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좌측 상악 구치부(#27) 발치후 골이식 및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후 식립 6개월만에 제거 후 재식립 하였으며 다시 5개월후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이후 #27부위에 상시적인 치조골의 압통, 간헐적인 전기적 자극 등 증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치료과정환자(58세/여)는 A치과에서 #27 발치후 골이식및 임플란트 식립한 후 6개월만에 제거하였다. 6개월후 재식립하였으나 다시 5개월후 B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이후 환자는 #27부위에 상시적인 치주 및 치조골의 압통, 간헐적인 전기적 자극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A치과에서 2차례에 걸쳐 교합조정을 시행하고 이후 #26에 대해 타진 및 동요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자 폐경기 증후군이 의심된다며 환자에게 구강내과나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이에 환자는 C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분쟁쟁점(환자의 주장)A치과에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후 실패가 발생하였고 재수술 및 재실패로 인해 임플란트 제거 후에도 #27부위에 상시적인 치주 및 치조골의 압통, 간헐적인 전기적 자극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외에도 섬유성 반흔 조직, 악골의 만성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일탈(逸脫)이란 어느 사회가 규정한 정도(正度)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사회이냐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일탈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패션으로 인정합니다. 최근 남성들이 화장을 하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성상을 흐리는 일탈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쩜 일탈과 방황을 꿈꾸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같은 생활, 틀에 박힌 일, 강요된 사회규범 등에 지친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것조차 허용하는 시간,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책을 통해 일탈을 경험하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책을 통한 방황은 의외의 내면 성장을 가져다줍니다. 내가 꿈꾸던 일탈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나 스스로 금기시 했던 내용들이 담긴 책을 남몰래 읽으면서 느끼는 희열과 그것을 통한 잠깐의 방황은 사고에 유연함을 주고 지성을 단련시키며 남을
‘CSI’와 같은 수사드라마를 보면 용의자의 말보다는 그의 몸짓을 보고 단서를 포착하는 일이 많다. 영화 ‘공공의 적’의 예를 들면, 주인공 강철중 형사(설경구 분)가 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아들, 조규환(이성재 분)과 경찰서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실수로 떨어뜨린 볼펜을 줍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그 때 조규환이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책상 아래로는 다리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범인임을 직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치과에 내원한 고객의 몸짓을 보고 심리를 파악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고객의 눈에 비쳐지는 당신의 몸짓을 개선하는 것이다. 옥외 광고, 병원 홈페이지, 대기실 입구에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의료진의 프로필 사진이다. 그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 팔짱을 끼고 있다. 미소를 지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 부조화스럽고, 무표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조화로우나 최악이다. 최악이 훨씬 많다. 아! 권위적으로 보이고 싶었다면 대성공이다.팔짱 낀 모습은 부정적이다. 마치 방패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소통하기 어려울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
얼마전 오래간만에 통화한 지인으로부터 최근의 걱정거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나온 걱정거리는 다름 아닌 가족처럼 지내는 애완견의 병치레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추석에 성묘를 함께 다녀온 후에 시름시름 앓기에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동물종합병원에 가서야 원인을 찾아내고 5박 6일간 입원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완치방법은 사실상 없는 듯합니다. 400여만원을 치료비로 사용하고도 완치는커녕 다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자식 같은 애완견을 보고 있자니, 거액의 치료비를 생각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완치만 된다면 400만원 보다 더한 돈을 쓸 수도 있으나 그렇지도 못하다니 슬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개의 분만료 보다 못하다는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비현실성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도 경쟁적으로 할인이 되어 의료인들의 경영상태가 어렵고, 최근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관련 사안들마다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하 “PCI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PCI분석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세자료중 최근 5년간 개인의 재산(부동산, 차량, 비상장주식, 회원권 등)증가액과 소비지출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해외체류비 등)을 합계한 금액에서 국세청에 신고(결정)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탈루혐의 금액으로 판단하는 모델이다. 국세청은 PCI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사전지원안내와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하며,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에도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자, 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가령, 2015년 고소득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병원을 경영하는 A원장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2010년부
회원 여러분과 치과계 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서 한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의료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는 개원환경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 나름의 진전을 이뤄갈 수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치협 집행부도 어느 때보다도 타결하기 어려운 난제들 속에서 차분하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일념 하나로 치과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소통의 치협’, ‘회원을 위한 회무’를 추진하며 중차대한 치과계의 현안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고 있는 치협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치과계는 현재 의료변화의 파고 속에 수많은 현안과 정책 과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치과계의 숙원 과제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치과계가 중심되어 개정됐던 ‘1인1개소법’, 반드시 척결해야 할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치과’, 치과계의
사건개요환자 우측 상악 구치부에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후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투약을 받았으나 골수염 진단을 받고,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치료과정환자(76세/여)는 #14-17, #26이 소실되어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하여 A치과에 방문하여 #14,#15,#16,#26 치아부위에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인공치근 매식체 식립술을 받고 수술부위를 소독받았다. 환자는 3.5개월 후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A치과에서는 지혈이 잘 안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치과치료를 마칠때까지는 복용을 하지말라고 하였다.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마쳤으나 식립 20개월 후 부터 잇몸의 통증이 있어 A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1개월 후 B대학 치과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골수염으로 진단받고 임플란트 제거술과 염증제거술을 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의 주장)A치과는 피고(환자)를 진료하면서 피고(환자)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상악동을 침범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악동의 염증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임플란트 식립 이후 경과 관찰을 게을리
첫째 잇솔질은 어찌하다 굳어버린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 쉽지 않다.둘째 잘 안 닦이는 부위가 어디인지 환자가 알아야 한다.셋째 잘 닦이지 않는 부위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닦아야 한다.넷째 잇솔질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닦아야할 특정부위를 지정해 준다.다섯째 횟수보다 닦는 시간을 늘려라.잇솔질 횟수를 1번 더 늘리는 것보다 닦는 시간을 1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3분간 잇솔질 해보는 경험을 환자에게 선사하라, 대부분 3분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에 놀라고 고루 잘 닦으려면 3분도 짧다는 말에 한 번 더 놀랄 것이다. “잇솔질을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충분히 닦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잇솔질 시간을 지금보다 1분만 더 늘리시죠.”변화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치과경영을 돌이켜 보면 제대로 된 변화의 경험을 꾸준히 함께 쌓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개선만이 제대로 된 변화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3분간의 잇솔질 시간을 직접 경험하게 하자고 했지만 어느 사이 유야무야 되었다면, 그 실태를 챙겨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궁리하여야
국세청이 2014년 수행한 1만8000여건의 세무조사 가운데 1만254건의 조세탈루 혐의 조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해 2조351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이는 세무조사 2건중 1건에 FIU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라 한다)은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 체납징수 건과 관련해서도 FIU에 의심거래보고(이하 “STR”이라 한다)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이하 “CTR”이라 한다)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FIU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로 인하여 FIU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에는 국세청이 FIU 정보를 활용한 조사건수가 555건, 부과세액이 3671억원에 불과했으나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엔 조사건수가 17배, 부과세액이 5배 넘게 늘어 모두 급증세를 보였다. 금융기관이 지난 5년간 FIU에 보고한 CTR정보는 총 5116만여건에 금액은 763조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1023만여건, 174조6200억원에 달했으며, 1일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2만7400여건,
55km/hr. 나의 인생의 속도이다. 내년에는 시속 56km 로 달릴 것이다.시간의 속도는 나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오십이 넘어서야 실감한다.일주일이, 한달이 , 일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꿈꾼 듯이 후딱 지나가버렸다. 2015년 올해 나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떠나고도 싶었지만나는 이 자리에 , 그대로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올 한 해 내가 가장 큰 결정을 내린 것은 내가 쓰던 모든 장비를 몽골 국립병원에 기증을 한 것이다.2014년 11월 중순, 십년동안 가입했던 Y 네트워크 탈퇴, 병원이전을 한꺼번에 저질렀다.기존 Y병원 인수가 결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전할 병원은 인테리어와 장비가 모든 것이준비되어가고 있었고, 이전 개원의 최악의 현실이 나에게 다가왔다. 결국 수억원의 장비는 창고로가게 되었고 , 중고장비를 팔아서 몇 천만원이라도 챙기라는 주위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나의 피땀이 묻어있는 소중한 나의 장비들을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기증 할 곳을 찾는 것 부터가 힘들었다. 제일 먼저 선친의 고향인 북한 개성에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한적십자사,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연락을 했지만 결과는
보호자 분에게서 전화가 왔다.엄마가 병원을 안가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치료비용 때문인 것 같아서, 본인이 치료비는 부담할 테니 엄마에게는 무료로 치료해주는 거라고 말해달라고….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의 연령대가 높다보니,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고 자식들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환자와 보호자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신다.당연하다는 듯이 더 좋은 걸로 해주기를 바라는 환자들도 있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을 함께 가지는 이들도 계시고, 힘들게 사는 자식들에게 의지하기 어려워 치료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환자들도 계신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치료를 해달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비용에 대해 힘겨워하는 자녀들도 있다. 개개인이 가진 상황과 사정이 모두 다르니 쉽게 판단하기도 힘들어서 아주 가끔은 가족 간의 말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그저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그런데 보호자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터라 약간의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환자와의 약속시간, 마침 기다리는 환자가 많지 않아서 시간이 있기도 했고 처음 치료를 시작하면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환자분과 만들어가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