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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보건의료 기사 정착 위해 “보건의료인·관련 이익단체 역할 중요”

“언론중재 신청 등 언론사 피드백 장치 적극 활용해야”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성주씨 연구보고서 발표


중 매체의 보건의료 기사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과 관련 이익단체들이 언론사 피드백 장치와 언론중재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성주 씨가 (보건의료법윤리전공) ‘보건의료 관련 기사의 언론중재 사례’와 이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 기자들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보건의료 기사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이같이 주장했다.


이 씨의 이번 연구는 신문과 방송, 잡지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보건의료 기사가 보편화 되면서 관련 기사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의료광고 허용으로 광고성 의료기사 범람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발표된 만큼 더욱 주목할만하다.
이 씨는 이번 연구를 위해 2003년 언론중재가 청구된 보건의료 기사 49건을 분석, 실태를 고찰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언론사 의료 기사에 대한 피드백 과정과 국내 건강의학 담당기자 및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등 보건의료분야 기자 16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언론중재위 보건의료분야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지난 81년부터 84년까지는 3건에 불과했지만, 93년부터 96년까지는 100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2003년에 한 해 동안만 4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3년 접수된 49건 중 중복된 6건을 제외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25건(58%)이 취하됐고 합의 11건(26%), 불성립 6건(14%), 기각 1건(2%) 순이었다. 또 기각된 접수사례 중 18건은 취하 후 보도문이 나갔으므로 이를 포함한 총 29건(67%)인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든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 신청인은 복지단체, 이익단체 등 각종단체(30%), 정부와 산하기관(28%) 순이었고 의료인과 병의원(26%)이 비슷했다. 또 중재의 내용은 자신에 대한 명예 및 신용훼손(47%), 기사의 형평성(44%)등과 관련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의료전문가 집단 언론중재 “소극적”

주요일간지를 포함한 국내 건강의학 담당기자 및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등 보건의료 분야 기자 16명에 대한 ‘보건의료 기사 불만족 및 분쟁 처리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기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기사에 대해 독자의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 기사에 대한 항의는 일반 독자(81%)가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분야 전문가(29%)가 다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정부 산하기관의 보건의료 정책관련자들은 기사에 대한 ‘항의’보다는 ‘언론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치협 등 의료유관 기관과 각종 학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들은 언론중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보단 항의나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선에서 그쳐, 언론중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피드백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의료관련 기사와 관련 일반적인 항의는 기사의 형평성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고, 오자, 단순사실 오류, 전문적 지식의 오류, 홍보성 기사에 대한 지적 등의 순이었다.
에 반해 중재신청은 명예 및 신용 훼손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사 형평성에 대한 것이었다.


명예 및 신용 훼손에 대한 중재신청이 많은 것과 관련 이 씨는 “대다수의 언론사가 사실오류와 전문적 지식의 오류는 곧바로 정정하는 반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유보하는 경향이 짙어 중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또 “보건의료 기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대부분의 언론 중재 및 소송이 국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보건의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