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정한 종교는 없지만 신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네 인생 상당부분의 선택권을 묘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선택권중에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는 문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도 예수는 한마디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왜 진부한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힘들어도 우리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상담을 즐겨합니다. 말을 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편이라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강박증등의 소위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제가 환자의 기구한 이야기속에 푹 빠져 있다가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환자분이 동시에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을 빌어서 표현하면 제가 의사라는 독립된 ‘입자’처럼 행동할 때는 서로 무덤덤하게 지나갔을 만한 일
1 보철급여화 확대와 ‘틀니의 날’ 권긍록 교수 (경희치대/ 보철학회 틀니의 날 제정 TFT 위원장) 2.임플란트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이규복 교수(경북치대) 3.부분틀니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김지환 교수(연세치대) 4.총의치 건강보험 적용 바로알기-노관태 교수(경희치대) 2012년 7월 1일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로 전환된 레진상 완전틀니를 시작으로 보철치료 전반에 걸쳐, 아직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급여화가 시작되었다. 2012년 10월 레진상 완전틀니의 유지관리비용이 보험급여화 되었고, 이후 적용 연령 확대에 대한 요구와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 의치에 대한 급여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2015년 7월 금속상 완전틀니를 급여화하였으며, 70세로 적용 연령이 확대되었다. 2016년 7월 1일에는 건강 보험 적용 연령이 65세로 확대될 것이다. 틀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미용수단이 아닌 전반적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향후 고령화 속도와 보험적용 연령을 감안하면 노인틀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치환자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치 보험에 대한 이해도 중요
아주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쓰겠노라고 작정하였으나 망설여만 오던 글이다. 국사교과서에 엄연한 역대 두 왕조(高句麗와 高麗) 명칭과 구리[銅]가 과연 동명이의어(同名異義語) 인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 첫 중국방문길에 중국동포 여성가이드로부터 들은 가오구리(高句麗)와 꼬울리(高麗)는 충격이었다. 한자 ‘麗’는 옥편마다 ‘고울(美也)려’ ‘빛날(華也)려’이어서 ‘국명(高句麗, 高麗)이름 리’라고 돼 있다. 당연히 역사상 우리나라 왕조 명칭은 고구리라거나 고리이다. 중국발음으로 高句麗는 가오구리(Gāo gōu li)이다. 발음에 따라 까오꼬리로도 들린다. 프랑스나 유럽 사람들은 귀로 들리는 구리, 꼬리 발음대로 Coree 또는 Corea로 표기했다. 중견 산악인 최선웅(한국지도제작연구소)은 전문 고지도 연구가이다. 최 사장한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궁금해 하는 것을 물으면 전문가답게 배경과 역사까지 설명해준다. “Korea라는 명칭은 고지도상에 1734년 러시아 과학원 키릴로프가 제작한 ‘러시아제국전도’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러시아어로 C는 어쩔 수 없이 K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골 쪽 표현도 K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Korea에 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작동 시 손잡이는 열려 있어야 함 재료는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야 함 표면에는 기포나 갈라진 틈 등이 없어야 함 치과용 러버댐 홀 펀치에 대한 표준은 국제표준 ISO 16635-1, Dentistry-Dental rubber dam technique-Part 1: Hole punch[KS P ISO 16635-1 (치과 - 치과용 러버댐 술식 - 제1부: 홀 펀치]로 2013년에 발행되었다. 치과임상에서 참고할 사항을 소개한다. 러버댐 홀 펀치는 다양한 형태와 두께의 치과용 러버댐에 다양한 크기의 홀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수한 러버댐 홀 펀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과 표시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1. 구성 -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손잡이와 홀을 정확하게 뚫을 수 있는 금형 판의 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2. 전체 길이 - (165±5) mm 이어
자주 그랬지만, 현재 의료계는 삼국지의 군웅할거를 방불케 한다. 의료법과 면허제도가 구획 지은 각자의 영토는 적이 넘볼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그래서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겠다는 의지는 때때로 의도치 않은 국지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전면전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의협과 한의협 사이에서 지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톡스 문제’ 등이 현재의 전황이다. 의료 삼국지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는 10만 대군을 보유한 ‘의협’이다. 의료계의 맏형을 자처하는 의협은 늘 자신에 차있다. 지난 15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보톡스 관련 기자회견은 의협의 유아독존과 패권의식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결정판은 한 성형외과학회 측 참석자의 발언이었다. 그대로 옮겨본다. “이 (보톡스)문제는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에까지 올라와 있고 공개변론까지 진행돼 당황스럽다. (시중에서) 치과의사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하지만 의사는 메디컬 닥터를 칭하는 용어인데, 동양권에서 치과의사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 의식 속에 치과의사=의사라는 구별이 모두의 의식 속에 성립돼 있다.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중
어느 날 문득 커피를 산책하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어느 체인점 매장을 방문해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건네준 커피를 받아들고 나오려는 때에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다소 뜨겁다고 느껴져서 평소 뜨거운 종이컵에 덧대도록 끼워주는 슬리브를 달라고 부탁했다. 당연히 받으리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 직원 분은 슬리브는 냉커피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잘 못 들었나? 하는 생각에 다시 요청 해보았는데 당사의 매뉴얼로 된 원칙이라서 안된다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였다. 그리고 컵이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괜찮다고 하면서 본인 손으로 직접 잡고 “봐요, 안뜨겁잖아요”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음식점에서 서빙해주시는 분이 손으로 집어서 주신다고 공기밥을 무심코 받다가 “앗 뜨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뜨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아니 제가 뜨겁다고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몇 푼 한다고 그러세요?” 하면서 다소 언성을 높이면서도 이야기 해보았지만 여전히 원칙에 입각한 요지부동의 자세인 그분과 더 이야기 해보았자 소용없겠다 해서 매니저님을 찾았다. 그런
1 보철급여화 확대와 ‘틀니의 날’ 권긍록 교수 (경희치대/ 보철학회 틀니의 날 제정 TFT 위원장) 2.임플란트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이규복 교수(경북치대) 3.부분틀니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김지환 교수(연세치대) 4.총의치 건강보험 적용 바로알기-노관태 교수(경희치대) 우리나라 보철 보험제도는 2012년 시작되어 이후 급물살을 타고 확대되어 왔다. 실제 치과의 내원 빈도가 높은 연령을 고려할 때 만 65세 이상 확대적용으로 보철보험 빈도가 크게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보철치료행위는 여러 번의 내원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고 난이도도 다양하고 오랜 기간 비급여 진료이었기에 유형별 보철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 매체나 강연을 통해서 이에 대한 홍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아직도 틀니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치과의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부분틀니 치료 성공을 위해서는 임상적 지식과 술기의 숙련뿐만아니라 부분틀니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철 보험 급여가 시작된 7월 1일을 ‘틀니의 날’로제정하게된 시점에서 부분틀니 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부분틀니 보험제도 만 75세 이상의 모든 부분무치
1 보철급여화 확대와 ‘틀니의 날’ 권긍록 교수 (경희치대/ 보철학회 틀니의 날 제정 TFT 위원장) 2.임플란트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이규복 교수(경북치대) 3.부분틀니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김지환 교수(연세치대) 4.총의치 건강보험 적용 바로알기-노관태 교수(경희치대)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져 그동안 비용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왔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급여대상이 확대되면 2016년 올 한해에만 686만명, 전체 인구의 약 13.5%가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앞서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분 무치악 환자에 한해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50%의 가격에 시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만 75세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만 70세,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되었다. 보험적용이 되는 임플란트 재료는 분리형 식립치료 재료(고정체, 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다.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어렸을 때 집 책장에 빼곡하게 꽂혀있던 책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전집이었습니다. 위인전집,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백과사전 등. 당시 전집 출판이 유행이었던 점도 있었지만 적어도 당시에는 전집류의 책을 모두 읽어봐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책장에 있던 꽤 많은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위인전집은 남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고 나만의 에너지를 키웠던 것 같다. 전집류는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으면 되고 또 읽지도 않을 책들을 그렇게 다 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괴테, 토마스 안, 헤세, 칸트, 니체의 작품이 빼곡하게 차 있는 책꽂이를 보며 독서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수는 없겠죠. 전집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한권씩 쌓여가는 ‘나만의 전집’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책을 못 읽겠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경제성장 1%
1 보철급여화 확대와 ‘틀니의 날’ 권긍록 교수 (경희치대/ 보철학회 틀니의 날 제정 TFT 위원장) 2.임플란트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이규복 교수(경북치대) 3.부분틀니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김지환 교수(연세치대) 4.총의치 건강보험 적용 바로알기-노관태 교수(경희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치과보장성 강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이후,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발전되었다.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에게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의료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 및 36조에 의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에 충실한 의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의 건강보험은 국가 주도 하에 가입자의 부담률을 낮춰 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치중하는 정책을 통해 건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안면부 진료)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관련 영상이나 인터넷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표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의사의 경험 치과의사는 이갈이, 사각턱 등의 개선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보톡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치과의사에 의한 보톡스 시술 관련 민원은 지금까지 단 1건(한국소비자원)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사용하면 위해성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안전하게 보톡스시술을 하고 있으며 합병증에도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각턱에 사용하는 보톡스의 용량은 눈가나 이마 미용 시술에 비해 훨씬 고농도를 사용합니다. ▶법적 근거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는 “치과 진료와 구강 보건지도”라고 명시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치과 진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치과의 전문 진료과목(구강악안면외과, 구강내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이라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