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울창한 숲을 담은 계곡 미·천·골· 트·레·킹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아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미천골 계곡은 쌀을 씻어 그 쌀뜨물이 계곡을 덮었다고 해서 미천골 이란 이름을 얻었다. 계곡 안의 물 속에는 보기 드문 고기들이 많이 있으며 울창한 숲, 맑은 물, 기암괴석, 야생동식물, 약수터, 신라고적, 토종꿀, 각종 산림 부산물 등 휴양원이 풍부하고 동해안 해수욕장과 설악산 관광도 겸할 수 있다. 미천골 초입에는 신라 법흥왕 때 창건했다가 고려 말에 폐사되었다는 선림원터가 있다. 석등, 3층 석탑, 홍각선사탑비, 부도 등의 보물급 문화재가 남아 있다. 또한 이곳의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5,652천㎡의 시설 구역 내에 평균수명 50년 이상의 활엽수 천연림으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97년 포장이 완료된 강원도 인제의 구룡령 길은 단풍철 드라이브코스로 단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구룡령 길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명소가 미천골이다. 강원도 설악산 동쪽, 양양 방면의 논화 삼거리에서 구룡령을 향해 약 20km를 달리면 왼쪽으로, 입구에 미천골 휴양림 입구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서 있는 미천골이 나온다. 골짜기 입구 교량을 건너자마자 가을 미천
올 여름 동강 속으로 ‘풍덩’ 제 6회 영월 동강 뗏목 축제 개최기간 : 2002. 8. 1 ~ 3 (3일간) 개최장소 : 영월군 영월읍 동강둔치 일원 주관단체 : 영월군/동강 뗏목 축제 추진위원회 영월 동강 뗏목 축제는 산과 강이 많은 지역 특성으로 목재나 화목의 운송수단으로 이용되던 뗏목을 재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축제를 함으로서 동강을 전국적으로 알림은 물론 여름철 외지 관광객들에게 영월의 청정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취지에서 "97년부터 매년 8월초에 동강둔치 일원에서 개최되어 오고 있다. ▶주요행사 뗏 목 행 사 : 강치성 고사, 뗏목제작 및 시연, 주막거리 재현 참 여 행 사 : 뗏목시승, 레프팅 테마여행, 맨손으로 송어잡기, 통나무 볼링, 옥수수빨리먹기, 통나무장기대회 공 연 행 사 : 한여름 동강콘서트, 길쌈놀이, 농·특산물전시판매, 공예품 전시, 동강사진전시회, 동강마을 미술전시 등 주변볼거리 : 장릉, 청령포, 별마로천문대, 동강(어라연), 국제현대미술관,고씨동굴조선민화박물관, 책박물관 등 안 내 문 의 :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 : 033-370-2226~7) ▶동강 가는
지역한계 뛰어넘은 프로 스터디 모임 활성화 할터 ‘포항-경주 치아매식 연구회’의 모임은 98년 여름,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이 지역 몇몇 선생님들이, 각자 공부하기 보다는 모여서 공부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이 모임의 회장은 지금은 광주에서 치과를 하고 계시는 양광일 원장님께서 약 2년 동안 맡아 주셨다. 우리 모임에서 큰형 뻘 되는 양원장님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모임을 이끌어 주셨고, 바람막이와 같은 든든한 분이 돼 주셨다. 이 기회를 빌어 ‘포항-경주 치아매식 연구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초석이 돼 주신 양광일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초기에는 임플란트에 관련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수술이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Case Presentation을 하고, 진료가 끝난 후 수술이 있는 선생님의 치과에서 Live Surgery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보조를 하여 수술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이론과 수술을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갈증은 커져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해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갔다. 지금 생각하면 어설프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할
이달말 첫 회의 예정 대한의사협회는 민주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보건의료정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12일 상임이사회서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상시적인 정책 조율을 기한다는 차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측은 조만간 참석자 및 운영 방안 등을 위한 실무자 접촉 회의를 가진 뒤 이르면 6월말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협의체는 또 매월 1회 정례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며 사안별로 수시 실무 모임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협의체에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공공의료 보완 및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의료관련 산업 발전, 전국민평생건강제도 등 의료정책을 국민적합의를 이끌도록 협상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한나라당과는 필요에 따라 만나고 있다”며 “민주당과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체 참석자로는 민주당에서 박병윤 정책위의장과 조성준 제3정조위원장 및 김화중 대통령 보건복지담당 특별보좌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가 환자들에게 조제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최근 의협과 병협의 화해무드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병협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건의안을 통해 “외래환자의 선택에 따라 동네약국 또는 병원의 조제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환자 선택분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일 申相珍(신상진) 의협회장이 병협 사무처를 방문, 金光泰(김광태) 회장을 만난 후 나온 성명이어서 양 단체의 공조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병협은 성명에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의 경우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 병원약사에 대한 조제의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한 선택진료와 관련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진료과와 주치의만 선택하도록 하고, 진료지원과는 선택된 진료과의 주치의에 의해 진료가 진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약사의 임의조제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진료 감시단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하고, 지자체 선거에 회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적극 참여해 의료계와 입장이 부합하는 후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국건투는 이날 회의서 약사의 임의조제 및 불법적인 대체조제 등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진료행위가 자리잡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적인 차원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역별 감시단은 의협 중앙회 차원이 아닌 지역의사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져 지역별로 불법진료에 대한 감시 활동 욕구가 높은 것이 반영됐다. 국건투는 이밖에 의발특위서 강력히 추진중인 `투약은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의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 관계자는 “투약의 전 단계가 조제이고 전체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라며 약사에게는 조제만 위임하는 것”이라면서 “이날 회의서는 참석자들에 배경을 설명했고 앞으로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이 투약도 진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사협회(회장 申相珍) 의료광고심의분과위원회가 인터넷 의료광고에 의료법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는 광고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의협 의료광고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최고, 최신 등 미사여구 ▲특정분야의 권위자 라는 표현 ▲치료비 할인행사 ▲경품 및 무료행사 ▲상담실에서의 환자 유인행위 ▲혐오감을 주는 수술장면 공개 등을 제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허용해도 되겠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는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광고 대행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광고이므로 이를 철저히 규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 5월 의료법을 근거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의료광고의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험위원회 건강보험특별사업으로 상근전문위원을 위촉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등으로 협회 정책능력을 강화키로 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신념을 가진 회원을 상근전문위원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공분야 및 지원자격 -자격 : 국내 치과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보건의료 통계 능숙자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A4 3매이내) 1부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1부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통보함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 기간 : 2002년 7월 6일(토) -제출 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 및 문의 : (우) 133-837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보험국 Tel.02-498-6324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대한치과의사협회
로마린다 치대와 연계 최신 임상치의학 전파 ADG 임상치학연구회(회장 김병린)는 치과 임상에서 진보된 치료개념과 치료 술식을 연구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임상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서 개원중인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의 치과 의료진들에게 최신 임상 치의학 정보를 전파할 목적으로 2000년 1월에 창립되었다. 임상 치의학 전반에 대하여 각 과목별 director를 두고 있어서, 현재 치과 임프란트, 교정, 보철, 보존, 치주, 구강내과, 소아치과, 구강외과 등 8개 분야에 대한 director가 있으며, 모든 director는 현재 서울 위생치과병원의 각 과목별 과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현재 활동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topic seminar를 개최하여 임상의에게 필요한 지식과 술식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을 통하여 좀더 predictable한 진료 술식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현재 서울 위생 치과병원 홈페이지 : www.sadh.co.kr에 링크되어 운영됨)에 slide강의실과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연 6회의 초청 연자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님들과
한방의료 전속지도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보류를 주장하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安在圭)와 시험실시를 강행한 보건복지부간의 신경전이 드디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제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대해 무효확인·결정취소를 청구하고 청구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청구이유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0조 및 관련규정들이 한의사전문의의 시행기관이 한의협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험시행공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지난 1월 한의사 전속지도 전문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 고시할 때 일체를 비밀리에 붙인 채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정조항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험실시를 강행한 제2회 전속지도 전문의 시험 시행과 관련해서는 한의협이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개선방안 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건강권에도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학전문대학원도입과 관련, 이를 강요하는 교육부의 행정은 비합리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는 올해 1월 17일에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며, 학장협은 의학기본교육에 입문하는 자격 제한, 같은 교육과정에 수여하는 학위의 차등, 그리고 의료인 양성에 걸리는 기간의 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써 ①2+4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②다른 학부 출신의 입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③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의견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국립대학에게 원칙을 무시한 교수 증원이나 재정 보조 등의 수단을 동원하고, 일부 사립대학 재단에 대해서는 교육과 무관한 대학내 문제를 빌미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원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장협의회는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을 교육적인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외적인 조건을 유인책으로 제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편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