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사업장현황신고서’가 매출액과 비용합계가 명기되어 소득률이 산출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지난호에서 소개했다.‘수입금액검토표’는 매출신고가 적정한지 매출누락은 없는지를 분석하는 주요지표로 활용된다.‘수입금액 검토표’는 사업장의 면적 및 시설현황, 의료인현황, 보험vs비보험 수입구분, 의약품 매입 및 사용량, 마취재 매입 및 사용량 등을 기재한다. 개원 2기째인 이 모원장(35세, 남)은 2014년 5월 개원을 했고 2015년 2월에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했다.올해 초 컨설팅 의뢰를 받고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것을 도와주며 세무회계 처리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수입금액검토표를 보면 ‘주요의약품, 의료소모품’의 전기이월액(전기재고)와 사용금액, 차기이월액(당기재고)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원장의 1기 신고한 것을 보니 전기이월액이 zero였다. 손익계산서를 추가로 받아서 분석해보니 매출액이 약 3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약 2000만원으로 소득률을 약 7%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기공료를 포함한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매입금액이 약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매출대비 약 26%로 경비처리를 한 것이다. 보험진료에는
지난 호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제반 서류의 기재내용과 과세당국이 파악하고자 하는 주안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와 실을 사례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첫번째, 소득률 신고상의 문제가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매출액합계와 비용합계가 기재되어 소득률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소득률과 종합속득확정신고 시의 손익계산서상 소득률이 상이한 병·의원이 있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컨설팅 의뢰가 들어온 후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도와주게 된 최모원장(38세,여)의 실사례이다.지난 1월말 신고서 초안을 보니 소득률이 28%로 산출되었다. 최원장에게 2014년 신고소득률을 물어보니 개원 3기째 신고를 했는데 31%였다고 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최근 3개년치 사업장신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요청해서 비교검토를 해보았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률이 종합소득신고 소득률과 상이했다.최원장 얘기로는 세무대리인이 지난해 비용결산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략적인 소득률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신고 시 확정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전년대비 사업장신고 내용이 적절하지
알렉산더의 보병부대와 징기스칸 기마대는 어느 편이 강할까? 이렇게 치기어린 질문에는 답이 없다. 시대부터 다르니까. 이제는 IT 기술의 발달로 모든 자료를 입력한 가상현실에서 게임처럼 즐기거나 승부를 점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본위의 이벤트일 뿐 당시 조건을 100% 재현할 수도 없고, 애초부터 역사에 ‘if’란 없지 않은가? 이와 달리 사람이 규칙을 만든 게임은 비교적 단순하니까, 바둑으로 특화(特化)된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 정상 이세돌의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바둑의 발상지는 중국이지만 현대바둑의 종주국은 일본이다. 알파고의 ‘고’는 일본말로 바둑이다. 역사상 최고의 고수는 ‘기성(棋聖)’ 도사쿠(道策: 1670년대)요, 현대바둑 정립의 영웅은 세고에(瀨越) 9단이다. 세고에의 제자는 관서기원 창립자 하시모토와 중국 오청원 두 사람인데, 기타니 도장에 초청유학 온 조훈현을 탐내어, 마지막 제자로 데려갔다(1963). 한창 물 오른 제자가 군복무로 귀국하자 세고에는 비탄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절친인 노벨상의 가와바타가 자살하자 자신도 목을 매어 자살한다(1972, 83세!). 애견(愛犬) 벤케이도 그 뒤를 따랐다. 가와바타를 존경한 미시마 유키오의 할
2016년 2월 20일 토요일 새벽 6시 24분.등산 약속이 있는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생각보다 일찍 깨운다.아니 연기가 들어온다고 한다.이미 양쪽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 전기가 나간다.수건에 물을 적셔 가족 모두 코와 입을 막게 하고 연기가 가장 적은 방에 있게 한다.밖은 이미 아수라장인 듯 하다.출입문을 열려고 하나 열리지 않는다. 문도 이미 뜨거워져 있다. 복도로는 나갈 수 없을 듯 하다.사다리차가 오려나… 모여있던 안방에도 연기가 들어오는 것 같다. 연기가 가장 덜 들어오는 방으로 옮긴다.눈이 아프다 한다. 물안경을 찾는다. 스노클링 물안경을 모두 쓰고 입을 막고 있는다.이웃에게 전화하여 밖의 상황을 물어본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점점 잡히는 듯 하다고 한다.크게 불이 번질 상황은 아닌듯 하지만 연기 때문에 탈출해야 할 것 같다. 사다리차를 기다려야 하나… 이미 소방차는 여러대 출동하여 있다.소방관님들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다닌다. 불길은 잡힌듯 하다. 안에 있다고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하니, 문을 열라고 한다. 한 분 들어오신다.아이들까지 5명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대원들이 더 들어오신다. 아이들에게는 보조 마스크를 씌워 산소를 공급해 준다.대원
대한여자치과이사회 정책위원회의 일본 방문 셋째 날에는 일본의 치과 방문 진료의 제도적 근거, 현황과 실태, 노인요양소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와 방문 진료를 하는 치과의사와의 면담, 섭식 연하 장애라는 새로운 분야 등에 대해 방문 이틀 동안 알게 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 - 일본노인요양시설인 난요우엔 - 을 타마 센타의 키쿠다니 타케시 원장의 주선으로 방문하여 일본노인요양시설에서 행해지는 치과 방문 진료와 섭식 연하 장애 진단 과정을 직접 보고 영상으로 기록을 하였다.동경도 스기나미 구에 위치하고 있는 난요우엔은 1963년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다 2000년 일본개호보험법 시행으로 현재 75세 이상 600여명의 고령자들이 요양하고 있는 특별노인요양시설로 여러 개의 건물로 이뤄진 상당히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은 시설이었다. 내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넓은 복도와 휠체어 이용자 기준으로 모든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요양소 거주 노인들의 여가 시간과 건강을 관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요양관리사들의 모습은 밝고 활기찼다. 본관에 들어갔을 때
미용·성형 진료나 시술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병·의원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지난 2월 치과 병·의원 사업자로서 모두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장현황신고가 ‘종합소득신고’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병의원 원장들이 참 많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그 병원에서 지난 1년간 행해진 사업실적과 진료내용 등 납세자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체크포인트가 고스란히 집약되고 있는데도 말이다.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되는 주요서류로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매출측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타 매출액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매출총액을 명기한다. 매입측면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매입구분을 하게 되며 비용측면에서는 임차료, 주요매입액, 인건비, 기타 제 경비가 기재되어 총 비용합계가 산출된다.‘수입금액 검토표’는 사업장의 면적 및 시설현황, 의료인현황, 보험vs비보험 수입구분, 의약품 매입 및 사용
오늘도 늦었습니다. 요즘 들어 지각하는 날이 지각 하지 않는 날보다 많아졌습니다.대기 중인 환자들 사이를 면목 없이 통과하여 정신없이 진료를 시작합니다. 대기시간이 늘어나 타임 컴플레인 발생 일보직전입니다. 예정된 진료가 은근슬쩍 보류되고 설명도 부실하여 집니다. 일찍 출근하면 진료를 예정보다 일찍 시작하여 저절로 환자를 배려하는 생색도 내면서 치과 구성원 모두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진료 흐름도 무리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로 모닝콜을 하기로 했지만 원장이 말을 안 들으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모닝콜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모닝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기도 겸연쩍습니다. 왜 저는 빈번하게 지각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 하는 걸까요?원장이 지각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지만 치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낭패를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치과원장이 자영업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정적으로는 정색하고 엄하게 질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계하는 마음을 다 잡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고등학교 시절 창문 너머로 멀리 남산이 있었다.수업 중에 잠깐 딴생각과 함께 바라보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자율학습을 하며 시선을 창문으로 향할 때도 있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으면 가끔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면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럼 뭔가 괜히 운이 좋다고 느끼기도 했다.용산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학교에서 그리고 3층에 위치한 3학년 교실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창가에 자리 잡고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창밖 풍경의 제일 먼 곳에 남산이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남산가는 길에 우뚝 솟은 주상복합 건물도 없었고, 뿌옇게 서울 하늘을 흐려놓는 황사도 매연도 적었던 그 때.눈이 머리가 맘이 지칠 때…고개를 돌려 아주 멀어 보이는 남산과 그 배경이 되는 하늘을 바라보면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늦은 자율학습시간 서울타워에 불이 켜지고… 남산에 오렌지 빛 불들이 하나 둘씩 반짝일 시간까지 같은 창으로 남산을 볼 수 있었다.평일이나 주말 가끔 필요한 책을 위해 남산 도서관을 찾기도 했다.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찬 도서관에서 책 냄새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책을 찾고 또 빌리기도 해서 가방 무겁게 내려오는 길에 내려다보이던 서울 시
뼈는 결손 된 다른 뼈에 이식되어 훌륭한 대체 효과를 나타내므로 골재건의 역사는 곧 뼈이식의 역사였다. 한 개체의 타 부위에 이식하는 행위를 자가골이식 (autogenous bone graft, 自家骨移植)이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타인의 뼈를 이식하는 행위를 동종골이식(allogeneic bone graft, 同種骨移植)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자가골이식과 달리 동종골 이식에 있어서는 이식골의 채취와 보관, 적용 등에 관하여 따라야 할 법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뼈의 20%를 구성하는 유기물, 즉 세포기질 외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면역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주의한 동종골의 취급 과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뼈는 70%의 무기물과 20%의 유기물, 1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찍이 무기질의 탈회 여부에 따라 골이식의 효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 처리 방법에 따라서도 이식된 골의 효과가 달라진다. 회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산 처리를 하는데 제품의 특성이 이 과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70%의 무기질 바탕에 유기질이 산재하여 흩어져 있는데 동종골 이식을 위하여
작년 10월7일자 ㄷ치과 전문지에는 S기자의 필명으로 “미국 유디치과 검찰 기소”란 제하의 기사가 대서특필 되었다. 그런데 야릇하게도 일주일 뒤 10월 15일자 S기자의 동일한 필명으로 ㄷ전문지에 “숟가락 얹기”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S기자가 썼던 기사의 내용과 동일한 미국 유디치과 관련기사를 다뤘던 치협 홍보국의 보도 자료가 틀렸다고 비난했다. 또 부제로 협회장이 방미 하여 한인 치협 임원과 2~3차례 회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치임원 도움으로 (한차례)동석한 것인 양 보도하면서 마치 의도적으로 왜곡하듯 “최남섭 회장 2월 방미는 가족여행 목적”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기사를 냈다.S기자 자신이 쓴 오보 기사(2015년 10월 7일자)에 대해서는 사과한마디 내지도 않고 똑같이 미국 연합통신 특파원 기사를 인용 배포한 보도자료를 두고 마치 치협이 회원들을 속였다는 식으로 매도했다. 어디 그뿐인가? 작년 10월 29일자 ㄷ전문지에는 “최남섭 회장은 ‘가만 있으라’”란 머리기사로 세월호 선내방송을 비유해 협회장을 인신공격 했다.어디 그뿐인가. “지록위마에 취한 수장”이란 S기자의 필명기사로 협회장을 진시황의 무능한 아들 호혜로, 주변 임직원을 간신 조고로 비유하며 협
사건개요심한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과에 내원한 환자는 치아동요도 및 치주낭 검사(probing)를 받았으며, 이후 심각한 통증이 발생되었고 치주 상태가 악화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치료과정환자(남)는 저작 시 불편감 때문에 식사도 못할 정도의 상태로 A치과에 방문하였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치아동요도 및 치주낭 검사를 시행하였다. 잇몸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다. 검사가 끝난 후 환자는 검사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분쟁쟁점(환자의 주장)A치과에서 검진 시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상담이 끝나고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치주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총 천만 원, 치료비 500만원 + 위자료 500만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판결차트 및 방사선 사진을 토대로 유추해볼 때 환자는 치과 내원시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치과에서 치료 또는 진단을 받을 때 얼굴에 두꺼운 천을 덮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