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공보의 3년 차 초반 공보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5월 초 아침 보건소에 출근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아버님의 전화가 왔다. 신문에 치과자리 분양 광고가 나왔다며 같이 가보자고 하셨다. 부모님은 6남매 장남인 나를 당신들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에 신문에 나오는 치과분양광고를 꼼꼼히 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상복합 건물로 1, 2층은 대단위 상가이고 3층 11개 상가 앞에는 넓은 테라스가 있었다. 4층부터는 아파트가 60세대 정도 있는 건물이다. 치과 분양 광고가 난 곳은 3층이다. 건축 중인 건물을 돌아보며 내가 아버님께 물어보았다. “아빠 그런데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아?” 아버님 말씀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겠지야.” 그리고 아버님은 분양 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다. 분양 사무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치과 분양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다며 선착순 분양이라고 하였다. 다음날 계약을 했다. 분양면적 28평 분양가 1억 2천만 원. 엘리베이터가 있었냐고요? 물론 없었다. 분양을 받고 근처 개업해 있는 선배님께 분양받은 치과자리를 소개하였다. 선배님은 치과를 개원하기에는 너무 한적한 자리라 하시며 근처에 개업하고 싶으면 자리를 봐준다고 하신다
어느덧 개원 12년차… 치과를 오래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든다. 요즘은 우리 치과의 전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환자분들을 대함에 있어 일정한 경지에 이른 것인지 치과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개원부터 만 10년까지는 매년 적어도 한 두 번씩은 치과에서 환자분의 고성을 들었던 것 같다. 주로 데스크 쪽에서 뜬금없이 고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고성이 시작되면 반사적으로 고민이 함께 시작된다. 웬 고함소리일까? 잘못 들은 건가? 내가 나가봐야 하나? 내가 나가면 환자를 더 자극하는 건 아닐까? 직원은 안전한 건가…? 고민도 잠시, 고성이 한 두 번으로 진정되지 않으면 후다닥~ 그야말로 번개같이 달려 나가게 된다. 작년 매우 더웠던 어느 날, 직원들이 모처럼 수술실 기구대 위에 소독포를 펼치고 각종 멸균된 기구들을 나열하며 임플란트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환자 분께서도 도착하셨고, 그 동안 좀처럼 뵙기 어렵던 보험 임플란트 환자를 기분 좋게 보게 되는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스크 쪽에서 난데없이 고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학습된 대로 번개같이 달려나간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데스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한 실장과 환자분이었다. 당시 우리 실장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치과의사들의 잇따른 비윤리적인 일탈이 전체 치과계의 사회적 위상에 큰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투명치과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고양시 모 치과의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잉진료가 또 다시 언론에 보도 돼, 피해환자들이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등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치협은 일부 치과의사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전체 치과의사들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입각해 국민구강건강 향상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대변하고 있지만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일탈 행각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탈들의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잇따른 일부 치과의사들의 비윤리적 행각에 따른 위기감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가 감지되고 있다.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치과의사윤리포럼은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아울러 치과계 윤리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대에서의 윤리교육 강화 또한 윤리회복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사건개요 유치 치수절단술 과정에서 포르모크레졸(Form ocresol, 이하 F.C) 교체 중 환아의 볼에 F.C가 접촉되어 세척 및 소독하였으나, 타병원에서 화상 진단 받고 해당 부위 색소 침착 발생하여 레이저 토닝 치료가 최소 10회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환아(여/7세)는 피신청인의원에서 하악 우측 제1유구치에 F.C 치수절단술 받고, 3일 후 F.C 교체 중 F.C가 환아의 입술에 접촉되어 식염수로 세척함. 5일 후 상처 부위를 JG(Jodine Glycerin)로 소독함.| 일주일 후 A 의원에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및 부식 진단하에 향후 착색 및 흉터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술 또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B 병원에서 염증 후 과다 색소 침착 진단하 두 달간 경과관찰 후 색소 침착이 남아있는 경우 레이저 치료 시술 계획을 받음. 이후 C 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염증 후 색소 침착 진단하 약 3개월 가량 색소 침착 완화를 위한 레이저 토닝 치료가 최소 10회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치아우식(충치) 치료 중 의사의 부주의로
치과분야에서도 건강보험의 급여영역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청구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첫 번째 기고에서 말씀드렸다. 치료 후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사회에서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러한 제도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청구과정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의 3개 기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이고 건보공단은 보험료징수와 보험급여 관리 및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기관이며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이들 3개 기관은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직원을 출입시켜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질문·검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아래에서는 3개 기관이 요양기관에 출입하여 검사나 조사하는 과정을 소개하여 원장님들이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검사·조사하는 것을 「방문확인」이라 한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환자)에게 진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
아침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밤에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가을이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된다. 지난해 2018년 여름은 서울지역의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였고 전국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찜통더위를 느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보다 더 덥다고 서프리카니, 대프리카니하는 말들을 하였는데 1994년 여름 폭염이래로 최악으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1년 만에 최고 폭염이었다고 한다. 올해 여름에는 2~3 일정도 힘든 날이 있었지만 수월하게 지내게 되어 다행이었다. 사실 나는 1994년 여름의 매운 맛을 못 보았는데 왜냐면 1994년 7월 미국 UCSF로 해외 연수를 떠나 있었기 때문인데 벌써 25년 전 얘기니 세월이 빠르긴 하다. 내가 연수 갔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고 사랑하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스콧 매켄지의 ‘샌프란시스코에 오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라는 감미로운 노래에서 처럼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사랑이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 도시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유는 종을 울리며 시내를 질주하는 케이블카, 안개 낀 금문교, 가파른 경사와 언덕
항공사에 입사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보겠다는 야무진 꿈은 남편이 치과를 개원하고 몇해 되지 않아 무너졌다. 둘째 낳고 육아 휴직중이었는데, 데스크 인력이 안 구해지니 와서 잡일이라도 도와 달라면서… 그렇게 나는 푸른 날개를 접고 치과에 안착하게 되었다. 항공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치과환경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았다. 낙하산 타고 치과에 내려와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허둥지둥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을 훌쩍 넘기고 있고, 이렇게 몇 해가 흘러도 계속되는 직원충원, 퇴사, 직원면담의 반복 직원관리가 제일로 힘든 것 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면접시간에 올 선생님을 기다리며, 제발 우리와 인연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 비의료인이며, 가족으로 치과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 처음에는 직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진료 외에 나머지를 도와주면 된다는데 눈치 보며 우왕좌왕 하다가 출근한지 일주일만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 이후 실장님, 진료실 선생님 보이는 대로 물어보고 외부 세미나 따라다니고, 궂은일 도맡아 하게 되면서, 선생님들과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자 병원에서의 내 위치도 어
치협이 찾아가는 세무 회계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니 MBA’로 명명된 해당 과정이 지난 8월 31일 부산에서 지방 순회의 첫 발을 내딛었다. 모처럼 지방 강연이 성사된 것은 지난 3월 치협 대강당에서 열린 미니 MBA가 소위 ‘대박’을 터트렸기 때문이다. 일요일 오후에다 별도의 보수교육 점수가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0여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지금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방증한 대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참여의 스펙트럼도 다양했다. 현재 개원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개원한 젊은 치과의사부터 개원 30년차 이상 치과의사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 자리에서 같은 고민과 의문들을 주고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미니 MBA 개최의 최대 성과는 바로 세무, 회계에 대한 참석자들의 인식 개선과 진중한 태도로 요약된다. 연자들 역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조언과 함께 세무, 회계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론을 아낌없이 건네며 참석한 치과의사들의 열망에 살뜰히 화답하고 있다. 이는 개별 치과들이 개인 세무사에게만 절세 방안을 의존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
필자의 학창시절,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교과서의 내용이 집합과 연산, 도형, 경우의 수와 확률 정도의 개념들로 일상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도 되고 예제를 내기도 쉬운 이야기들이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수학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난생 처음 듣는 수렴과 발산의 개념을 배우던 ‘극한’ 단원 첫날, 필자가 좋아하던 수학선생님께서 문득 철학 같은 얘기로 그날 수업을 마무리하셨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보통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들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더 중요한 많은 현상들이 수렴하고 발산하는 모양으로 움직인단다. 내 말 잘 기억해둬라….’ 그때는 나 자신이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인정하고, 이해가 안 되면 기억이라도 해두어야 한다며 배우던 겸손한 소년이었고, 게다가 평소 선생님으로서 흐트러짐 없으시어 특별히 더 존경하던 수학선생님의 가르침이라,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수렴과 발산의 시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해보려 해왔다. 어떤 변수를 0이나 무한대로 근접시키면 어떤 쪽으로 거동하며 결과치가 나올 것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반복되는 일들로 가득 찬 날들을 살아가면서, 희망하거나 근심하는 일들의 결과를 예측해보는
그동안 대한민국 치과계의 학술대회와 기자재전시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다양한 주제로 실제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학술강연, 최신 치과기자재의 발전 동향 체감, 동료 선후배와의 만남의 장 마련 등 회원들에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하는 임원들은 등록인원과 판매부스의 역대 최대라는 정량적 목표 달성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되돌아볼만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일반 회원의 입장에서 행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고려해야 하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 학술대회와 기자재전시회라는 축제의 장을 치과계의 발전적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취지로 ‘가멕스 2019’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먼저 ‘주니어 덴티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서, 구체적 목표점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초중고생들이 치과의사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서, 장래희망으로 꿈꾸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부터 사랑스러운 자녀의 직업으로 권유하고, 우리 주위의 환자들인 다수 국민들이 자녀의 장래 직업으로 선호하는 상황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근 다양한 사건들로 인하여 치과의사의 대국민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사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손을 들었다. 지난 2014년 9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진 후 5년여 만이다. 1인 1개소법은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됐지만 대통령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에 밀려 판결이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날 내려진 헌재 판결은 명확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33조 8항의 ‘운영’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재는 “소수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켜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날 합헌 판결에 따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지난 4년여간 이어져온 치과계 1인 시위는 1428일째에서 멈췄다. 하지만 사실상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네트워크 병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될 것”이라며 “‘기존 전형적인 ‘의료인 명의도용형’은 물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