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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장·영수증 보관 ‘철저’
세무조사 두려울 게 없다


■5월 종합소득신고 이렇게 대비하라
의료기 등 재료 사용 내역으로 수입액 추정
장부 미기장땐 가산세·지출서류 보관 필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동일 병의원 비교 신고액 낮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률 저조한 경우
장기간 조사 받지 않은 업체
과도한 해외여행 고가 부동산 구입
고발 등 탈세혐의 자

 

치과 개원 의원수는 10년 전 7476개소에서 현재 1만1871개소로 58.8%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병원의 증가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비보험급여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급여부분 매출은 전체병원 중 최하위인 8천1백65만원으로 집계된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의원뿐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들도 기존의 경영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업은 고소득 전문직종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여론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항상 과세취약분야로 분류해 중점관리하고 있다. 의료업 중에서도 건강보험자료에 의해서 과세표준현실화가 매우 높은 일반병의원, 내과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업 중 치과와 성형외과는 상대적으로 비보험 수입이 많다고 보아 중점관리 업종으로 보고 있는바, 항상 수입금액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세금은 항상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예민한 부분이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산입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도 받았겠으나, 이러한 탈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tax plan을 수립해 절세의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치과의원의 세무현황


현재 국세청에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의 시행,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 의료기관의 의료비자료제출 시행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거의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제출제도는 전체 의료기관 중 29.1%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 센터에 근로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의료비 누락자료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미제출 여부를 추궁해 영수증을 대신 받아주는 한편, 해당 기관이나 누락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1. 사용재료와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주요 사용재료
치과의 경우 주요 사용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임프란트, 교정용브라켓, 보철, 금, 기공료, 기타 부재료 등.

 

수입금액과의 연관성
치과의 경우 비보험수입금액이 많아 주요 원재료 사용량을 파악하면 매출과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세무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원재료와 수입금액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과의원에서 구입한 원재료는 많은데, 신고한 수입금액이 적다면 과세관청에서 수입금액누락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율이 타 진료과목보다 높아 비보험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주요 사용 원재료의 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해 과세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재료 사용량과 매출의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주요 의료기기와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주요 의료기기
치과의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다.
유니트체어, X-Ray, 임프란트엔진, 파노라마, 첼린지, 벤몬트, 에어컴프레셔 MIXER, 레이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