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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2007년 부동산 투자 어떻게?

뉴타운 재개발 지분 ‘강세’
해외부동산 펀드 노후투자 ‘매력’
양도세 상향·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등
달라지는 세제·법규 꼼꼼이 살펴봐야
주택 처분 6월 이전, 구입은 6월후 유리
2008년부터 부동산 조정 가시화 될 듯

 

 

 

요즘 부동산 시장을 정의하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라 해야 맞을 듯 싶다. 2006년 9월 신문기사 1면에는 “부동산 광풍, 부동산 최고의 재테크 수단 1순위”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최근 기사는 “집값하락→가계몰락→금융위기 부동산 ‘광풍’의 후폭풍 몰아치나”이다. 참 우리나라는 빠르기도 무척 빠르다. 3개월도 안된 현 시점에 그 잘 나가던 부동산이 경제왜곡의 주범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빼고 재테크를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2007년을 맞이해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여 놓고 싶은 원장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야 하나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첫 기고문에서 필자는 생의 전반에 걸친 재무설계를 이야기 한 바 있다. 이제는 단순히 남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거나, 왠지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시대적 조류를 역행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상공회의소에서 전국도시 700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은 89.9%(2006년3월 기준)이고 금융자산은 고작 10.2%에 불과하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 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83.4%나 되는 것으로 보아 역시 내집마련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부동산 편중의 자산구성은 금융이 발달한 미국과 부동산버블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가계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대략 40%에 불과하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이며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속성이나 위험을 고려해야만 하고 잘 알아야 할 세제, 제도, 법규관련 상식 또한 많다. 그럼 먼저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나 법규, 관련제도를 알아보자.

 =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가 한층 무거워진다.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 채권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개선안이 2월에 나올 예정이다. 또 2008년부터 공동주택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표준공시지가도 고시된다.
 = 2007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에 발표된다. 이번에는 올 한해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이 그대로 반영돼 강남은 물론 강북, 수도권의 공시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를 전망이어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수준을 시세의 80% 선에 맞출 방침이다.


 = 2월에 발표된 표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일괄 발표된다.
 =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내년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