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고문변호사 밝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입과 관련 병원협회 고문 변호사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또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입과 관련 의무기록사협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 고문 변호사가 최근 협회에 보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회답"에서 “의료법 시규 개정안 제54조 제1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중 `보험심사" 규정은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저촉돼 위법”이라고 밝히고 “개정안대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모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회신했다. 고문변호사는 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및 대통령령이 정한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으로 제한된다”며 “전문간호사의 분야는 간호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문 변호사는 “보험심사 업무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비용의 타당성 등의 심사평가를 하는 것인데도,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심사^평가
약국지정 등 방안 고심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주요 현안 중 해법 제시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과 관련, 골몰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15일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 전체약국 중 일정 수 이하 처방전을 수용하는 주택가 약국 지정을 비롯해 단골약국 환자의 본인부담금 차등제(인센티브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제도화에 따른 뚜렷한 효과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데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기획단은 이외에도 지역별 상용의약품 처방목록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이끌어 내고 처방약 목록이 제출되지 않는데 대한 사후통보의 벌칙조항 삭제 등 의료계와의 형평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는 방안 중 특히 인센티브제의 경우는 건보재정 문제와 결부돼 있어 제도화까지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인수위원회에 촉구, 직권중재제 도입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의료사업을 존치시킬 것을 정부기관에 요청했다. 병협은 또 공익의 바탕위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권중재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했다. 병협은 최근 정부가 `필수공익사업범위 축소 및 직권중재 요건강화" 등 노동법개정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의료사업이 필수공익사업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다. 병협은 김광태 회장외 회원병원장 일동으로 올린 건의문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도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는 제한되어야 하며, 직권중재제도도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이 모호해 파업시 대체인력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불법쟁위행위로 인해 진료가 중단되는 폐해를 방지할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입안예고에서 보험료 부담증가를 이유로 일부 항목의 선택진료비용을 손해보험회사에서 부담토록 하고 환자에게 직접청구를 금지토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환자선택권을 부여한 의료법상 선택진료규정에 위배되며 오히려 환자집중현상을 초래해 의료공급체계를 왜곡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와 손보업계 합의로 마련된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개정안을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교부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선택진료비용 중 일부항목(진찰, 수술 등)을 보험사업자가 부담케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간 선택진료계약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의 일부 항목(의학관리, 검사, 정신요법 등)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선택진료항목 중 보험사가 지불토록한 `수술, 마취, 진찰, 특수영상진단’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경우 본인부담보상제가 없는 자보에선 오히려 남수진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선택진료 신청으로 더 큰 폐단이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가능토록 법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된 것과 관련, 의협에 비상이 걸렸다. 의협은 지난 13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에 전달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관련학회와 의협 집행부가 대책회의를 갖는 등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최근 제출한 국회청원서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는 만큼, 업무방법,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 불평등 한 관계에 놓여 있다”면서 의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전제되는 행위이며 이번 청원의 내용은 지난 96년 4월 불가 판정이 난 적이 있고 이 법률안 통과 땐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법안인 만큼,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점도 들어 의료기사 단체의 입법 청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의협이 의협사무처의 ▲능력별 승급 ▲실^국 T/O제 도입 ▲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부 설치를 골자로 한 `직원 종합평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시행내규’를 최근 통과 시켰다. 의협 사무처 개혁 1단계 작업으로 추진된 이번 내규 작업은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의협은 그 동안 인사와 보수규정도 새롭게 정비해왔다. 의협이 마련한 시행내규 및 인사 보수 규정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있어 능력별 승급, 각 직급에서 지도력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직위부여, 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부 설치와 정기인사시기를 명문화했다. 보수 규정은 직원 보수 종류를 구체화하고, 직원보수를 단일 호봉제로 전환하며 호 봉급과 직무급을 구분했다. 특히 직원 종합평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시행내규 주요내용으로 ▲종합평정대상은 전 직원으로 하고 ▲시기는 매년 4월말과 10월말 기준으로 하며 ▲근무성적 평정단계는 1, 2차로 구분해 평정키로 했다. 의협은 “의협의 새로운 조직관리 체계를 만드는데 기존의 허술한 관리 및 보수 체계로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의협 사무처 조직의 개혁으로 의협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동운 기자
의협회장 선거일이 오는 3월 14일로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하는 등 점점 선거열기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의협추천 위원은 최종상 고려의대 교수, 최두석 원장, 임동권 원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도 이근식 원장 등 5명을 최근 추천한 바 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위원장 포함, 모두 9명으로 선관위 위원장은 김영명 전 의학회 회장이다. 한편 올해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모두 9개 지역에서 지부회장 직접선거가 이루어져 의협 수뇌부의 대폭적인 교체가 이뤄진다. 박동운 기자
2003년도 제43회 간호사 국가시험이 89.8%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또 아주대 간호학부 박정언 씨가 297점(90점)을 받아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간호사 국가시험에 총 1만1887명이 응시해 이중 1만674명(89.8%)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89.1%보다 0.7% 높아진 것.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자는 모두 1213명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결시자가 139명이었으며 25명은 졸업학점이 미달돼 이번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합격자 전체 평균점수는 69.7점(100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0.4점 상승했다. 강은정 기자
다소 범상치 않은 외모. 소탈한 이미지에 자유를 꿈꾸는 소년같은 동심. 치과대학을 12년동안 다닐 정도로 ‘잡초같이 살아온 한평생’이라고 자평하는 청년 치과의사.한국인 중에서도 손에 꼽을만큼 드물게 헬기조정국제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金哲元(김철원·서울 은평구 연세치과의원) 원장은 여느 치과의사들과는 달리 상당한 여유가 넘치고 자유로워 보였다. 치과대학 시절 보철모델 등 실습과제를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해 ‘신의 손’이라는 애칭이 붙을만큼 뛰어난 손재주를 인정받았다는 金원장은 “나도 임프란트를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임프란트는 물론 심지어 덴쳐도 하지 않는다.오히려 金원장은 “최근 치과가 대형화되고 돈벌이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위기가 싫다”며 돈을 포기하고 여유있게 살기를 동료치과의사들에게 권유한다. 金원장은 지난 97년 3월 호주 시드니에서 제일 큰 헬리콥터 전문사설비행학교인 뱅스타운 헬리콥터스 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그동안 치과개원을 통해 모아온 7천만원을 모아 가족과 함께 이국적인 모험을 택한 자유인이다. 모형만 조립하다보니 직접 운전을 해봐야겠다는 욕심, 마음먹으면 끝장 내고야마는 그의 직성이 그를 움직였던 것이다. 이수해야할 과목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렴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에 대하여 치과의사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03년 1월 23일(목) 16: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당(8층)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대한치과의사협회 ■일 정 ○ 16:00∼16:05 개회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정재규 회장) ○ 16:05∼16:10 격려사(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오대규 국장) ○ 16:10∼16:30 주제발표(20분)좌장: 안성모(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장)발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방안(김동원 시행위원회 위원) ○ 16:30∼17:50 지정토론 (8명 / 1인 10분)김점자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과장)이재봉(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시행위원회 위원)장계봉(장계봉 치과의원장·시행위원회 위원)전국치과전공의협의회 1인전국치과대학생연합회 1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1인전현희(대외법률사무소·치협 고문변호사)채근직(채근직법률사무소·변호사) ○ 17:50∼18:00 종합토론 및 폐회대한치과의사협회
엄마와 함께 내원 M: Mother, H: Hygienist M: My son, Gilbert stated to feel pain on his teeth two weeks after we came to Korea. Can he get examined immediately, or does he need an appointment? 한국에 온지 2주가 됩니다. 제 아들 길버트가 이가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 즉시 검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예약이 필요한가요? H: Wait just a moment. You came just in time. Fortunately, there is a patient that just cancelled his appointment. Would you please fill in your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your child"s age on this card? I would like also like to ask about your child"s medical history. Does he have allergic reactions to any medications? 잠깐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