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를 시술 받기 전에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시술 후 턱 주위에 감각이 없었는데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해서 뉴론틴 약을 복용하며 일주일, 한 달 기다렸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겁이 나 치과대학병원 두 곳에서 10회에 걸쳐 신경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손상으로 진단 받았어요. 현재 아랫입술과 턱 주위를 스치기만 해도 찌릿찌릿하고 늘 묵직하며, 날씨가 추워지면 입술이 굳는 것 같아요. 우측으로 씹지도 못하고 입술과 턱에 밥풀이 묻어도 몰라요. 평생 이 상태를 감수하며 살아야 된다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환자의 호소이다.임플란트 시술과 연관된 감각이상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수로 확인을 한다. 감각이상이 제일 심할 때를 10점으로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5점, 3점에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하지만 조금도 좋아지지 않아 10점이라고 단호하게 답하는 경우도 있다.신청인(여, 50대)은 3년 전에 하악 좌우 제1, 2대구치(#36, 37, 46, 47) 임플란트를 식립 받고 우측 입술 아래에 감각이상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 치과대학병원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고 자연치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취지로 월 2회 칼럼을 연재한다.100세 수명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건강하게 100세까지 보낼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특히 치과 기술과 구강위생 보조기구가 더욱 발전했지만 음식과 술, 커피의 풍요로움 속에 예전에 비해 왠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치아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들어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수 있는 행복 또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치주과에서는 중증의 치주염을 앓고 나서 심각한 치조골 소실이 있지만 치주치료 이후 안정된 상태로 치아를 사용하는 많은 환자들이 유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구강내에서 한쪽은 임플란트 수복물, 반대측은 감소된 치주조직을 가지는 자연치아의 경우에 임플란트 수복물보다 부실한 자기 치아가 더 잘 씹히고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교합이나 수복물 형태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럴때마다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치주치료도 하고 임플란트도 식립하는 치주
우리나라 (韓國)에서는, 옛 부터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라는 명언이 내려오고 있다. 이 의술이나 인술이란 말은, 의대-치대-한의대 학생이나 의료인 보다 일반인들과 보도매체들이 많이 쓰는 형편이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은, 의료-의업은 일반 직업이나 기술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醫나 仁術을 말하면 반듯이 히포크라테스(Hippo crates)를 떠올린다.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인 아버지 헤라클리데스(Heraclides) 한테서 의학을 배웠고 아스클레피우스(Asclepius)의 19대 손이다. 어머니는 페인아레테(Phainarete)이고 헤르클레스(Heracles)의 20대 외손이다.그리스 의학에 바탕을 둔 히포크라테스는 서양의학의 바탕을 굳게 하였고 발전방향을 설정해 놓았다. 그는 당시 그리스 醫學-齒醫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자연철학이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데서 탈피를 추구했다.환자 옆에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행위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틀어 clinical(임상적(臨床的), 병방적(病房的))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또 이런 일과 행위를 하는 곳을 clinic(임상, 진료소(診療所))라는 말도 생겼다. 그는 경험이 축적된 의술을 중시했고 실질적인
▶ 질문 고용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 1년여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수습기간을 제외한 9개월 동안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병원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2년 4월 1일 간호사를 근로자로 수습직으로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다가 2012년 7월 1일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 근무하다, 2013년 3월 말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습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습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법정퇴직금의 50%를,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월 250만원을 받았다면 그러한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1. 2012년 4월 1일 ~ 2012년 12
모임에서 치과의사의 고질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치과의사의 모임에 가면 당연 치과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마련이지요. 때로는 오늘 치과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자고 누군가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오늘만큼은 치과 스트레스를 잊고 편안하게 한잔 하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질병은 역시 고질병입니다. 술 한잔 걸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누군가 슬그머니 치과 이야기를 꺼냅니다. 컴플레인 환자에 대한 넋두리를 꺼내놓는가 하면 결국 자기 자랑인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치과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치과 이야기는 꼭 나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배울 점도 있습니다. 선후배가 모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진료나 경영의 ‘즉석 스터디 클럽’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또 치과 이야기냐 하면서 누군가 버럭 화를 내지 않는 이상 이 스터디는 계속됩니다. 치과의사의 고질병이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고민을 털어 놓는데 다른 사람은 별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거나 자신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책선물처럼 고르기 어려운 선물이 또 있을까요? 책은 선물로 전해주기 참 어렵습니다. 베스트셀러를 고르면 무난하겠지만 왠지 성의 없어 보이고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도 재미있으리라는 보장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사람은 선물 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책을 다 읽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자신과 완전히 취향이 다른 책을 선물 받는 바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생각하면 책 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하지만 우연하게 선물한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책이 되거나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책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못 권하면 큰일 나는 책.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는 책을 권해드립니다. 일탈을 꿈꾸는 누구에게 우주를 선물해보세요 『태양계 연대기』 유리창, 2014 제
아침출근길 “오늘 저녁 먹고 옵니다.” 레진수복전 “처음에는 조금 시리고 이물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고없이 늦게 들어와 “사실은 아침 출근할 때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레진수복후 불편함을 호소할때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바빠서 잊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 볼 수 있는 대화다. 다 같은 내용인데 단지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은 멀리하고 평소에 서운했던 것까지 다 나오고 싸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서로가 오해를 풀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치과 의료에서는 난감할 때가 많다. 직원들의 실수나 근무자들의 태도가 치과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발전하여 환자와 분쟁의 실마리가 될 수도있다. 의료 분쟁과 의료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만사가 귀찮고 치과의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지구를 떠나고 싶어진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치과 의료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환자들의 요구도는 높아 만족도를 따라가기가 벅차다. 노인 틀니, 75세이상 임플란트 급여, 영유아 검진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진료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많은 독자들은 각자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는 비전, 가치, 성장의 목표가 있는가? 이러한 지표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병원의 경영성과는 극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다.여러분들은 병원운영의 핵심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내 대표적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들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1.진료동의율 “ 2.환자 1인당 진료금액 3.재방문율 및 소개율로 요약할 수 있다. 모범이 될 만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결국 상기 세가지 키워드의 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환자 차트에서 주기적으로 상기 지표를 측정, 공유하면서 성과를 개선하고 있다. 진료동의율을 높여라 : 진료상담이 이루어진후 추천받은 진료를 받아들이는 진료동의가 많아야 하고, 극단적으로는 한 분의 환자도 귀하다는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병원의 의무이자 존재이유일 수 도 있다. 과잉진료의 유도는 부정적이겠지만 예방치료의 권유와 동의는 환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지표이지 않을까. 여러분 병원의 진료동의율을 측정한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결과를 보일까. 동의율 10%가 증가하면 병원 성과가 30%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그래서 고민해볼만한 요소이다. 객단가를 올려라 :
1. 노무분쟁 현황▶ Key Findings▶ 신고사건 중 평균 90% 이상 사업주가 처벌 대상임▶ 2004년 대비 2010년 처벌건수는 183% 증가▶ 2010년 접수된 신고사건 중 위반건수는 313,491건으로서 총 접수된 사건의 96.1%가 처벌▶ 2010년 처벌건수 중 32%가 (99,767건) 검찰로 기소되어 사법 처리됨▶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9,017건에 달함▶ 2003년 대비 2010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는 231%증가▶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구제신청 수가 급증▶ 각 사업장에서 해고자의 수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상대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빈도 증가1. 상시 근로자수별 적용 범위2014.08.01일부터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부과하는 관청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태료는 노동관서에서 상한선을 기준으로 무조건 부과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벌금은 검사를 거쳐서 부과되므로 절차상 복잡성과 시간이 걸렸으나 과태료는 사항 적발시 바로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병원이나 치과에
정보의 발달, 그리고 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누구나 쉽게 최신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손바닥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 중에 우편 배달을 하는 집배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나 영상 정보의 쉬운 접근으로 비디오 대여점 등은 이제 사양 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첨단의 정보화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나아졌다고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달갑지 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보화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정보 취득이 쉬워진 관계로 점점 더 똑똑해지는 환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환자의 정보가 더 무장될수록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갭은 더 커져 충돌한다고 봅니다. 의료의 특성상 진료를 직접 행하는 의사는 자신의 진료에 대해 환자가 이러쿵 저러쿵 참견하거나 더 아는 체 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정보 격차는 줄어들지 몰라도 반면에 갈등의 폭은 증가되는 것이지요.이러한 정보의 발달이 의료소비자에게도 백 퍼센트 환영할만한 변화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분쟁이 일어날 경
내가 그 분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08년 3월 구회 이사 모임에서였다. 당시 우리 동작구의 代父이신 김과연 선생님의 제안(압력)으로 학술 이사를 맡게 되면서 생전 처음으로 이사·반장 모임이라는 데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 차에 체구가 듬직하고 약간은 우락부락한- 아니 서글서글한- 외모의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분은 총무이사로서 어색해 하고 불안해 하는 처음 선임된 이사들에게 친절하고도 알기 쉽게 구회 회무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 사무국장님이 없는 지라 총무님의 업무가 매우 막대하였을 터인데 헌신적으로 구회 업무를 수행해 나가신 것으로 기억한다.체육대회, 보수교육, 정기 산행대회, 송년회 등을 거치면서 그 믿음직하고 헌신적인 그분에 리드되어 나도 자연스럽게 동작구 이사로서 어색함 없이 일을 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우리 구가 영등포분구 7개구 체육대회의 주최구로서 체육대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우리 구회의 이사뿐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분의 활약이 밑받침이 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고 당시 우리 구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