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국건투)를 열고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9일 국건투 회의에서 20일부터 강북구의사회를 시작으로 6개 권역별로 이달중 의약분업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9월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10월에는 개원의사 뿐만 아니라 교수, 병원의사, 전공의가 참여하는 전국 의사결의대회를 갖는다. 의협이 범의료계 차원서 하의 상달식 ‘의약분업 전면 철폐 투쟁’를 강행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지난 20일 강북구의사회가 송암교회서 결의대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의협 신상진 회장을 비롯,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서울 25개구 의사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강북구 결의대회 후 6개 권역별 결의대회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별로 릴레이 집회가 이어지게 되는 등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당초 결의대회 개최에 부정적이었으나 강북구 모임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방철 의협 상근부회장겸 강북구의사회장은 “이번 모임은 이미 7월에 결정된 것”이라고
객과적인 의료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사무실 및 연구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올해 중점추진 사업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정책 활동에 나섰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올해 추진 사업 과제로 보험약가 및 급여제도 개선방안 및 의료기관세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및 의료정책 포럼 개최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중 보험약가 및 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약가 개선, 의약품 의료보험급여제도 개선, 의료법령 개정방향, 의약분업 재검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약품 의료급여 개선방안의 하나로 일반의약품의 확대방안을 국회의원, 시민소비자단체, 언론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의료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는 9월7일 오후5시 의협동아홀에서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재경부 및 복지부, 한국조세연구원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의료기관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기관 세제개편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으로 있다. 11월초에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및 청구프로그램의
신상진 의협회장 교육부 방문 계획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0% 일률 감축을 놓고 의발특위와 교육부 입장이 상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지난 14일 2003학년도 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의 의결사항이 조금도 훼손됨 없이 즉각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주 열린 국건투 회의서 정원 10% 감축 실시와 이 사항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의발특위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의협은 조만간 신상진 회장을 비롯 시도 의사회장들이 교육인적부장관을 방문, 정원 10% 감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의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측에 의사인력 감축문제는 지난 2000년 10월에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협상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특히 교육부가 기존 의발특위 회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안이 결정난 후 노골적인 반대를 표하는데 강한 반발감을 표출했다. 의협 관계자는 “
의료계, 고시제 환원 촉구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 보상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은 지난 16일 ‘건강보험 약가 보상 상한금액 조정기준의 최저실거래가 전환’에 대한 대정부 성명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발상은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 제도의 환상에서 벗어나 자율적 시장경제 기능에 의한 고시가제도로 환원 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한 현 시점에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의약품 공급자와 소비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약가 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약가정책의 안정을 찾는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병협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해야” 의료기관 전문화·특성화 저해 지적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자율시정 통보제도’ 도입 계획과 관련 의료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상병별 진료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됨에도 합리적인 개선노력없이 건강보험 보다 낮은 수가와 진료비 체불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제도도입을 반대하며 의료계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 자율시정통보제가 환자특성, 의료기관 종별·규모별 특성(시설, 인력, 환자구성 등) 및 전문성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진료행위와 무관한 ‘병상’을 기준으로 의료기관별 총진료비를 상대비교 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규격화를 조장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전문화, 특성화를 오히려 저해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병협은 ‘건강보험 자율시정통보제’의 취지가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내역을 이해하고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는데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료질 개선 활동과 경영합리화에 보탬이 되야 하나, 상병별 진료내역 등
대한간호협회(회장 金義淑·이하 간협)가 경영 효율화에 중점을 둔 간호협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간협은 ‘KNA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회사인 멀티코디네이팅(MC)그룹과 업무 제휴를 맺고 간호협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간협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3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 받은 후 이사회를 열고 경영자문팀과 법률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설명회를 갖는 등 심도있는 논의 거쳐 MC사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간협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는 간협 회원증 카드화 사업, 간호협회 포털사이트 운영 및 인트라넷 구축, 간호사를 위한 사이버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이 있으며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간협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재원 마련 계획도 함께 포함된다. 金義淑(김의숙) 간협 회장은 “간협이 경영 컨설팅을 위해 전문업체와 제휴를 맺은 것은 창립이래 처음 있는 매우 역사적이고 뜻깊은 일”이라며 “협회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뛰어 넘는 창조적인 사업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시, 간협이 국민과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깊이 관여한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인 서울대 의대 김용익(金容益) 교수와 울산대 의대 조홍준(趙弘晙) 교수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지난 16일 17개 진료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가 지난달 11일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출해 의협 윤리위원회가 회원 자격정지 등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징계 건의서에서 “이들 회원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주장했고 의료인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범법자로 몰아 정책수행 잘못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점을 의료인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 징계사유는 김용익 교수의 경우 반의료계 행위, 건강보험재정파탄, 의약분업 강행 및 의료계 매도, 재정안정대책 및 수가인하 등이다. 이진우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金義淑)는 국민건강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자 건강을 위해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오는 9월부터 시·도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일제히 개최한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알려 사회적인 관심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9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참가아기의 월령은 5~7개월로 정하고 있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각 지역 시, 도 간호사회에서 개별적으로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간호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2-2279-3619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병원협회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문제와 관련, 노동부가 근로자 본인이 임신사실을 통보하거나 통상적으로 병원장이 알게된 날로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 하도록 회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병원협회가 전남 모병원의 요청으로 건의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야간, 휴일근로 인가시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알게된 때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토록 하고, 각 병원에서 응급 및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24시간 필수적임을 이유로 임신부임을 인지한 이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병원은 여성근로자 임신여부는 본인이 알리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가능해 현실적으로 임신일로부터 노동부에 인가신청 하여 인가를 얻을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법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정법 적용을 위해선 `분만예정일에 대한 일정 유예기간이 인정되거나, 본인의 신고일자부터 적용"하여 병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의협은 최근 위원회 위원장에 김건상 의협부회장이 선임됐으며, 회장직속 기구로 하는 규정 및 위원 구성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의료분쟁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분보장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관련 업무 지원 및 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관련 제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등을 하게 되며, 위원에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이 참여한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