭이 발생 내지는 심화되었다거나 피고가 전원동의서를 발부하지 않아 원고가 대학병원 등에 갈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안면비대칭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대학병원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구내검사상 정상교합의 소견을 보이고 교합의 변화없이 악교정수술을 요하는 상태라고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의사인 피고가 아닌 간호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한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안면비대칭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늦게 발견하여 원고의 안면비대칭이 강화되었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를 치료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처음 진료 당시 피고가 원고나 원고의 부모 등에게 원고가 안면비대칭이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약 피고가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면 원고는 치열교정을 성인이 된 후로 늦추어 안면비대칭의 치료와 이를 병행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다하다 할 것인바, 원고 제출 등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안면비대칭이 피고의 위와 같은 치열교정치료로 발생 내지는 심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치료 기간 중에 원고에게 안면비대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설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