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朴容眩(박용현) 서울대병원장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 11일 홀리데이 인 서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2대 홍창기 이사장(울산의대의료원장)의 후임에 朴원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며, 김부성 순천향대의료원장을 신임 이사로 위촉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발생에 따라 관련 재해대책위원회와 대구경북병원회 산하 병원을 통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불의의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140여명을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복지부 및 대구시 비상대책반과 적극 협력해 부상자 진료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로 발생한 부상자들은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등 대구시내 10여군데 병원에 분산치료중이다. 이윤복 기자
입춘(立春)이 지나자 봄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에서는 의류매장의 진열된 봄옷을 통해 성급하게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긴 겨울 동안 움추렸던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봄을 빨리 맞고싶은 심정일 것이다. 얼마전 소설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다시 꺼내 읽었다. 10여 년 전 무심코 읽었던 이 소설에 푹 빠져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리고 곧 바로 찾아들었던 소록도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소록도에 대한 나의 기억은 상록수 가득했던 이른 봄날 아침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절로 남쪽 고흥 땅 소록도를 생각게 된다. 소록도에 새로 부임하게 된 주정수 원장. 그러나 그가 부임한 것을 기념이라도 하듯 환자 둘이 섬을 탈출한다. 필시 거친 물살에 휩쓸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원장은 환자들이 이 섬을 탈출하는 이유와 원장에 대한 알 수 없는 반항에 대해 하나하나 들춰나간다. 환자들의 가슴에 푸른 바다보다 더 깊이 각인된 슬픔의 멍 자국을 들여다보았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
적정 보험료 부과 시급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모두 14개항으로 나누어진 정책 건의에서 의협은 의약분업과 관련, 현행 분업형태가 당초정부가 제시한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은 만큼, 범 국민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적정보험료의 부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의료관계법령개선 ▲보건복지부의 역할 및 위상강화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를 주장했다. 또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반대하고 ▲대체조제의 제한적 허용을 인정하며 ▲국립 법의원설립과 의료시장개방대책마련 및 전공의 수급불균형 개선을 요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의협 “의사 명예실추 강력 대응” 입장 공단 “담당직원 실수 경고 처분” 밝혀 최근 인천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허위청구 한 것으로 잘못파악, 수진자 내역 확인서를 발송해 의협이 발끈하고 있다. 최근 공단 인천남부지사가 수진자 조회업무 과정에서 일부 소아과의원들이 방사선 및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잘못파악, 환자들에게 수진 확인서를 발송했다. 공단 인천남부지사의 수진자 조회는 모두 1000건에 대해 이뤄 졌으며, 이중 452건이 공단 측의 잘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사들이 마치 허위청구를 한 것처럼 매도, 의사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보재정 파탄이후 무리한 수진자 조회로 인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환자에게 수진확인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컴퓨터 입력실수로 자료내역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직원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보험자 단체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공단본부 차원의 정중한 사과와 해당 직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사건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박동운 기
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전문진료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 유도를 위해 올해년도부터 24개 국립 및 특수의료법인 수련병원(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첫해인 올해 대상인원 448명에 지급액이 총22억4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임상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핵의학과 등 10개과가 대상으로 전공의 1인당 월5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년도 정원을 기준으로할 때 대상인원이 총515명이나 2003년도 전 후기 레지던트 전형결과 이들 10개과의 레지던트 1년차 임용예상인원이 정원(203명)의 67%인 1363명이며 2, 3, 4년차 95, 111, 106명을 합해 모두 448명이 실제 지급대상이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를 지급기관으로 위탁해 시행하며, 병협은 각 수련병원(기관)으로부터 교부신청을 받아 이를 총괄해 복지부로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해당수련병원에 지급된다. 병협은 상반기(2.24∼3.3), 하반기(8.25∼9.2)로 구분해 수련병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교부신청(접수: 상반기 3.
높아졌다. 약사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집중 토론을 펼친 끝에 오는 12월 치러질 약사회장 직선제를 우편투표방식으로 진행토록 한다는 집행부안을 최종 확정, 이사회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직선제 투표방식에 있어 기표장 투표방식 병행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 우편투표가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안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보험수가 지나친 억제 적자 현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성태)는 최근 의료법인병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관련 건의에서 의료법 제42조(부대사업)에 “의료업무외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단서조항으로 “의료법인은 위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부대사업 대상을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 관련 조사연구로 한정돼 있다. 병협은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로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운영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에 대한 수익사업 허용은 당연하며 그 범위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의료업 공익성 강하고 의료기관 역할 차이 없어 차별과세 형평에 어긋” 지적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의료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주 고유목적사업인 경우엔 의료기관 설립형태와 무관하게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규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행정자치부가 복지부를 통해 2003년도 지방세법령 개정관련 개선과제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의료업은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의료기관 역할에 있어서 설립주체별 차이가 별로 없는 현실에서 차별과세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동일한 사업내용을 갖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 설립 당시 사업성격 또는 등록부처에 따라 지방세의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은 수익사업의 범위 예외조항에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대해 병협은 `의료법(의료기관) 제3조 제3항 내지 5항(의료
대한병원협회 김광태 회장은 지난달 23일 제14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구범환 정책위원장(고려대의료원장)을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이석현 보험이사(고대구로병원장)를 보험위원장에, 박건춘 이사(서울아산병원장)를 정책이사에, 윤충 이사(경희대의료원장)를 기획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윤복 기자
이사 선임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지난 6일 제15차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김성규 세브란스병원장과 김광문 영동세브란스병원장을 각각 이사로 보선했다. 이윤복 기자
대학로서 아카펠라 바(bar) 운영하는 김승태 기공사 젊은이들의 꿈과 낭만이 넘쳐나는 서울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 그 거리 한켠에 위치해 있는 ‘두잇 아카펠라(Do it Acappella)’라는 아담한 바( Bar)에서 이번 호 주인공을 만났다. 이 바(Bar)의 사장이자 전직 치과기공사 출신인 김승태 씨. 그는 원광보건대 치기공과 92학번으로 본업이었던 기공 일을 그만두고 지난해 7월 아카펠라 바의 사장으로 변신을 꽤했다. 치기공과를 졸업했으나 이후 두 번의 편입을 통해 컴퓨터공학과로 또 경제학과로 여러 번 진로를 수정했던 그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2년간 인턴(수련기공사)과정을 거치며 교정기공사로 안착하기까지는 오랜 방황이 있었다. 이후 강남 예치과와 개인 기공소를 거치며 기공기술을 섭렵한 그는 치과 교정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당당하게 밝힐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오랜 방황 끝에 안착한 기공 일을 접고 아카펠라 바 운영을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한 결단이 필요했다. “군대 제대 후에 취미활동 겸 사람들과의 교류를 넓히고자 PC 통신을 통해 아카펠라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됐어요.” “하지만 아카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