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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피할 수 없지만 아낄 수 있다


 

 


절세 위한 방안은 없나요?


차입 개원 이자, 비용 처리해야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비용 처리 안돼


분산 사전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
자녀 명의 가입펀드도 증여신고해야

 

치과의사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어느 직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세금에 관한 질문이 많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세금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절약이 가능한 세금이 존재한다. 흔히 이를 ‘절세’라 칭한다.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왠지 나만 많이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오늘은 그 동안 기고를 통해 얘기해 온 내용 중 부동산 절세방안과 대출을 통한 절세방안,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절세방안을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기로 하자.


1. 부동산 절세 방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에 관한 세금, 보유에 관한 세금, 양도에 관한 세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취득에 관해서는 우선 1가구 2주택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인 해외부동산 취득과 부부 공동명의 취득에 따른 절세 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ㄱ) 해외부동산 투자
해외부동산 투자는 1가구 2주택 이중과세를 피하는 수단이기도 하거니와 자녀 유학 시에 거주와 투자를 통한 두 마리 토끼를 좇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재테크 방안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세금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일본의 부동산 붕괴처럼 자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지역의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7년 초 1인당 미화 3백만 달러 이하의 모든 종류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허용됐다. 따라서 현지 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송금 시 미화 30만 달러까지만 국세청 통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30만 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꼭 필요하고, 또한 2년마다 보유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런 신고절차 생략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세법이 다르므로 조세부담이 적은 곳을 선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가 없어 주택 구입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지역이어서 한국인의 투자가 활발한 곳 중 하나이다.

 

ㄴ)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 시 세금 면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부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 매매 시, 양도세의 경우 1인 명의일 때 부과되는 세금보다 공동명의일 때 부과되는 세금이 낮게 계산된다.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3억원인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2년 보유 후 매매할 경우, 1인 명의일 때에는 9천6백3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공동명의일 때에는 1인당 4천2백30만원씩 총 8천4백60만원만 내면 된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세제가 대부분 누진세제이기 때문이며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차익도 지분만큼 나누어지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증여세의 경우, 만일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돼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배우자의 경우 10년간 3억원)를 잘만 이용한다면 증여세 없이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추후에 상속이나 남은 지분을 증여하게 될 때에도 역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