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료소송 기록을 분석한 결과 치료 실패보다는 의사소통 실패 원인이 70%로 나타났다. 분쟁 업무를 하다보면 ‘내 맘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하게 된다. 특히 치과분쟁은 90%이상이 사소한 불만 등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치과의사가 전문가 자문을 비하하며 분쟁 담당자에게 아전인수격 의견을 퍼붓는 경우 ‘환자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가히 짐작을 하게 된다. 신청인(여, 56세)은 7년간 의치를 사용 하던 중에 2013.11.28.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악 8개, 하악 4개 임플란트 및 브리지 치료비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임플란트 매식체 4개를 식립 받았으나 치료를 중단했다. 신청인은 시술이후 통증이 심해 임시 틀니와 완충작용이 되는 스폰지(티슈 컨디셔너)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골이식을 하지 않고 저렴한 제품으로 시술을 잘못했다며 환불 및 위자료를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단순변심으로 치료를 중단했다며 식립비용(400만원)과 치료비를 제외한 800만원 환불 의사를 밝혔다. 사실조사에 따르면 처음에는 상하악 틀니나 최소한의 임플란트 식립 후 지지형 틀니(오버덴쳐)를 계획했으나 3차례 상담결과, 상악은 임플
모처럼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영화관을 찾았다. 상영시간에 맞춰 서둘러 좌석에 앉았는데, 영화표에 쓰여 있는 시간보다 10여분 넘게 광고가 진행되었다. “영화관에서 돈을 내고 광고를 보는구나”하며 언짢은 기분을 달래며 지루하게 이어지는 광고를 보던 중 깜짝 놀라게 한 광고들이 눈에 띄었다. 지방흡입 시술을 권하는 ‘M 의원’ 광고와 아토피, 비염 치료 버스광고로 논란이 된 ‘P 한의원’의 광고였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었다면, 허용될 수 없었을 내용-치료효과가 과장되고 환자의 체험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극장광고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57조에서 정한 사전심의 대상은 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이용광고, 전광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 한정되어 있다. 1760만이라는 역대 한국 개봉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하며 올해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 ‘명량’은 15세 이상 관람가였으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도 상당수 관람했을 것이다. 영화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하여 몰입도가 매우 높다. 광고에 현혹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치료 행위에 미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처환자 트러블의 원인이 치과 측의 진료 실수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빠른 사과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치료 실패나 실수는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실패나 실수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정확한 설명과 즉각적인 대처로 만회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해결 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빠른 대처와 적절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트러블이 커지거나 분쟁으로 치닫는 이유는 트러블 발생 이후 ‘이차적인 대응의 미스’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불만을 성의 없이 대응한다거나 원장의 설명 등이 필요한 진료적인 내용에 직원이 그냥 답변해 버린다거나 할 경우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2차 클레임으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눈덩이처럼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트러블 발생 시 초기 대응치과 측의 문제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우선 빠르고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클레임이 진료실에서나 체어 사이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접수에서도 전화상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지, 언제 들었든지 이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골다공증은 . 뼈의 주성분인 칼슘과 단백질 등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질병입니다. 골절이 쉽게 되고 또 치유도 잘 안되게 됩니다. 만약 뼈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뭔가 빠져나가서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다공증에 걸리게 된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고 상처받은 마음이 잘 치유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칼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습니다. 심다공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수련이 필요하겠지요. 그 방법 중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마음의 양식이 되는 양서(良書)를 많이 읽는 것입니다. 책을 통한 마음의 수련은 심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해줄 겁니다.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추위가 느껴지는 생생 러시아 여행기 『스파시바, 시베리아』 삼인, 2014 몇 주 전에 보드카를 마시고 취기에 러시아와 보드카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입니다. 술김에 주문을 하고 도착하
치과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 중의 하나가 왜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르냐는 것이다. 충치 진단 개수에 따라 치료비는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것 같다. 치과의사는 충치를 진단하기 위해 주로 시진을 사용하고, 보조적으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진단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항상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의과 검진 시, 장비를 이용한 진단검사 결과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은 그 장비가 타당성있고 신뢰성 있는 장비라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질병을 찾아내고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통계학적인 개념인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충치를 찾아내는 과정(caries detection)과 진단하는 과정(caries diagnosis)은 별개의 개념이다. 진단(diagnosis)은 객관적으로 탐지(detection)한 질병에 대하여 그것을 치료할 치과의사가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질병상태, 치료계획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문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단 행위는 치과의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고’를 강조하는 홍보 전략의 덫 (2014.10 마징징(Jingjing Ma), 닐 J. 로즈(Neal J. Roese) 마징징은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닐 J. 로즈(Neal J. Roese)는 켈로그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여러분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의 마음으로 ‘최고’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최고’가 되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 배우고자 노력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분들이 독자의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여기 ‘최고’가 능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흥미로운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최고지향심리의 부메랑 : 어떤 기업에서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 이 회사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자사 제품이 ‘단연 최고’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싶어한다. 이에 마케팅팀은 제품의 특성과 가격을 경쟁사와 비교해가며 자사 제품의 우월함을 뽐내는 광고를 제작하고, 덕분에 엄청난 제품 판매 실적을 올린다. 하지만 이 회사는 승리의 기쁨을 맘껏 누리지도 못한 채 쇄도하는 소비자들의 불평을 듣게 되고, 결국 많은 양의 제품이 반품되는 상황에 처한다. 명백한 전략 실패다. 왜 이런 일이 벌어
윤달이 있는 올해는 유난히 단풍이 곱다. 그야말로 ‘만산홍엽’ 가을을 느끼는 나날이다. 이러한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삶 속에 원칙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세상을 나는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말이다. 그런데 의학을 임상에 적용하는 진단,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방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남철처럼 진정한 중용의 모습이다. 특히 치과 진료 현장에서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진료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분쟁예방에도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신청인(남, 41세)은 치아의 아말감이 탈락돼 재충전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했다. 피신청인은 턱관절 교정이 필요하다며 상하 치아 10개에 레진 치료를 했고 이후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등이 발생했다. 신청인은 진료의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턱관절의 문제를 언급했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부적절한 시술로 2년간 발음이 부정확하고 저작곤란, 턱관절 및 얼굴근육 통증, 부정교합, 음식물이 끼는 구취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26, #27 치아의 아말감이 파절된 것은 턱관절 증후군 ‘아관긴급’과 연관된다는 설명을 하고 교합조정을 했다. 6개 치아(#16, #26
어머니와 아버지께 벌써 문안을 여쭸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안부를 여쭙게 되어서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버이날이면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면서 동행을 해드렸어야 했지만, 바쁜 업무를 핑계삼아 인륜의 근본인 효(孝)를 다 못했던 점에 대해 지면을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바쁜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것 같아 제가 그 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에 어버이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업무가 있었지만,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최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이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척결’ 그것이 가장 큰 업무로, 3년간 열심히 한 덕분에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낯서실 것 같아 사무장병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정의와 유형은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무자격자가 환자 진료행위를 하는 일명 ‘돌팔이치과’, ‘야매치과’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의사 1명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일명 ‘기업형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둘 다 불법이지만,
제가 개원하고 있는 곳은 소위 반촌이라는 곳이어서 시골분위기도 많이 나고 더불어 환자분들의 나이도 다소 많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근처에 요양기관과 치매병원이 있어서 치아와 잇몸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단발머리에 제법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치아도 많으시고 잇몸도 그런대로 나쁘진 않으신데, 오시면 항상 치아 빼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십니다. 구치부가 다수 없어 결정적일 때(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을때) 잘 못 씹어 드셔서 하소연을 자주 하셨더랬습니다. 요양기관에 계신지라 틀니하실 여유가 없으셨습니다.어떻게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마침 도에서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을 했었는데 대상이 되실 것 같아 보건소에 연락해보니 조건이 되신다고 해서 상하악 국소의치를 제작해드렸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라 적응에 시간이 좀 걸렸으나 최근엔 제법 잘 사용을 하시는지 오실 때마다 인사가 황송할 정도로 극진하십니다.그동안 몇 개 남지 않는 치아를 가지고 조금씩 씹으면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하셨나 봅니다. 다른 분들보다 얼굴에 생기도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거의 박사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르신 틀니 대상자가 되셔
충치 원인설 중 화학세균설(Chemico-parasitic theory)은 불후의 학설이다. 충치설에 관련해서 기술하거나 말할 때에는 밀러, Willoughby Dayton Miller(1853.8.1.~1907.7.12)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WD 밀러’라고 표기 하였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다. WD 밀러는 미국 오하이오 알렉산드리아 농촌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3살 때 뉴왁(Newark)으로 이사, 1871년에 중학을 마쳤다. 1875년까지 미시간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여 BA학위를 받았다. 향학열에 불탄 WD 밀러는 영국 에딘버러대학에 유학하였다. 학자금을 예금했던 은행이 도산하여 1년간 무진한 고생 끝에 독일 베를린대학으로 전학했으나 건강까지 잃고 학업마저 중단했다. WD 밀러는 우연히 미국인 치과의사 트루먼(James Truman)을 알게 되고, 트루먼은 베를린의 미국인 치과개원의 애봇(Frank Abbot)을 소개, 애봇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병원에서는 번역하면서 애봇을 돕고, 집에서는 가정교사로 애봇 부인과 딸에게 영어와 자연과학을 가르쳤다. 드디어 딸과 결혼하면서 치과의사가 되
1. 권고사직과 해고 ①권고사직이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면 해고가 됩니다.[판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2.11.22, 대법 2002두3706) ②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과 해고의 관계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권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라 의원 사직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2. 권고사직과 해고의 법률효과 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퇴직과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거나,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