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상한교수 의협 주최 초청강연회서 주장 “인터넷으로 한국의 환자가 한국에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의사에게 진료 받으면 이 진료행위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발등에 떨어진 각 의료단체의 WTO 대책논의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18일 의사협회는 왕상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빙, 2차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이하 WTO)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EBS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난상토론’ 진행자이기도 한 왕 교수는 역시 강연에서 첫질문으로 위와 같은 말을 던지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WTO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지금까지 WTO에 대해 많은 강연이 있었지만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해본 민간 전문가가 WTO 회의의 방식과 분위기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배울 점이 많았던 강연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왕 교수는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 자문위원과 외교통상부 전자상거래 자문위원으로 WTO 회의에 참가했는데 제네바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며, 의료계의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 왕 교수는 공무원들은 말그대로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주인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을 제때 시키
“한국에서 계속 의사로 살고 싶습니까?” 지난 18일 의사협회에서 열린 WTO 강연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교수가 청중에게 던진 말이다. 왕 교수는 법률전문가로서 형제들이 모두 의사라며, 교수 본인이 의료계에 대한 이해도 높아 청중들이 알기 쉽도록 강연했다. 왕 교수는 의사인 친누나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면 갖은 규제와 뜯어가는 공무원들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며 외국으로 가고 싶은 의사들이 주위에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의대를 나와 새로 의사면허 시험을 본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힘든 경우라고 지적. 하지만 개방이 된다면 한국에서 의사로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 외국으로 건너가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진료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의협이 회원들을 위해 한번쯤 조사하고 연구해 볼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인건비가 싼 필리핀의 의사들이 국내면허 시험 없이 국내 병원에 취업이 가능하다면 의사들은 과연 이들을 고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도 나왔고, 참가자들은 주위 동료들의 눈들이 있어 당분간은 안되도 남들이 한다면 본인도 할 용의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장개방, 점점 알수록 국내 의료 환경자체를 바꿀 거대한 빙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회장 및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 회의를 열고 오는 4월17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이날 시도회장 회의서 의약분업 등이 파행으로 치닫고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을 더이상 수용할수 없다고 판단, 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국건투 회의서도 이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신상진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회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고 판단, 총파업투쟁의 결의를 했다. 하지만 4월 17일까지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내놓을 경우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협회 정관 제26조(총회의 개최) 및 제38조(총회개최통고)에 의거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2년 4월 27일 10:00 - 장 소 :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 - 목 적 (1) 2001년 회계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 2001년 회계년도 감사보고 승인의 건 (3) 임원개선의 건 (4) 2002년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5) 정관 개정 (6) 기타총회 부의사항 2002년 3월 일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의원총회의장 임 철 중 본지 계좌번호 변경 한국외환은행 058-22-02441-8
본 회 규약 제10조(총 회) 및 제13조 (총회공고)에 의거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2년 4월 27일(토) 12:00 - 장 소 :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 - 목 적 (1) 2001년 회계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의 건 (2) 2001년 회계년도 감사보고 승인의 건 (3) 기타 부의사항 2002년 3월 일 한국치정회 대의원총회 의 장 임 철 중
월 평균 진료비는 3000만원 이하 의사협회는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동네의원 월평균소득 400만원 이하이며 월평균 진료비도 3000만원 이하로 밝혀졌다고 지난 8일 주장했다. 의협은 심사평가원에서 2001년에 심사 결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구간별 분포자료에 의하면, 전체 1만8299개 기관 중 월평균 총진료비가 3천만원이 되지 않는 의원이 1만2863개로 전체의 70.3%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월평균 진료비가 3천만원 미만인 1만2863개(전체의 70.3%)의 월평균 총진료수입을 추정하면 15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월평균진료수입 1541만원에 의원의 표준소득율 25%를 적용하면 의원의 월평균소득은 38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수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산술 평균한 자료들은 고액 진료비 기관의 영향을 받아 과대 계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 단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의원과 대규모 병원급 의원의 진료비를 동일선상에서 평균으로 묶어 발표하는 평균 진료수입은 대다수 의
병원 경영난 타개책 투쟁나서 “정부 노력없으면 투쟁강도 높인다” 병원계가 병원 생존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고사상태에 직면한 병원계는 정부에 대해 입원료 및 조제료 현실화 등 병원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항의 집회 및 한시적 진료중단도 투쟁 방안으로 검토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의 병원생존을 위한 투쟁위원회(위원장 김광태)는 지난 11일 병협 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열어 투쟁방향을 `국민건강 수호와 병원생존권 쟁취 및 경영정상화’로 정하고 우선 정부에 대해 입원료 현실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 처한 병원경영난 타개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으며 정부의 사태해결 노력 여하에 따라 전국병원이 참여하는 항의집회 및 시한부 진료중단 검토 등 투쟁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병협 투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병원외래조제실을 허용해 약국선택을 환자에게 맡김으로써 환자편의를 도모할 것과 보험약품비가 99년 2조5천억원에서 2001년 4조5천억원으로 급증한 원인인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고 고시가제도로 전환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병원계는 또 “지난해 병원도산율이
의협이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한 초청강연회를 오는 27일 의협회관에서 연다. 치협이 지난 13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의사협회도 WTO DDA에 대한 초청강연회를 관련전문가를 초빙, 27일 7시에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에는 ▶민동석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민동석 심의관)이 `WTO DDA 협상동향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외국 양허사례 중심 협상동향과 대응전략’을,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가 ‘의료인력분야 대응전략’과 ▶김갑유 변호사협회 국제이사가 `법률시장개방 대비 변협의 대응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문의 : 대한의사협회 기획연구실(794-2474 내선110, 122)
병원계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고가약처방을 최대한 자제하여 약제비 절감에 힘쓰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지난 7일 상임이사회에서 고가약 사용억제 대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29만 병원인들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보험수가가 인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병원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은 상황아래서 보험재정 정상화가 시급함을 인식해 고가약 처방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와함께 병원이 시장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약제비를 절감할 것을 다짐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병원외래조제실 설치’와 `실거래가상환제 폐지"임을 재확인하고 관련정책의 조속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병협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병원외래조제실이 폐쇄되고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됨에 따라 고가약 처방이 급증하여 보험약품비가 99년 2조5천억원에서 2001년 4조5천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제시했다.
현재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과대광고와 잡지^신문의 기사성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의 의료광고에 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회적인 여론과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2년 3월 29일(금) 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 주 최 : 대한치과의사협회 ○ 주 관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프로그램 · 주제발표(18시40분~19시20분) - 현행 의료광고법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인식 : 권호근(연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주임교수) - 법률적 측면에서 본 현행 의료광고법 : 이경환(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 윤리학과 교수, 변호사) · 토론자발표(19시20분~20시)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김동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노수영 목동 예 치과병원 원장 - 김철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과의사회 회장 · 종합토의(20시~2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지난호에 이어 계속하여 구체적으로 논의 하고자 합니다. [문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이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문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이익. 국외에서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채권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私債이자). [문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내·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