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심각한 혈액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3월 4~9일을 "헌혈 주간"으로 설정,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헌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의협은 대국민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헌혈주간동안 의협회관을 비롯,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헌혈자원자를 소집, 헌혈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의협 집회에서 헌혈서약을 했는데 의협회원들은 이 기간동안 헌혈할 예정이며 의협 임직원은 3월 7일 헌혈키로 했다.
치과의사 간 편차없앤 교정치료시스템 발전주력 부정교합환자의 자료를 앞에 놓고서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야 할것인가에 관한 토론을 벌일 때, 증례의 난이도와 치료목표에 관해서는 치과의사들간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에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치과의사 개인차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크게하는 요소들로서 일관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치과의사들과 환자들에게는 큰 불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벨앵커리지 시스템(LAS)은 치과의사들간의 그러한 편차를 완전히 배제하면서도, 탁월한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 교정치료법을 배우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치료법입니다. 진단으로부터 치료과정이 모두 anchorage unit라는 일관된 단위로 평가되고 관리되고, 너무나 명료한 논리는 깊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치과의사들에게 “과연 교정치료를 그렇게 수치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일으킬 정도라서 선뜻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없지도 않은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연수회를 통하여 LAS의 이론을 습득하고 어리석을만큼 그대로 따라가는 사이에 어느덧 치료
요양기관과 공단은 대등 지위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현지 실사권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한 채 요양기관을 하위기관으로 여기는 진료간섭 등 공단의 권한일탈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기획예산처가 “재정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사권한을 공단에 부여토록 권고하고 있는 공단의 경영진단 결과”를 수용하여 2월 중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발표와 관련, 이는 건강보험 주체간에 관계를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설정하고 선진건강보험제도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의협은 공단에 요양기관 현지실사권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공단은 요양기관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요양급여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준사법작용이므로 복지부가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요양기관의 실사지원업무는 진료비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담당해야 타당하다며, 공단은 재정안정이 조직목표로 설정된 기관인 만큼 실사에 중립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과 대등한 상대인 심평원이 실사업무를 지원토
‘좋은 의사, 현명한 여자’ 주제로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영해)는 지난 2일 젊은 여의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자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좋은 의사, 현명한 여자’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한국 여자의사의 역할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이날 주제는 제1부 ‘의사로서 여자로서 살아가기’와 제2부 ‘진료실 밖에서도 의사는 바쁘다’로 정해져 노소를 불문하고 유익한 강연이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1부에서는 윤하나 비뇨기과 전문의가 나와 ‘여자로서 못 할 전문과목은 없다’와 김교순 건국의대 학장이 ‘전문인, 주부, 어머니’를 강연하고 김성주 성주 인터내셔날 대표가 나와 ‘리더쉽, 여성의 또다른 힘’이라는 강연했다. 2부 순서에서는 언론인, 법조인, 보건행정가, 제약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자의사들이 나오는데, 박재영 청년의사 편집국장, 전현희 의료전문변호사, 김혜경 수원시 보건소장, 지동현 파마시아 등이 자신들의 전문인으로서 삶에 대해 강연했다.
간호계 최초 보건의료 자료 대한간호협회(회장 金花中) 는 정책개발과 업무수행에 활용되어왔던 각종 간호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정리해 간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간호통계연보는 간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1903년 간호교육이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 간호협회의 회원현황, 간호교육, 간호사 부분으로 나누어 각 지부별 회원 수, 취업분야, 학위소지 현황 등에 대한 내용 및 113개 간호교육기관의 소재지부터 입학정원, 재학생· 졸업생 현황, 교수현황 등도 상세히 정리했다. 또 부록으로 간호교육기관 변경현황,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앞으로 보건의료관련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적발됐을때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표하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집회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한 공정위 명령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에 따라 이 조치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효력을 상실, 법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자가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등 필요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1999년과 2000년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반대하며 주최한 의사대회를 공정위측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규정,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4개일간지에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에 대해 “위반행위를 널리 공표하게 하여
2월 16일자는 설날연휴 관계로 휴간합니다. 다음호는 2월 23일자로 발간됩니다.
‘개원의를 위한 구강악안면외과학’ 개원의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발치와 치근단절제술, 감염의 처치, 임프란트 식립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동영상이 든 CD 4개가 포함된 책이 출간됐다. 金秀官(김수관) 조선치대 교수는 ‘개원의를 위한 구강악안면외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수년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진료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임상 증례와 개원의와 연관된 임상 연구를 중심으로 책을 구성했다. 이 책에서는 치과에서 외과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중 발치와 치근단절제술, 단일치아 골절단술, 감염의 처치, 임프란트 식립 등은 중점 다루고 동영상도 연계시켜 놓았다. 金 교수는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내용을 줄이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편집하였으며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고 설명했다. □ 출판사: 지성출판사 ‘치과 임프란트 길잡이 2002’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치위생사, 치기공사, 간호사 등도 쉽게 볼 수 있는 ‘치과 임프란트 길잡이’가 최근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지난 2000년 ‘치과의사를 위한 의약품편람’집을 발간해 화제가 됐던 金榮臻(김영진) 프레야영진치과 원장이 1년에 걸쳐 집필한 이 책은 제 1부에는 치
지난해(2001.12.31자) 정부의 세제개편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세제,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의 틀 속에서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인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이 소득세법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를 소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 ; 10%에서 9%로, △과세표준 1-4천만원 ; 20%에서 18%로, △4-8천만원 ; 30%에서 27%로, △8천만원초과 ; 40%에서 36%로 하여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평균 10%인하하였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002년 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소득이 1500∼3000 만원 급여자는 10%공제에서 15%로 늘어납니다. 3.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외에 추가공제로 연 50만원공제를 연100만원 공
저축상품에 투자하는 것 만큼이나, 필요할 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분명 재테크의 중요한 한 축이 된다. 정말 돈이 없어 빌리는 경우이외에도 상속, 증여 등과 관련한 절세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고, 최근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병·의원 개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출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종종 대출에 대한 문의를 받곤 하여 여러 대출상품들 가운데 비교적 의사라는 전문직군에 초점을 맞춘 대출상품 몇가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 상품선택시 유의사항 첫째, 의사직군에 특화된 대출상품일수록 좋다.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은 부실위험이 적은 가계대출에 집중해 왔던 터라 일반대출상품이라 하더라도 대출한도나 이율 등 대출조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의사계층이라는 신용도 및 소득수준 등이 우량한 직군에 대한 맞춤식 상품은 일반적인 대출조건은 물론, 부대서비스면에서도 더욱 유리하다. 둘째, 선택한 대출상품의 취급기관이 주거래은행이라면 더욱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대출조건은 거래기여도와 신용도에 따라 그 차이가 나는 만큼, 신용도가 같다면 평소 예금 및 자동이체실적 등 거래기여도가 클수록 각종 우대혜택을 더 받을 수 있기
Patient:Good morning Dr. M! My teeth are too loose, I cannot chew anything. 안녕하세요 선생님, 치아가 너무 흔들거려서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어요. Dentist:Let me exam first. There"s no bone support, I don"t think we could save your remaining teeth. 어디좀 볼까요. 뼈가 다 내려앉아서 남아있는 치아들을 살릴수 없겠군요. Patient:That"s all I have! Am I going to have denture? If you extract all of my teeth, how long do I have to wait without teeth. 남은치아는 이것뿐인데! 그럼 틀니를 해야하는데 이를 다 뽑고나면 치아없이 얼마나 지내야하나요? Dentist:Well! We could make immediate denture following the removal of your teeth. 치아를 뽑자마자 임시틀니를 드릴거예요. Patient:Oh Great! How do you mak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