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장은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자로서의 역량과, 경영자로서 조직체의 운영을 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힘드는 일의 연속입니다. 치과원장은 진료자체와 현장의 매니지지먼트의 양쪽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셈이어서 현명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큰 결심을 하거나 변화를 꾀할 때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죠.하지만 상대방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민을 내 놓은 사람보다 그 고민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냉정한 조언 보다는 그 때의 직감으로 판단해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조언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결정하고 결심했을 때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다른 사람이 보고 알려 주어 보완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필요한 조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OO치과원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 도시에서 개업하는 T원장은 치과의 대개혁에 착수 하였습니다. 개원하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책 읽기 좋은 계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가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생각도 깊어지는 가을이기 때문에 확실히 책이 어울리는 계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인지라 책읽기 좋다는 계절인 가을은 놀러 다니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방구석에서 책을 읽는 것 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친구삼아 노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책을 읽기 싫으면 봄은 졸려서, 여름은 더워서, 가을은 놀러가야 하니까 겨울은 추워서 읽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싶다면 봄은 따뜻한 햇살아래 잔디에 앉아 읽기 좋고, 여름은 긴 장맛비 소리를 들으며 읽기 좋고 가을은 계절의 깊이를 느끼면서 읽고 싶고, 겨울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옛 추억을 되살리며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책읽기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춘곤증으로 책만 펼치면 졸음이 온다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름은 더워서, 가을은 놀러가야
몇달 전 대림미술관에서 하는 슈타이들 전시회를 다녀왔다. 전시회 제목은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슈타이들과 어떻게 책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과 서점에 참 자주 다녔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소장하고 싶은 도서가 있으면 서점에 가서 구매하기도 하곤 했다.그 많은 책들 속에서 내가 꼭 사서 소장하고 싶었던 책은 어떤 책이었을까. 보관하며 읽고 또 읽고 싶은 책도 있었고 빌리기 힘든 신간이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산 적도 있었고 막연히 책 자체의 느낌이 좋아 소장하고 싶었던 책도 있었다.많은 책들을 보면서 나는 책의 내용물, 즉 스토리에만 집중을 했지 책의 표지, 크기, 서체 등에 관한 생각은 해 보지 못했다. 책의 내용은 작가가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책이라는 물건 그 자체는 누가 만들어 내는 것일까. 출판사에서 책을 인쇄하기는 하지만 그 표지 디자인이나 글자, 어떠한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 등의 편집은 누가 해 내는 것일까.그동안 책을 만드는 사람에 있어서 작가에게로만 시선을 집중시켰다면, 책이라는 물건이 내용과 함께 예술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작가 이외에 어떠한 사람들
당신은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픈가? 숫자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숫자는 단순히 개수를 세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숫자에 강해지면 강렬하고 설득력 있는 문장을 구사하여 다양한 업무에도 능통해질 수 있다. 숫자는 객관적으로 매출과 이익에 관련된 회계 업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마케팅을 하는 영업사원이나 논리적인 설명을 요하는 발표자료의 근간이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숫자를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가? 의식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회계를 알면 비즈니스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회계에 강하면 경영을 하거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때 숫자 뒤에 숨겨진 이면을 잘 파악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회계를 마스터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개념만 제대로 터득하고 몇 주일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회계지식은 주식에 투자할 때, 집과 땅을 거래할 때 누군가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등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필수지식이 되었다. ‘회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복잡한 계산과
팀세미나 연자인 정기춘(팀메이트치과의원)원장이 세미나 스타연자로 활동하며 쌓아온 실제 개원가에 꼭 필요한 병원경영 핵심 노하우를 본지 ‘클리닉 손자병법’코너를 통해 공개합니다.편집자주 최근 치과 개원가는 3저 시대의 영향 (경제 저성장, 수가파괴로 낮아진 저수가, 환자들의 충성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불어 닥친 저성장과 가격 파괴의 바람이 철옹성처럼 닫힌 의료서비스의 두터운 빗장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어려워진 상황에 이처럼 제살깎기식 마케팅의 범람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동네 치과의 위기’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정보 접근이 쉬워진 인터넷 환경에서 환자의 선택 폭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자들의 동네에서 가까운 치과 방문의 공식은 점점 깨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치과의 신환 감소, 특히 신규 개원 치과는 환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로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획기적인 탈출구가 과연 있을까요?A치과 원장의 사례를 통해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경기도 지역에 오픈하고 있는 OO원장의 경우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매출과 환자 수를 올리기 위해 최근 치과 컨설팅 업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방식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사업주는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육아기 근로시간 단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 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수준-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 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첫 6개월 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육아휴직(급여)제도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제도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50
팀세미나 연자인 정기춘(팀메이트치과의원)원장이 세미나 스타연자로 활동하며 쌓아온 실제 개원가에 꼭 필요한 병원경영 핵심 노하우를 본지 ‘클리닉 손자병법’코너를 통해 공개합니다.편집자주 점점 엄격하다고 말해지고 있는 최근의 치과의원경영 환경에서, 환자의 의식이나 행동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 입니다. 시판되는 건강관련 상품 등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매스 미디어 등의 보도에 의해 건강의식은 고조되고 구강 관련 보험 상품들에 의해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보급에 의한 환자의 행동 변화 입니다. 광범위한 인터넷 보급과 모바일로 환자는 많은 정보를 비교하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맞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정보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많은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는 편견과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과거 비 대칭적이었던 의료 정보는 이제 완전히 개방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료 소비자들도 매우 세심한 부분까지 의료 정보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몇주 전 주일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시기 위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비유로 설교를 하셨다. 이는 많은 수로 구성된 평가단이 ‘진정한 가수’라고 심사되는 가수만 남기고 하나씩 탈락시키는 형식이었다. 일반 사람들이 어떤 가수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내용을 예로 들면서,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독교인’을 원하는 심리를 언급하셨다. 결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에는 우리가 떠올리는 ‘진정한’이라는 형용사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의미공유가 되어야한다 라는 것이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명사는 보충 수식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다.이후에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치과의사’라는 명사에도 수식 형용사가 필요가 없을가? ‘친절한, 치료 잘하는, 환자를 위하는…’등등의 형용사가 없이도 모두들 그렇게 생각해줄 것인가 하고 말이다. 과연 우리들을 지칭하는 치과의사라는 단어는 환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고 인식되어지고 있을까?1년 전 쯤 이었나보다. 한 여자
앞으로 연재되는 칼럼은 병원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업의 언어, 즉 병원경영과 병원회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회계학 공부에 머리 싸맬 시간이 없고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바로바로 적용하기를 바라는 병원경영자에게 본 칼럼이 친절한 도우미 역할이 되길 바란다.김 훈의 ‘칼의 노래’를 읽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래의 ‘부하와의 의사소통’ 대목에서 찾았다. “본 것을 본 대로 보고하라.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보고하라.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별해서 보고하라. 보지 않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일언반구도 보고하지 말라.” 이것은 생사가 뒤바뀌는 전장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지휘관에게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 기업의 언어 ‘회계’에 답이 있다그럼 병원경영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필자의 생각에 그 답은 ‘기업의 언어’라는 ‘회계’에 있다고 생각한다.‘회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복잡한 계산과 수많은 숫자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는 회계정보를 만들어내는 시스템(가령 복식부기 같은)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 회계의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연일 치과계 언론매체에 주요 협회장 후보들의 사진과 공약이 오르내리고 이에 대한 선거 판도 예측 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다. 모든분들이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과계는 앞으로 다가올 3년간 치과계의 권익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할 단 한분의 협회장을 선택해야 한다.중요한 시기다. 좁게는 치과계, 넓게는 한국 의료계 전체가 이처럼 어려운 시기는 과거에 없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하는 요즈음, 향후 3년간 치협을 이끌 리더를 뽑는다는데 치협 이사를 역임한 선배로서 또 치과계 언론의 한 축을 담당했던 언론인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펜을 들었다. 본인은 어떠한 협회장 후보와도 개인적 친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게 협회장 후보가 갖춰야 할 현실적 인식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협회장 후보는 무엇보다 현 치협 회무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내지 공통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책의 크기보다 추진했던 치협의 중요정책의 끝 맺음을 짓는 회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앞서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회무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