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국건투 회의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전개될 예정이었던 의사협회 총파업이 파업 하루전인 16일 오후 전격 철회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17일 하루동안 됐던 총파업을 무기한 연기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수호 의협 공보이사는 “김해 여객기 추락 사고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며 “총파업 재개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파업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는데다 지난 15일 김해 여객기추락사고 이후 총파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자 이날 상임이사회와 국민건강수호투쟁위(국건투) 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철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큰 국민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됐던 의사들의 집단휴업은 당분간 실행에 옮겨지기 어렵게 됐다. 특히 申相珍(신상진) 의협 회장은 지난 3월과 4월에 있었던 각시도 의사협회 총회에서 ‘직선회장이 한 일이 무엇이냐’는 등 심하게 공격당해, 이번 파업으로 다시 한번 직선회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4월 27일 대의원총회를 맞이하려 했던 준비작업이 차질을 빚게돼 파업 강행의 입장에 섰던 것으
회무전문성 위해 역할 분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安在圭)는 최근 회장단 인선과 중앙이사 임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한의협은 지난 1일 이창호 前 서울시회 수석부회장을 중앙회 수석부회장에 임명한데 이어 당연직인 김정열 서울시회장, 권혁란 대한 여한의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이범용 前 서울시회장과 천병태 前 중앙회 감사, 김호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을 각각 부회장에 임명했다. 이들 6인의 부회장들은 앞으로 2년간 한의협의 발전을 위해 안재규 한의협회장을 도와 회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의협은 이번 회장단 인선에서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으로 돼있는 정책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학술집행위원회 등을 효율적인 회무운영과 전문성을 위해 역할을 분담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어 지난 11일 제34대 중앙이사 14명과 상설위원장 3명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각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무이사 배명효, 김여화 △기획이사 김현수 △학술이사 윤상협 △법제이사 강성현 △의무이사 이상윤 △보험이사 김현수 △국제이사 이응세 △약무이사 강대인 △홍보이사 노상룡(언론담당), 송정화(섭외담당) △전산이사 김장동 △무임소이사(상근이사) 김동채 △무임소
의 협 일간지 광고통해 정부 비판 복지부 “사실과 달라” 반박자료 배포 의협이 지난 3월부터 주요 일간지에 의약분업 관련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전과는 달리 이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등 맞대응 하고 있어 의약분업 `기 싸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의협이 최근 두달 간 낸 일간지광고와 대국민안내문에서 ▲국민불편이 더욱 늘고 있고 ▲건강보험재정이 2조4천억원 이상 적자가 났으며 ▲약사의 조제료에만 1조4천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재정파탄이 악화되자 지난 4월 1일부터 가장 많이 처방되는 소화제 등 1500가지의 약들을 보험혜택에서 제외, 국민약값 부담이 30% 가량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또 의사 약 처방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고 의사에게 값싼 약만 쓰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약국의 불법진료와 대체조제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입증대를 위한 불필요한 진료, 환자부담 고려 안한 고가약 처방,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이 없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 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작년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주택가격이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고 가격상승폭이 확대되어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조짐을 보이므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세정대책으로 1) 부동산거래동향파악 전담반의 활동강화, 2)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상향조정, 3) 계약금과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후에야 전매가능 하며 분양권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4) 1세대 1주택자가 다른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을 설명함으로써 주택을 사고 파시는 분에게 세무대책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문1]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에 2년에서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
Receptionist:Mr. Gomez, we finished your bridge on you upper right side. Is it comfortable? 오른쪽 위의 보철치료가 끝났어요. 편안하세요? Patient :I think it"s O.K. 괜찮은 것 같아요. Receptionist:You may try it for a week and if you have any discomfort, please call us. 일주일정도 써 보시고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Patient :Oh! Since I am done, I need to send my wife and daughter to check their teeth. Can I make appointment for them? 네, 전 치료가 끝났으니 제 아내와 딸도 검진을 약속해 주시겠어요? Receptionist:Thank you for referring your family! I have one opening for your wife on Thursday, 19th at 10:00 am and for your daughter at 11:00 am on monday,
임플란트 미래 제시 1980년대 초에 fibro-osseointegration(섬유성-골성유착)형인 blade와 골막하임플란트를 공부하고는 ‘이것은 아닌데...’하는 느낌은 들었지만, 앞으로 임플란트가 치과의 신학문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80년대 중반에 osseointegration(골유착)형의 임플란트 강연을 듣고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외로 수시로 다니면서 골유착형 임플란트에 대한 연수와 강연을 듣고, 또 한편으로 다양한 환자를 시술하여 임상경험을 쌓아가면서 골유착의 개념과 골유착형 임플란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임플란트계는 여전히 혼돈의 와중에 있었고 일본의 영향을 받았는지 임플란트와 골유착의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점이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정보인지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고 있었다. 따라서 최소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만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1992년 봄에 ssAo 1기 연수회를 7개월간의 장기 코스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이유식, 임순호, 최승규, 강승구, 김재철, 이희원, 설규식, 고철수, 박원
투쟁위원회 의료계의 17일 총파업에 이어 병원계도 5월 2일 총궐기 대회를 천명하고 나서 의정간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병원입원료 및 입원환자조제료 현실화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폐지, 외래환자본인부담금 개선 등 병원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는 5월 2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때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갖고 병원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병협 ‘병원생존을 위한 투쟁위원회’(위원장 金光泰 대림성모병원 이사장)는 지난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투쟁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병원생존권 수호 에 관한 세부 투쟁전략을 논의한 끝에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 여부에 따라 5월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병협 정기총회에 때를 맞춰 전국 병원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 위원들은 “우리나라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이 붕괴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국병원의 절반이 경영난에다 인력난까지 겹쳐 사실상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병원생존대책을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 오는 17일로 예정돼 서로간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의정 회의가 결국 합의를 찾지 못하고 끝나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申相珍(신상진) 회장과 이태복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절충점을 모색했지만, 의견차가 커 총파업을 막는데는 실패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강행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신 회장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 재검토와 인하된 의료수가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의 파업이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의협에 현재까지 회원들이 9억원의 성금을 보내왔으며, 90여만장의 일반시민의 의약분업 철폐의 서명용지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학회(회장 지제근)는 지난 22일 의협회관에서 2002년도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내년에 취임할 임기 3년의 의학회 차기회장에 고윤웅 연세의대 내과학 교수이며 현 의학회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정기평의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역점 사업으로 회원 학회 연계조직 구축사업, 학회 임원 아카데미 과정 개설, 학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졸업전후 의학교육제도 개선 등을 확정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3년 이후 동결돼온 학회 연회비 20만원을 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해 전년대비 6200여만원이 늘어난 총 8억6929만원의 새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의학회 정기평의회는 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를 신설하여 기존의 기초의학협의회, 전문의제협의회,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등 3개의 협의회에 1개를 추가하게 됐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학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는 홍두표 법제처 법제관이 나와 ‘의학관련 학술단체 회칙의 현황과 바람직한 보완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홍 법제관은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각 학회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내용이나 운영을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각 학회 회원간의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과 대외적
27일 정총서 논의 오는 4월 27일 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정관개정안이 발표됐다.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무산돼 겨우 회장 직선에 관한 사항만 통과된 정관개정안을 다시 금번 총회에서 상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개정안은 집행부의 이사회 중심 회무 방식을 상임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 시도의사회장이 선임하는 대표를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선제 회장의 전횡을 막기위해 이사뿐만 아니라 회장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중 하나다. 의협 정관개정안은 또한 현행 대의원수를 250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별도의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테크상담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경우는 ‘얼마’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어떤 상품이 좋으냐는 질문이다. 얼핏 당연한 물음같지만, 마치 진단없이 처방만, 그것도 묘약을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요청이다. 이쯤되면 상담은 자연스럽게 선문답이 되어 간다. 요즘은 금융상품 자체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테크투자도 ‘Planning’의 개념에 익숙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에 앞서 투자자 본인의 이해와 판단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 자가진단기준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면 여러 세부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먼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큰 틀에서 스스로 진단해 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자신의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종합과세에 해당될만큼의 금융자산규모라면 절세효과가 없는 고금리상품보다는 30%의 분리과세상품이나 7년이상의 보험상품 등으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몸에 맞는 재테크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둘째, ‘금융상품의 절세한도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특히, 지금처럼 저금리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절세=투자수익’이므로 활용가능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