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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엑소더스를 꿈꾸는가] 정식코스‘치대 편입’현명

정식코스‘치대 편입’현명

 

미국 이민을 통해 치과의사로 제2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치대 편입이라는 정식 코스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장은 “미국에서 살려면 편입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요량이면 수련을 하라”고 조언했다.

 

한국치대 졸업으론 면허 못받아
이민 결심하면 면허·비자 필요
큰 치과병원 체인 취직도 권할만

 


일단 이민을 결심했으면 면허와 비자(또는 영주권) 모두가 필요하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하는 NDBE(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Part Ⅰ,Ⅱ를 거쳐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과목이나 시험방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NDBE는 외국치대를 졸업한 치과의사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주 면허시험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면허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www.dentalboards.org를 방문하면 도움이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치대를 졸업한 것만으로는 면허를 못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국 면허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Advanced Standing으로 3학년에 편입을 해 졸업 후 면허를 받는 것이라고 미국생활을 오래한 개원의들은 조언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미국 50개주 어디서든 면허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dvanced Standing 프로그램은 외국 치과의사를 위한 제도인데 아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 등의 영어를 잘 하는 나라에서 오는 치과의사의 경우 편입이 쉽게 되고 있다.
일단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민의 큰 관문을 하나 통과한 셈이 된다.
이민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본인이 치과의사로서 이민을 가는 것과 배우자가 미국에 취업을 하거나 투자이민으로 가는 방법이다.


치과의사로서 이민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미국에 소재한 큰 치과병원 체인에 취직을 하는 것이다. 즉 H1 Visa(또는 영주권)를 받아서 들어가는 방법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Western Dental Inc가 가장 크고 H1 Visa 스폰서를 많이 서준다. 단, 3년 계약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페이가 적다. 동부는 Gentle Dental, Aspen Dental 등이 있다. 


큰 체인병원을 통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먼저 이민을 간 선배가 스폰서를 서주는 경우인데 별로 추천할 방법은 아니다. 이런 방법은 선후배간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H1 Visa로 미국으로 갈 것이라면 큰 체인병원에 취직하는 것이 낫다.


배우자가 취업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민 오는 방법이 되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면 배우자가 투자이민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 치과의사는 대학에 편입해 미국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과거 미국의 개원환경은 한국보다 좋았으나 지금은 미국도 경기가 나빠 개원환경이  한국과 별다르지 않다.


수가 면에서 분명 한국보다 높지만 미국 환자들은 보험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또 미국사람들은 저축하는 생활이 잘 정착되지 않아 큰 돈이 들어갈 경우 크레딧 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매달 갚아나가는 것이 일반화돼 있어 병원 치료비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크레딧 회사들이 많다. 하지만 2006년 주택시장이 무너지면서 크레딧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경기가 비참할 정도로 나빠져 2006년에 비해 30~40%정도 병원 매출이 줄었다.
이런 희망적이지 못한 개원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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