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연초, 모 치과의사가 연예인 지망생인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불법 촬영은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부정을 저지른 개인을 향한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불법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작년에는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그루밍 성폭력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치과의사는 이런 부분과는 무관하지 싶어서요. 치과의사와 환자가 진료 외 관계를 맺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익명 미국에서도 이 질문에 관한 논문과 지침이 여러 번 발표된 것을 보면 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환자와 만나 결
여보게, 자네가 왜 거기서 내려다보며 내 절을 받는가? 내가 늘 자네를 놀렸었지. 자네 그 돼지 입술에는 먹을 복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모두 90을 훌쩍 넘어 수(壽)하신 집안이니, 내가 못해도 10여 년은 자네 절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인가? 요즘 세상에 7학년은 노인정(老人亭) 총무도 안 시켜준다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법이 어디 있나? 삼신할머니가 빚어준 관상이 마음 쓰는 심상만 못하다는 말이 틀림없나 보네그려. 어릴 때부터 통 크고 담대하여 친구의 청을 거절 못하던 자네였지. 본과 3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대 총학생회장 때는 6·3사태 시위주동자로 구속당하고, 가까스로 무기정학으로 살아남았지. 명석한 맏형님 덕분에 그 몹쓸 놈의 연좌제에 물려 군 생활도 고생고생하지 않았는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감탄한 달필(達筆)은 뛰어난 보철치료 솜씨로 이어지고, 강직한 책임감과 함께 환자들의 믿음을 얻어, 으능정이 알토란같은 땅에 치과의사들의 로망인 빌딩을 올렸지. 대전 지부장 때는 대담한 결단으로 부지를 사들여 지부 건물을 짓고, 협회 감사 때는, 보이지 않게 사비(私費)를 털어가며 건강보험수가 상
피렌체 관광을 하다가 시내 한복판에 있던 특이한 조형물들을 본 적이 있다. 귀국 후에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조사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허큘리스(Heracules)였다. 이 조형물들의 특징은 매우 잔인하게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들다가 사라져버렸다. 어쩌면 작가는 인간의 잔인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허큘리스는 힘의 상징이고 부러움의 대상인데, 잔인하다는 것은 좀 의외다. 예로부터 우리들은 가르침을 숭상해왔다. 가르침을 숭상했던 것은 삶을 가치 있고, 또한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부자보다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존경해 왔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도, 더 큰 가치는 지혜에 두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숭상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이 재미있다. 재미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율배반적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 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인 홍길동이 50주년을 맞이했다. 50년 만에 그 만화영화를 다시 보면서, 만화영화의 초기 작품이었음에도 상당한 수준의 작품이었다고 느껴지
어렸을 때부터 소록도에서 살다시피 하여 그곳에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던 저에게 소록도 병원에서의 자원봉사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봉사했던 ‘사랑 병동’은 한센병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신 병동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센병과 정신 질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데다가 환자분들도 낯선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경계하시는 탓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수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턱받이를 매드리고, 양치질, 세면 등을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의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차 서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진심으로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분들을 알아갈수록 그분들께 막연한 선입견을 가졌던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고, 섣부른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같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매일 같은 일이 일어나는 하루지만, 연명하시는 것에 의미를 두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최근 치과에는 생소한 의료법인과 1인 1개소법의 연관성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 듯하여 그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73년 신설된 의료법인 제도는 당시 사정상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공공병원을 설립할 형편도 되지 않자, 시도지사가 개설 등 감독이 가능한 경우 의료인 및 일반인까지 법인설립 권한을 부여하고, 중복개설을 허용하되 비영리성을 기본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다. 일부 의료취약지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 소위 ‘차관 병원’이라고 하여 한시적으로 국가가 보증해 외국 차관을 사용하도록 하기까지 하면서 설립을 독려했다는 사실에서도 제도도입의 취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영리성을 담보로 개설 허가된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 필연적으로 수익이 나면 안되고, 또한 나기도 어려워 경영상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구제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제도 도입인데, 입법과정 당시 시민단체 등은 이를 두고 ‘비영리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확대’라고 정의내리며 반대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부 단체에서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영리병원 반대’라는 국민정
자녀들이 초등학교 시절 커가는 모습을 보며 아버님께 자식 자랑을 했다. 한참 듣고 계시던 아버님의 한마디. 아버님 : 넌 네 자식이 그리 예쁘냐? 나 : 예! 애들이 예쁘잖아요 아버님 : 난 내 자식도 예쁘다. 질문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이자 관계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질문을 할 줄 안다. 탁월한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성숙시키며 생각을 자극한다.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질문이 답을 바꾼다!’이다. 책의 저자는 비즈니스 관계 형성법과 고객 충성도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비즈니스 전략가로 30년 동안 경영진을 위한 컨설턴트이자 코치로 활동한 앤드루 소벨(Andrew Sobel)과 비영리단체를 위한 기금모금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만큼은 워렌 버핏과 비견되는 인물인 제럴드 파나스(Jerold Panas)다. 2014년, 딸아이가 수능을 본 후 몇 개 대학에 합격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부족하지만 대학에 입학할 것인가, 아니면 1년 동안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무척 고민하고 있다. 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남들보다 1년의 노력을 하여 본 경험
내 인생에서 꽃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별한 날이었다. 보통 학업의 끝맺음에 대한 축하로 꽃을 받으나 예비치과의사 선서식은 새로운 학업의 시작을 축하하며 곱게 다려진 화이트코트를 교수님들께서 우리에게 직접 입혀주시면서 우리는 예비치과의사로서의 마음을 다잡는다. 새로이 받은 코트와 함께 의료인의 반열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설렘에 동기들과 사진으로 오늘날의 기억을 담았다. 의학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포즈를 잡았으나 다들 어색한 미소와 함께 부여받은 책임감에 눈빛이 긴장감으로 가득차 보였다. 치과대학 입학허가서를 받게 된 날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대학 합격이라는 기쁨도 컸지만 이보다 치과의사가 될 기회가 나에게 생겼다는 생각에 세상을 날아갈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었다. 나름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였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치과대학 예과, 본과 2년을 지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에 대한 행복감을 잊을 때가 많다. 수없이 많은 밤샘과 시험으로 지치고, 콧속에 가득한 레진 가루에 한번 놀라며, 총의치 실습으로 교합 조정 시 갈매기 모양을 내기 위해서 새우깡을 들고 오는 자신
각종 공식행사에서 애국가 제창 후에 이어지는 묵념 시간이 되면, 참석자들은 모두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 내리며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1분간 묵념의 예를 다한다. 이 1분간 나에게 주어지는 경건한 묵념시간 동안 나의 기도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자문(自問)해 보니,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이었다고 자답(自答)할 수밖에 없다. 경건하게 울리는 묵념 음악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지난 8일 ‘2020 치협 신년교례회’에서도 식순에 따라 어김없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행사 참석자들에게 안내된 묵념의 대상이 ‘순국선열’로 특정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017년 1월 1일 시행이 된 ‘국민의례 규정 일부 개정령’ 제7조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이 있다. 첫째,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둘째,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묵념대상자에 제한을 둔 이유는 국가 주최 행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국가 행사가 아닌 타 (직역)단체의 식순
제조사는 재료의 성분에 관한 상세사항을 공시해야 함 레진시멘트는 중합 깊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짐 방사선 불투과성에 관한 시험방법이 업데이트 됨 주위 빛에 대한 민감도 시험의 필터 관련 부분이 변경됨 ■ 폴리머계 수복 재료 ○ ISO 4049:2019 (제5판) Dentistry-Polymer-based restorative materials 표준은 기존의 ISO 4049:2009 (제4판) Dentistry-Polymer-based restorative materials을 개정하여 2019년 5월에 제5판이 발행되었다. ○ 이 표준은 기계적 혼합, 수동 혼합에 적절한 형태로 공급되며, 구강 내ㆍ외의 외부에너지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일차적으로 치아의 직접 또는 간접 수복물용, 그리고 합착용으로 제작된 치과용 고분자 제재의 수복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 표준에서 다루는 레진시멘트 재료는 인레이, 온레이, 비니어, 크라운 및 브리지 등의 수복물과 장치를 고정하거나 합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 표준은 재료의 구조 내에 접착성 성분을 가지는 자가접착형(self-adhesive) 레진시멘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이 표준은 우식을 예방하기 위
비급여대상인 Inlay 및 Onlay 간접충전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글래스아이노머(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여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및 레진충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이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해당되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와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물론 치과의사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가가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1심법원은 ‘GI를 이용한 와동이장’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여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2심과 3심에서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판결내용이 번복된 것이기 때문에 1심판결만 믿고 이중청구를 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건은 보건복지부가 A 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Inlay 및 Onlay 간접충전 실시 후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400여
사건개요 우측 상악 치아 동요 및 틀니 재제작 원하여 #13, 14, 15, 17 치아 발치 후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치료 받은 건으로 환자는 어금니 1개가 아파서 내원하였으나 치과의사가 치아 4개를 발치하였고, 의치를 제작하였으나 맞지 않았으며, 사용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1년여 기간 동안 의치 때문에 53회 병원을 방문하는 고충이 있었고 재제작은 자비로 해야 된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73세)은 우측 상악 치아 동요 및 의치 재제작 원하여 피신청인병원 치과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3, 14, 15 치아 치근 우식, #17 치아 만성치주염 진단하고, #13, 14, 15, 17 치아 발치 및 치조골 성형술 시술하였음. 신청인은 약 2개월 동안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발치 부위 경과관찰 및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제작 받았음. 그 후 약 10개월 동안 신청인은 의치 불편감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의치 조정 및 수리 받았으나 교합이 되지 않고 치아 개수가 부족하며 처음부터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재제작 원한다고 호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