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음. 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할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직의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또한 근로자의 무단퇴직으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사직의 효력발생)▶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원장이 수리하여 사직에 관한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지면 사직서를 수리한 때 사직의 효력발생▶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 고용노동부예규 제51호도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단, 회사의 근로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효력발생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⑴고용기간이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⑵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⑶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
자신은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치료 전달 과정에서의 이해 부족이나 오해로 환자와의 트러블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역시 원인은 환자와 의사와의 생각의 차이 갭(gap)이라고 봅니다.치과의사는 아무리 환자 입장에 맞추어 설명하고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알기 쉽게 전달했다고 했던 치과의사나 직원의 설명도 기껏해야 30% 정도이고 정말 많아도 70% 정도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자는 치과의사의 말을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 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 시, 환자가 ‘네, 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해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돌아가는 길에 접수에 똑 같은 이야기를 묻는 것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환자는 ‘원장님께 물어 보기가 뭐해서’혹은 ‘매우 바쁜 것 같아서 미안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있는 적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성격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양합니다. 상대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환자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급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생님은 최근에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90%는 ‘치과의사’이거나 ‘환자’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루의 절반을 몸담는 치과에서는 진료시간 내내 환자를 만나고 퇴근 후 친구를 만나도 반 이상은 동기나 선, 후배이다. 또한 틈틈이 인터넷이나 책을 뒤져보며 새로운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케이스를 만나며, 주말에 듣는 세미나에서 만나는 연자 및 함께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모두 치과의사이다. 이쯤 되면 치과의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만나기만 하겠는가. 만나서 하는 얘기도 어쩜 그리 치과 이야기, 환자 이야기, 진료 이야기인지… 잘한 것은 서로 자랑하고자, 못한 것은 서로 하소연 하느라 동기들과 만날 때 마다 치과 이야기를 떠나보낼 수가 없다. 누가 보면 한 임상 10년, 20년차쯤 되는 치과의사인 줄 오해할까봐 글을 쓰면서 조금 부끄럽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임상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서 동기들끼리 서로 어려웠던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공유해가며 발전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초보자의 열정으로 보아주시길 바란다.나보다 앞서 인생을 걸어가시는 여러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일 것
변화에 필요한 레시피(데니스 M. 모리슨(Denise M. Morrison) 캠벨수프(Campbell Soup Company)의 회장 겸 CEO)변화라는 화두를 던지는 것이 어울리는 시대이다. 지난 주말 끝무렵 애플의 신제품 출시는 전세계인들은 뜬눈으로 바라보았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나 집착하였던 소형화면을 포기하고 대세에 따라 대형화면을 채택한 애플은 예약오픈 24시간만에 그간의 어떤 제품출시보다 더 강렬하게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정말이지 놀랍기만하다. 아마도 변화에 적응한 애플에 대한 소비자의 포상이었을까 싶다. 여기 변화를 위해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분들께 좋은 팁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2011년 데니스 M 모리슨이 캠벨(Campbell) CEO로 취임했을 때 회사는 미국 내 수프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떨어지고 사실상 획기적인 유통 경로가 바닥난 상태였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문제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려는 듯한 임직원들의 모습이었다. 어떻게 하면 14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먼저 업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에 주목했다. 신규 고객의 속성과 행동 양식, 세계 경제의 재편과 식품 산업의
2013년 8월말 입사한 방사선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10인 미만 병원입니다.1.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근속 1년 미만인 경우로 되어있던데 상기 직원은 3개월 수습을 거쳐 2013.11월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속 1년에 수습시간도 포함되어 육아휴직 거부가 안되는지요? =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였기에 육아휴직을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2. 육아휴직 거부 조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상기 직원의 경우 면담하여 보니까 휴직후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휴직 기간동안 기간제 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기간제 직원 채용하지 말고 정직원 채용해도 된다고 하며 자기는 휴직 끝나고 그 사람 있으면 복직 안하겠다고 하네요.)다만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받을 요량으로 제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상기 1년 근속으로 거부할 수 없다면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여야 하는데 ‘복직의사가 없기 때문에 휴직이 안되고 퇴사로 해야한다’는 사유로 거부가 가능한가요?또 복직의사가 있다면 ‘기간제 직용 채용이 어렵다’는 사유로 거부가 가능
2259호 이어 계속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어떤 회사의 브랜드입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제품을 선택하신 건가요? 가격입니까? 품질입니까? 사후 관리 같은 서비스 입니까? 품질이라면 디자인이나 기능 등 보다 세부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회사가 크고 안정된 것이라는 등 나름대로의 판단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무조건 싼 것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셨다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선택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격과 품질을 철저히 비교해 본 뒤 가격 대비 품질, 품질 대비 가격이라는 현명한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렇듯 스마트폰 같은 상품이나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카테고리화 해서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격 가치의 압박 속에서 비 가격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가능한가?치과를 선택하는 카테고리를 생각해 보죠. 통상적인 의료 기관을 구분하는 카테고리는 일단 크기 입니다. 크게 의원과 병원을 나누어 환자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치나 시설 등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 주차가 쉬운 곳,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등입니다. 또 하나는 홍보나 정
막바지 더위가 한창인 얼마 전에 국내 최고 교향악단의 연주회에 가게 되었다. 일찍 도착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마침 다른 건물에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귀한 미술전시회도 열리고 있어 오랜만에 눈을 호강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시회장으로 가는 도중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야외무대가 보였는데 스태프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니 공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열리는 무료 음악회였다.육군 군악대의 연주와 성악가,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아코디언 연주 팀 등이 출연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아울러 그 주변엔 먹을거리 장터가 열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다. 다양한 스낵 코너와 국내외 유명 맥주, 외국인 셰프들도 눈에 띄었다. 나도 유럽식 핫도그와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맛보며 장터거리를 즐겼다. 장터 풍경을 보며 새삼스레 13년쯤 전 미국에서 지내던 때가 생각났다.L.A.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근교의 한적한 작은 도시에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마을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읽다가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이국땅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던 차에 머리도 식힐 겸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과연
절대 명품과 매스티지, 명품시장도 양극화 한다(DBR145호(전진휘,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명품지갑이나, 럭셔리 카, 본인이나 주변에서 흔히 보게되는 명품들. 이번호에는 명품시장의 트랜드를 알아보고, 명품병원이 되기위한 힌트를 얻어볼까한다. 명품이란 무엇인가 : 명품을 뜻하는 영어단어 ‘luxury’의 어원은 라틴어 ‘luxus’로부터 왔다. 비범함, 화려함과 같은 긍정의 의미와 무절제, 사치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고대에 명품은 종교행사처럼 신성한 의식이나 권위적 의식에 주로 쓰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세속적인 소비로 변해갔다. 그렇다면 과연 명품이란 무엇일까? 품질이 좋고 예뻐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또 고객의 니즈보다는 꿈과 감성에 어필할 수 있어야 하며 엘리트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특성을 가진 몇몇 브랜드들은 가족 기업 단위에서 거대 재벌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ESSEC 비즈니스스쿨의 데니스 모리셋(Denis Morisset) 교수가 명품 브랜딩 기술 과정에서 제시한 성공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의 유산과 문화를 혁신해 지속적으로 꿈과 신화를 창조해야 한다. 둘째, 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환자가 치과의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주로 “아는 사람이 싸고 잘한다고 해서 갔어요, 우연히 TV에 나온 원장님을 보고 갔어요. 라디오 방송을 듣고 멀지만 찾아갔죠.”이다. 이처럼 충동구매 하듯 구강치료를 쉽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뒤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물론 싸게 양질의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은 꽤 설득력이 있다. 의료기관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싼 것에는 이유가 있으며 상식적으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만약에 A치과의원에 저렴한 재료(시스템), 저가시술로 인해 몰려드는 환자에게 2년간 정신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한 치과의사가 무책임하게 의원을 닫고 떠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시술을 받았을까? 또한 신경손상을 우려하거나 치과의사가 자신이 없어 매식체를적정하지 않게 살짝만 식립 한 결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가 그런 차이까지 알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치과의사를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한다.“원장님은 돈으로 보상하면 편하겠지만 몇 억을 준다 해도 반갑지 않아요. 신경이 재생될 방법을 알려주세요.
■ 사실 관계- 경영 실적 평가경영 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제도에 의해 경영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 원의 경우 2004년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경영 실적 평가를 받아 왔음.-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편성‘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기획재정부)에 의해 매년 경영 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100%에서 200%까지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재원도 기본 연봉 또는 기존 편성된 인센티브 예산 등에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예산 마련 방법도 규정돼 있음. 여기에 따라 우리 원 또한 매년 경영 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우리 원은 상기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의해 아래와 같은 지급률에 의해 직원들에게 경영 평가 인센티브를 매년 지급해 왔으며, 2008년에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 경영 평가 인센티브 산입우리 원은 상기 법률 및 기준에 의해 도입·실시되고 있는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금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임금 총액에 포함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지난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치의학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SO/TC 106에는 총 8개의 소위원회(Sub Committee, SC)와 1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있는데 이 중 SC 9에서는 치과용 CAD/CAM 시스템 (Dental CAD/CAM systems)을 담당하고 있다.SC 9은 치과용 스캐너, CAD, CAM 및 관련 소재 등의 국제표준을 논의하고 있다. 2014년도 현재 전 세계 29개국(정회원 23개국, 준회원 6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1종의 국제표준이 출판되어 있다. TC 106 내에서의 치과용 CAD/CAM 관련 표준 개발 작업은 WG 11인 ‘치과용 CAD/CAM 시스템’으로 시작되었고, 2011년 SC 9로 승격되었다. (故)Hideo OGURA 교수가 SC 9의 초대 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의 Hidekazu Tak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