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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5)상속 및 증여 설계


상속·증여세 준비한 만큼 덜 낸다
자산가치 떨어졌을때 증여 유리


▶사전증여후 사망
상속개시일 아닌 증여일 현재가격 적용


▶상속세 신고시
양도세 고려후 시가·기준시가 적용 판단
부담 부 증여·분할상속 절세효과
농지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
보험·주식 상속세 납부 부담 줄여

 


1.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
진짜 부자가 아니면 상속세를 내고 싶어도 못 낸다는 말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된 듯하다. 최근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강화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속 및 증여에 의해 걷힌 세수는 2조2천억 원 정도로 몇 년 사이에 4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고스란히 나가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다음에서 상속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2007년 상속이 개시되면 2003년에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문제는 상속재산이 아들에게 증여할 당시의 가액이냐 아니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이냐 하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돼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가액이 낮은 가액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30억대의 재산을 가진 박 모 원장에게 아들이 1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박 모 원장이 5억원 짜리 집을 아들에게 미리 증여하고 3년후 이 집이 10억 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박 모 원장이 사망했다면 아들이 받은 집값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그 가격은 증여시점 가격인 5억원이다. 자산가치 상승분 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 저평가될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2. 상속재산은 분할 상속이 유리
30억원의 재산가인 김 모 원장은 자신이 죽으면 아내는 16억원 아들 둘은 각각 7억원씩 재산을 상속하도록 3년 전 유서를 적어뒀다. 올해 김 모 원장이 사망하면서 아내와 아들 둘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총 1억8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3년 후 어머니도 사망하면서 16억 원이 8억원씩 아들 둘에게 상속돼 총 1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이럴 경우 박 모 원장 자식들이 6년간 지급한 상속세 금액은 총 2억8천만원 이다.


그러나 박 모 원장 부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30억원의 재산을 아들 둘에게 바로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 아들 둘에게 각각 15억 원씩 재산이 상속됐다면 총 4억8천만원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아내와 아들 둘에게 분할 상속했을 때보다 2억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해서 상속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3. 상속포기도 절세방법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일)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된다. 이 때 상속재산이 상속세와 부채비용을 합한 것보다 작을 경우 상속인은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부채비용이 상속재산보다 클 경우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때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해야 한다.

 

4. 상속 증여세 신고 시 신고가액
상속 증여세 계산시 재산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 이유는 시가확인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세법이 규정한 데다 기준시가가 세부담도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론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