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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 365(1)]사례 28 : 임플랜트 시술실패 배상합의 각서의 법적 효력


2005년 11월에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여성분이(60대초반)이 하악 31번 41번 발치후 즉시 임플랜트를 시행하였습니다. 32번과 42번의 치아간 폭경이 좁아 M회사 임플랜트를 시술하였습니다. 일주일후 41번 임플랜트가 동요도가 있어서 픽스처를 제거하고 다시 시술하였고 보철물 완성후 환자분은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2006년 2월경 병원으로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41번 임플랜트의 픽스처 부분이 잇몸을 통해서 보인다는 불편사항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그 환자분은 2005년 11월 하악 35, 36, 37번도 발치를 해서 어차피 다시 귀국해서 그쪽에도 임플랜트를 수술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귀국하시면 불편한점을 해결해 드린다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2006년 5월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진단후 41번 잇몸 밖으로 픽스처가 보이는 것은 잇몸뼈가 녹아내린걸로 판단돼서 환자분에게 잇몸뼈를 이식한후 흡수성 막을 사용 수술해 드린다고 설명한후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때 35번과 37번부위에 임플랜트 시술을 같이 했습니다. 이 시술과정중에서 하악전치부시술은 잘 되었고. 35번 37번 임플랜트 시술중에 출혈이 많아서 지혈거즈를 넣고 시술을 하였는데 이 과정중에서 제가 거즈를 다 제거하지 못하고 봉합을 했습니다.


시술은 2006년 5월 10일하였으며 그후 2006년 6월 2일 환자분이 다시 내원하여 거즈가 보이는데 이게 고름이 아니냐며 항의하였습니다(환자분이 저한테 오기전에 연대 구강외과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는 거즈가 들어간점에 대해서 제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거즈를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였습니다.


환자분은 6월 5일 재내원하여 치료비일체를 환불하고 정신적인 위자료 및 한국체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비용은 전부 1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분에게 받은 치료비는 전부 8백만원입니다. 그 전까진 아무말이 없던 하악전치부 임플랜트 시술부위에 대한 불편감을 새로 호소했습니다.


수술후 잇몸이 약 1mm퇴축되어서 임플랜트 넥 부위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보철물을 제작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대화가 되지 않더군요. 제가 명백히 실수한 부분도 있어서 환자분에게 7백만원을 환불해 드리고 35번, 37번 임플랜트는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고 하악전치임플랜트는 원하시는 곳에 가서 재수술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환자는 각서를 요구하여 전 지불시기와 지불금액, 그리고 하악전치에 따른 이후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저에게 묻지 않겠다는 내용과 35번, 37번 임플랜트는 제가 마무리를 짓는다는 내용에 각서를 작성해서 제 서명과 환자분 자필서명을 해 한부씩 나눠가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각서가 차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자분의 성격상 분명히 차후에도 다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 같은데 그점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대해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회원에게 “합의 각서는 일종의 화해계약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법적효력이 있으며, 현대해상배상책임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하도록” 안내함(2006. 6. 9).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있어서 합의 각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작성하느냐가 의료분쟁 해결의 손익에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할 것이며 위의 경우 합의 각서를 받은 것이 우위를 점한 결과로 보여짐. 치과치료는 아무리 실력있는 치과의사라도 실패확률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모든 분쟁마다 배상책임보험사에 연락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때 활용할 지를 가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임.


배상책임에 가입하더라도 작은 건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므로 발생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매번 배상책임보험사에서 도움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환자와의 관계에서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