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20년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며 속해 있는 기관 또한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다 보니 성경 말씀 중 창세기 정도는 수없이 읽어보았다. 위에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의 창세기 1장에 28절 말씀이다. 해당 성경말씀의 ‘다스리라’라는 단어는 영문 번역 번 중 King James Version을 보면 “have dominion over”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이 dominion이라는 단어를 dominate라는 단어와 혼돈하여 군림하는 conquer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은 통치하는 개념인 govern에 가깝고 실제로 다른 영문 버전인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도 이를 “rule over”라고 번역하고 있다. 동물을 보호하고 잘 조화롭게 사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현대사회에서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인간의 이득을 위하여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다. 화장품의 경우 유럽에서는 동물에게 실험한 화장품의 판매를 2009년부터 부분적으로 판매 금지하였고
최근 환자의 치료 계획을 위해 좌측 우식 수복치료 및 우측 치아의 근관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던 중, 환자는 좌우측 브리지의 철거와 치료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측 오래된 보철물을 철거한 의사의 실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2-3년을 사용할 보철물이 아닌 10년을 바라보는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니 당연한 과정이고, 너무나도 명확한 병변을 가졌음에도 환자의 주장은 번복되지 않았다. 환자의 신념(信念)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信賴)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신뢰라는 말은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 단어의 갖는 의미의 가치는 숨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필자는 한자(漢字)를 배운 세대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능숙히 활용하는 세대는 아니다. 신뢰(信賴)의 첫 글자인 信자는 사람 人자와 말씀 言자가 결합한 것으로 ‘믿다’, ‘신임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이다.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의미를 담은 信자는 친숙하고 쉽게 기억되는 편이다. 그렇지만, 賴자는 그리 익숙한 느낌은 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도 궁금증이 생기는 한자이다. 인터넷 힘을 빌어 이를 찾아보면, 의뢰할 뢰(뇌)로 씌어 있고, ‘의뢰(
COVID-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보다 온라인 출석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학교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보다 집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매주 올라오는 온라인 강의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많은 장점을 발견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방향에 대해 재고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집을 비롯한 자신이 학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을 받게 되면, 제한된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학습장소를 선택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장소는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데 있어 본인의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다르므로, 온라인 수업을 여러 장소에서 들어보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공간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습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은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장수 시대 및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병원진료실이 아닌 군부대, 긴급 재난지역, 낙도오지, 부정기적인 무료진료소, 환자의 주택, 요양병원, 교정시설, 경로시설 및 마을회관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포터블 치과장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방에서 방으로 또는 세계의 원거리 이동 등)에서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한 다음 신속하고 쉽게 접고 압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성 및 효율성을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 ISO/TC 106/SC 6(치과 장비 소위원회)/WG 2(치과 환자 의자 및 치과 유닛트 작업반)에서는 현재 포터블 치과 유닛트 및 환자 의자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부로 ISO 23402-1:2020 Dentistry - Portable dental equipment f
‘우리 역사’ 또는 ‘우리나라 역사’는 얼핏 아주 명확하고 쉬운 말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어도, 선사시대인 구석기, 신석기를 거쳐, 단군왕검에 의해 최초의 국가 고조선(청동기시대)(삼국유사에 나옴)이 탄생하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를 지나, 통일신라 및 발해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시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훤히 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과연 쉬운 말일까? 예로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만주지역에 세운 발해는 우리 역사인가? 아닌가? 우리 역사서들에서도, 말갈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말갈역사로 보는 견해도 있고, 조선에서는 거의 우리역사로 치부하지 않은 경향이 더 우세한 편이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동북공정[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 프로젝트)’로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 추진 결정(2001.6), 정부의 승인(2002.2.18)을 받아 공식적으로 2006년까지 5년간 동북공정을 진행했다. 연구는 중국 최고 학술기관 사회과학원과 지린
주제가 자유라는 수필 의뢰를 받고 글 재주가 없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쓸까 매우 고민이 되었다. 나는 감염관리전문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1년은 모두에게 충격이었겠지만 내게도 큰 충격이었고 감염관리회사 연구원으로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해였다. 그래서 코로나19와 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우리 일상 사방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 스토리에 모두들 지쳐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써 볼까 한다. 최근에 유튜브에 온라온 강의 하나를 들었다. 주제는 ‘내 아이의 뇌에 어떤 스토리를 심어줄 것인가?’ 였다. 아이의 뇌 속에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아이가 살아가는 힘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부모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아이의 강점을 살려주기 위해 아이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 부모 스스로가 믿는 스토리를 아이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내 뜻대로 잘 따라오던 아이는 사춘기를 기점으로 스토리를 벗어나게 되고 부모는 내 스토리 안에서 벗어난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강의 내용이었다. 내게는 초 3부터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 13살 아들이 있다. (선배 부모들은 사춘기는 시작도 안했다는 절망적인 팩트로 나
2020년, 세계가 코로나19를 몹시 혹독하게 겪어내고 있다. 언택트 문화가 일상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고, 서로 만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에티켓이 된 요즘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회와 모임이 제한되고 있고, 집합 제한 행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직접적인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은 소통에서 해방되기 보다는 끈질기게 자신의 무리(group)에 속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관찰된다. 단적인 예로,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그룹채팅’ 등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주식회사 카카오는 올해 매출 성장율 50% 이상을 달성했다. 왜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 사는가? 불안하기 때문일까? 첫째, 아마도 나 자신을 온전히 설명하려면 타인이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은 타인의 인식에 의해 설명되어 진다. 언택트 시대이지만,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인간은 자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무리에 속한다는 사회적 소속감은 정서적 안정성을 가져다주기에 중요하다. 정서적 안정성이 바탕이 될 때 인간은 보통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셋째
최근 작은 치과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사업 출장으로 장애인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 집 밖에 나오기 힘드신 장애인 분들이 치과 치료에 있어 굉장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치과 치료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가족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 외에는 치과 치료에 관해 관심이 적은 보호자들에게 보호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후 통계를 활용해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해볼 생각입니다. 좋은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 나오니깐요. 단체 이름은 “찾아가는 치과봉사회”입니다. 아마 단체 활동의 주축은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치과 봉사단체들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볍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회원을 공개 모집하고 꾸준히 활동하는 치과 봉사단체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치과의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봉사활동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봉사활동을 나가실 땐 보통 진료를 생각하시기에 이동식 유니트 체어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료를 도와주실 치과위생사 선생님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효과적인 감염관리와 방어체계를 위해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임상적 기술을 바탕으로 단계별 지침서를 제작한 김범수 원장을 통해 일선 치과 병·의원에서의 의료진 및 환자 안전 등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4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 2월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관왕에 올랐고, 온 국민이 기뻐하며 잠시나마 걱정을 덜고 있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막아냈다는 안도감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렇게 잠깐 방심하고 있을때 생각지도 못한 약점으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감염관리 교육훈련을 함께 해주신 DoiMSO 김영복 대표님의 권유로 준비했던 마지막 단계인 코로나19 방역체계 4단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감염관리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추후 겨울철 계절독감유행 시에 대비하고 그 과정
현대 사회에서 존경 받는 전문직 단체 중 하나인 치협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는 공평함과 정의로움이 아닐까? 2019년 12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2019년 젠더갭(gender gap) 지수, 즉 세계 각국의 남녀평등 수준의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108위였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985호 3조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조 21조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세계기준으로는 양성평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현상은 치협의 여러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 중에서도 유난히 스타디그룹, 세미나도 많아 주말에도 열공하고 진료에 매진하며 늘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새로운 것에 환호하는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치협이 이러한 양성평등을 달성하려는 사회적인 변화에 못 미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2020년 12월 2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 시 그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9년여만의 일로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불법 네트워크의료기관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법 제33조 8항 등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 측의 패소가 잇따르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여원의 급여비 환수결정을 통보했으나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동년 5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