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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입학제도 개선

정원 외 입학제도 개선 시급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제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원 외 입학정원 10% 규정을 적용한다면 2017년에는 총 8개 치과대학의 510명 입학정원에서 최대 51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치과대학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치과대학의 경우 정원이 4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원 외 입학제도가 치과대학 1곳을 신설하는 것보다 더욱 심한 폐단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개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13명, 2011명 13명, 2012년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7년이 되면 3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모두 치과대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원 외 입학생 수가 크게 늘게 된다.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현행법상 정원 외 입학이 불가하지만 치과대학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원 외 입학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원 외 입학생의 수를 현행 10%에서 4%로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대학의 반대가 강했기 때문이다.


치과계 지일파는 한국이 일본의 치과계를 닮아가고 있다고 한탄한다. 개원가가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 한국 치과대학의 인기도 시들어 일본 치과대학처럼 미달 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다. 개원가와 학계가 서로 상생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학계도 냉정하게 개원가의 현실을 돌아보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치과의사 과잉 문제는 치과계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치과의사가 과잉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만큼 정원 외 입학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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