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주요 내홍이자, 현안이었던 ‘1인 1개소법’이 합헌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SNS의 주요 광고를 도배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불법 네트워크 치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사무장병원)’ 광고를 보면서, 단순히 ‘시장경제원리’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자는 국회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입법을 하자고 하고, 혹자는 검경에 고발을 해 수사를 하게 하자고 한다. 허나 전자는 이번 헌소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률의 기본권 침해논란에 휩쓸릴 경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 허다하고, 후자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협회 등 외부에서 사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 모두 중앙회가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간 이 문제를 직접 당면하면서 대응의 선봉에 섰던 몇몇 고문 및 전 임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설 단계부터 차단을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신다. 현행법상 의원의 개설은 보건소 신고사항으로, 명의도용이나 개설자금 등과 같이 민감한 사항을 확인하기는
외상으로 유전치를 다쳐서 처음 병원에 내원해 당일 응급처치 받고, 이어지는 치료를 받느라 어른들에 붙들려서 탈진 직전까지 가고, 검진 때 체크만 하는데도 병원 입구에서부터 비명을 지르며 난리가 났었던 3세 공주님! 그래도 어머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정기검진을 데리고 와주셨는데 그때마다 도저히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던 겁 많은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병원에 오는 날에는 모든 스텝들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기다렸다가 진료가 진행되었었다. 그러기를 어언 5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갑자기 지난번 내원 때부터 울지 않고 스스로 입을 벌리면서 검진을 허용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정말 기뻤는데 이번 정기검진을 왔을 때에는 제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꼬깃꼬깃하게 접은 종이 편지를 수줍어하면서 건네주었다. 치과 선생님께 치과 선생님, 저의 이를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저도 꾹 참는 지안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양치를 잘하는 지안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치과에서 무서운 걸 해도 지안이는 울지 않을 거에요. 그래도 저는(불소를 안 하고 싶긴 해요) 그래도 지안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내원하신 노인 환자 중엔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걸리신 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 환자가 종종 계십니다. 우리 치과를 오래 다니셨음에도 치료받은 것을 잊어버리시는 것은 예사요, 벌써 5년 넘게 정기 검진을 해드렸는데 서먹해 하신다거나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할머니를 아들이 모시고 왔어요. 치주염이 심해 어금니를 더 쓰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한사코 이가 괜찮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식사할 때마다 불편하다고 하시니 이를 빼 달라고 하시길래 발치를 시행했지만, 어딘지 석연치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명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간다는 증거 중 하나는 진료실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점점 더 많이 만
개강을 앞두고 여름방학 계획들 중에 마지막 일정이었던 8월 24일 스마일재단의 여주 라파엘의 집 봉사활동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 또 한 번 저에게 작은 보람과 제 비전과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올해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치위생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모두 다 처음 접하게 된 분야였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만족하는 성적을 받았지만 실전 경험이 없어서 늘 아쉬움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전공 동아리에 대해 알고 각 동아리에서 지향하는 것은 달랐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는 목표는 같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그것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동아리를 하는 김에 더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 저희 동아리를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해담이’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치과위생학에 대한 직무를 함양하고 그 책무를 장애인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배우게 되므로 학교교육에 대한 심화학습을 가능케 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마음을 움직였던 부분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예방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입
인간에게 있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전적 체계에서부터 행복(Eudaemonia)은 궁극의 목적이었습니다. 행복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잘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었거나 혹은 무언가 사고 싶었던 것을 산 것과 같은 일들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기쁨, 즐거움일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운 일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느끼려면 즐거움을 야기하는 자극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 저희 이전 세대는 대부분 신혼을 소위 단칸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여행은 꿈이었고, 중년이 지나서야 처음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수의 젊은 세대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차가 있으며 주말을 즐깁니다. 그런데 왜 예전보다 더 사는 것이 힘들고 우울한 것일까요? 무언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 공허함과 불만, 불안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행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면 행복할까요? 선생님들의 주변은 어떤가요? 다들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확대보기가능합니다 김경남 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사람은 왼손과 오른손 각각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난다. 물건을 다루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칭찬과 약속의 증표로 새끼손가락을 걸어보고…심지어 욕을 할 때에도 사용하는 손가락은 가히 만능이다. 안중근 의사는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단지동맹하여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는 혈서로서 비장한 각오를 표현하였고, 불교에서는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이라 하여 손가락 자체의 기능보다는 목적을 가리키는 매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에게 손가락이 소중하고 각별하다는 것은 불문가지로 일반인의 손가락보다 더욱 섬세하고 정교한 조작을 하도록 훈련되어진 치과의사의 손가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핸드피스를 손에서 놓는 것은 은퇴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죽는다는 의미의 ‘숟가락 놓다’처럼 ‘핸드피스를 내려 놓는다’는 것은 치과의사 직업의 사망선고를 뜻한다. 매일 세 번 숟가락을 드는 것 이상으로 핸드피스와 기구들은 한시도 치과의사의 손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 치과의사의 손가락은 직업의 의미를 넘어 많은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른손 중지에 박힌 굳은살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
사건개요 교정치료 시작 2년 뒤 치아 교정용 와이어 장착 상태에서 식사 중 좌측 하악 구치부의 치아 교정용 와이어가 절단되어 삼킨 뒤 타병원 내원하여 경과관찰하며 체외 배출됨을 확인하였고, 와이어 제거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43세)은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교정치료 시작함. 2년 뒤 교정 치료 지속 중 ‘삼겹살과 쌈으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치아교정기(어금니 쪽 고정하는 철사)를 삼킨 것 같아 걱정된다’를 주소로 타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X-ray 검사(사진1 참조)상 1.1 cm 교정용 철사가 위에서 확인되어 내시경으로 제거 시도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음. 다음날 신청인은 타병원 X-ray 검사(사진2 참조)상 절단된 1~2 cm 정도의 와이어가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피신청인의원에 알리고, 교정장치 제거를 원하여 제거 받았으며, 이후 3~4일 경과관찰 후 재내원하기로 함. 사건 발생 6일 후 타병원 X-ray 검사상 와이어의 체외 배출을 확인(사진3 참조)하였고,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와이어가 제거되었음을 알리고, 상하악 고정식 유지장치를 원한다
환자와 첫 인사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침습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진료를 보는 다른 과가 부러울 때가 있다. 바른 자세로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나면 온몸이 뻐근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와 처방만으로 치료를 행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참을 거친 후에야 진단과 치료의 성패를 알 수 있고, 그마저도 완전한 결과가 아닐 수 있어 답답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최신 검사 방법으로도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정신적인 영역이라면 더욱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얼마 전 지인이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다.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전혀 그럴만한 기색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면 힘든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차차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외적으로 증상과 징후가 발현되는 일반적인 질병과는 달리 정신질환의 경우 가까운 주변인들뿐 아니라 본인조차도 이상 유무를 깨닫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예인들이
건강보험 청구 및 현지실사와 관련해서 모두 6회를 연속해서 기고한 결과 여러 원장님들이 빠르게 반응하여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정보를 제공한 필자로서 고마움과 반가움이 앞선다. 이번 글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현지실사에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 청구와 현지실사를 원장님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라는 점이다. 첫째, 유비무환의 대응 방안이다.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용어 같아서 반갑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현지실사에 미리 대응해 놓는다면 그만큼 현지실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미리 점검하여 현지실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잘못 청구된 부분을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1~2%에 불과하여 우리 의원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마의 기대감으로 불안감을 가진 상태로 의원을 운영하기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에 점검하여 깨끗한 보험청구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잘못된 청구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확대보기가능합니다 최윤정 교수 ·연세치대 교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