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0) 1월 1일부터는 분말ˑ정제형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치과용캡슐형아말감(capsule dental amalgam, alloy and mercury)’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수은생산 저감화를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50호, 2019. 6. 20.’로, ‘치과용수은’을 삭제하고 ‘치과용캡슐형아말감’으로 대체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부칙<제2019-50호, 2019.6.20.>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은은 BCE 1,500년경에 조성된 이집트 분묘에서도 발견되었다. 또 진시황(BCE 259년~ BCE 210년)의 능을 지을 때는, 내부의 지형모형에서 강과 바다를 표현하는데 쓰이기도 하는 등, 약 3,5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인체유해 중금속인 수은은, 최근 환경오염물질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은의 위해성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것은 1956년 일본에서 발생하여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된 미나마타병(Minamata disease)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 미나마타병은 수은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
‘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 지키다.’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의신보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 한 마디는 치과의사들이 헌법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법 제2조 2항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에 따른 윤리적 소명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값진 치하의 말이라 생각한다. 의료법은 법인의 경우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정서를 반영해 비영리법인 등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만 개설을 허가하고, 개인 병의원의 경우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영리추구를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을 이용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료인에 의해 이중개설된 병의원들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은 ‘불법 병의원 다중 개설’ 및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 의료광고’ 등을 주도하고, 무한한 영리추구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최고의 기본권 보장기관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국민의 생각과 정서를 판결을 통해 반영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 운영 및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 등 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 수준에서 2030년 25.0%, 2040년 33.9%, 2050년 39.8%, 2060년 43.9%, 2067년 46.5%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이 추계대로 실현될 경우 2067년에는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머지않아 의료기관에서도 노인환자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도 자연스레 노인환자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 10년 뒤엔 4명 중 한명이 노인에 해당돼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필연적으로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도 노인환자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각종 진료비 관련 통계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인환자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면역력이 낮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을 비롯한 각종 전신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칫 임플란트 등의 시술이 잘못될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운동을 하며 지낸 지 3~4년은 족히 넘은 것 같습니다. 혹시 미세 먼지가 좀 있다 하는 날이나,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14층 집의 아파트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며 운동을 하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을 대비하여 방수 잠바를 구입하기도 했다는…. 치과의사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초반에는 어깨통증이나 허리통증 때문에 힘든 날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자지만 어깨에는 뜨끈한 거 하나 올려 놓아야 잠을 잘 수 있는 상황? 아마 다른 동료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과의사로 지내면서 또 하나의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가 예민하거나 불신이 가득하게 행동하는 것도 힘들게 하지만, 더욱 힘든 것은 역시 직원들과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마음처럼, 정말 내 일인 것처럼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나, 또는 성격적으로 무난한 친구들을 만나서 말이 잘 통하게 되는 것이 그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개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 병원 경영에 대한 스트레스나, 아이들
일본으로 치대 유학을 오기 전, 호주 골드코스트(Gold Coast, Queensland)에서 1년간 지낸 적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었던 나는 졸업식이 있던 다음날 무작정 비행기 티켓을 끊고 호주로 건너갔다. 특별한 목표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친한 고향 친구 J가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었고 어릴 적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기에 영어권 나라가 아무래도 익숙했었다. 무엇보다 꽉꽉 막힌 것 같았던 내 청춘의 돌파구가 필요했었다. 골드코스트에 도착한 나는 J의 소개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홈스테이 가족은 친구 J가 호주에서 초중고를 다닐 때 줄곧 케어 해주신 분들이었다. 대단히 활동적인 가족이었는데, 그 덕분에 틈만 나면 야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었다. 바베큐부터 시작하여 캠핑, 낚시, 해안 조깅, 야간등산, 각종 해양스포츠 등 안해본 것이 없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꼽으라면 도요타 미니밴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짐을 한가득 싣고 골드코스트에서 울룰루까지 왕복 7200km가 넘는 거리를 자동차로 여행한 일이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여정이라 준비해야될 것이 상당히 많았다. 호주 땅덩어리가 워낙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여행과 책은 왠지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여행을 갈 때 책 한권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휴가지에서 읽고 싶었던 책을 여유롭게 읽는 즐거움은 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 여행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예전같았으면 너희는….’, ‘내가 한창일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위의 평가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과거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속좁은 사람, 꼰대 등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왕년’,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자신이 모르는 세계에서 예전의 성공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정부가 정책적으로 급여 항목 확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로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급여 진료만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의과처럼 진료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없는 치과 상황에서 좋은 선택은 아닐 겁니다. 점차 높아지는 환자 눈높이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 치과의사이자 의료윤리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명 보험 관련한 이슈를 이야기하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성취와 과제가 보험 제도에 얽혀 있기 때문이겠죠. 치과계는 급여 항목과 관련이 별로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급여 항목인 아말감 충전, 근관 치료, 사랑니 발치를 생각해 보면 급여로 묶인다는 것
대학병원의 인턴들이 으레 그러하듯 저 역시 신환을 주로 접합니다. 신환의 종류를 크게 둘로 나누자면, 아무 정보 없이 대학병원을 찾아온 경우와 타 기관에서 의뢰되어 온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주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의뢰되어 온 환자의 대부분은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의 험로를 주소와 연관 지어 장황하게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의료전달체계에 관심이 많은 제게 상급 기관으로 환자가 의뢰된 배경을 유추하는 일은 꽤 흥미로운 것이지만, 유닛체어에 엉덩이가 닿기도 전에 하소연을 쏟아내는 환자에게서 명백한 주소를 찾아내지 못할 때면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제 능력으로 환자의 주소가 쉽게 파악되지 않을 때 환자가 들고 온 진료의뢰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숙련된 개원의가 관찰한 임상 및 방사선학적 소견이, 저같이 미숙한 치과의사에게 등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진료 중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와 관련하여 내원한 환자가 들고 온 의뢰서의 쓰임은 더욱 요긴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대개 화가 나 있는데, 의뢰서에 적힌 주소를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조처를 한다면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발적 사고임에도 의뢰서 한 장 없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다. 보건당국 단속에 걸린 사무장병원을 살펴보면 2009년 6곳에 불과했으나 2010년 43곳, 2011년 152곳, 2012년 149곳, 2013년 136곳, 2014년 174곳, 2015년 16곳, 2016년 222곳, 2017년 225곳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환수결정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나간 건보재정 또한 막대하다. 2009년 5억5500만원에서 2010년 82억400만원, 2011년 570억2100만원, 2012년 598억2700만원, 2013년 1279억3900만원, 2014년 2884억6000만원, 2015년 3647억2800만원, 2016년 3430억5000만원, 2017년 5614억99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8월 30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해당 의
복지부 공무원이나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의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을 방문하겠다는 통보가 온다면 십중팔구 건강보험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음을 전제하므로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조사관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원장님과 직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볼 때마다 현지조사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요양기관에서 목격하였던 사실들을 기초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6가지 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조사관과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 요양기관이 조사관을 대할 때 협조적vs비협조적, 호의적vs냉소적, 친절vs불친절, 진정성vs거짓 등으로 나눈다면 어느 쪽을 취해야 할까? 너무나 쉬운 답변일 것이다. 문제점을 찾으려고 나온 조사관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조사관도 요양기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겠는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지조사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이 요양기관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요구가
지겹도록 내리던 장맛비가 시작된 7월 하순. 날이 습해서인지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습기를 머금은 날 칭얼대는 딸아이와 함께 대부도로 향했다. 곧 비가 쏟아질 거라는 처음 우려와는 달리 내리쬐는 햇빛이 맨 먼저 우리 일행을 반겨 준 그날은 2개월 동안 준비한 한국의료경영교육협회 워크숍이 있는 날이었다.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대부분 치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토요일 오후 진료를 마치고 오거나 전국 각지에서 오느라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협회의 발전과 나아가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한국의료경영교육협회는 지난해까지 덴탈위키 강사협회로 활동하다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2019년인 올해 비영리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교육단체로 법인 설립 후 첫 워크숍을 맞게 되어 모두들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7월 27일~28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욕구, 불만, 해소라는 주제를 통해 서로 간 의사소통의 기회와 강사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되었다. 20여명의 강사님들과 덴키컴퍼니에서 진행 중인 실장사관학교 출신의 실장님, 협회를 아껴주시는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