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고의 피해자는 환자, 다음으로 관련의사로 생각된다. 최고법익인 인체에 대한 인신사고로서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공평한 배상이더라도 양당사자 입장에선 주장할 의견이 많아 조정결정 수용이 쉽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상대 관점에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생 해결의 길을 갈 듯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답답하다.신청인(여, 25세)은 2007년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제1소구치 4개를 발거하고 2년간 38회 교정치료를 받은 결과, 상악 전치부 치아가 하악 전치부를 과도하게 덮은 상태가 됐고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피신청인은 탄성고무를 이용해 하악 구치부를 올리는 교정을 3년간(70회) 지속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전치부 과개교합(Deep bite), 2급 구치관계, 공간 잔존, 불완전한 치축 등 심한 상악 전치부 치근 흡수’ 상태로 재교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됐다.피신청인은 교정 전에 상하악 치아가 삐뚤어져 전방으로 돌출된 상태라 치아발거, 치료기간,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구체적인 합병증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전문가 자문결과, 초기 파노라마 사진과 치아 모형만 있기 때
이번호부터 팀세미나 연자인 정기춘(팀메이트치과의원)원장이 세미나 스타연자로 활동하며 쌓아온 실제 개원가에 꼭 필요한 병원경영 핵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편집자주 마주 보는 두 치과가 있습니다.서로 마주보는 두 치과가 있습니다. 두 치과는 개원시기도 비슷하고 원장님의 나이도 비슷합니다.의원의 크기도 비슷하고 진료 시간도 똑 같습니다. 하지만 두 치과의 환자 수와 매출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A치과의원의 일일 환자 수는 평균 40명 정도가 되고 B치과의원은 절 반 수준인 20명 정도가 됩니다. 치과의 매출도 A 치과의원은 월 6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B치과의원은 절반 정도인 3천만원 정도 입니다.두 치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물론 두 치과 의사의 진료기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자입장에서 두 치과의 진료 기술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 짓기는 어려운 일입니다.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요?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환자들이 느끼는 두 치과에서의 ‘경험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치과를 방문한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이 결국 치과를 구분 짓는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료 경험 결과
90일 휴가중 출산 후 반드시 45일이상 확보돼야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출산전 44일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단,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태아(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부여※고용보험 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 기업(병의원 300인 이하)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다태아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교부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병원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지난 2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치의학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SO/TC 106에는 총 8개의 소위원회(Sub Committee, SC)가 있는데 이중에서 SC 7에서는 구강관리용품(Oral care products)을 담당하고 있다.SC 7은 칫솔이나 치약과 같은 구강위생용품의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1994년도에 처음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위원회의 이름이 구강위생용품(Oral hygiene products)이었으나, 2004년도에 그 이름을 구강관리용품으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이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구강 위생과 관련된 제품뿐만 아니라 치아 미백제나 불소 바니쉬, 의치 접착제와 같은 다양한 제품들의 국제표준을 논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SC 7에서는 2014년도 현재 전 세계 29개국(정회원 19개국, 준회원 10개국)에서 참여해서 전체 SC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SC 7에는 총 9개의 작업
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이정우 UIC시카고치과병원장이 다년간 쌓아온 병원경영 노하우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 추가해 총 26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편집자주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려하는 직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시지요? 그런 직원들에게 과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여 믿는 대로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원장님 스스로 ‘피가 말리는’ 감정의 변화를 이겨 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실 겁니다. 이론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에 저는 원장님과 직원 모두가 실천 가능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가장 우선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열정(목적의식;purpose)입니다. 개원(또는 취업)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고 난 후에도 힘들지만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사회적 성취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지만, 제 글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병원 경영을 잘 해 보고자 하시는 열정있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꿈을 향한 노력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
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되고 1980~90년대에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의 통합, 그리고 농어촌 의료보험확대를 거쳐 2000년에는 전 국민이 새로 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전의 의료보험 제도가 질병이나 부상, 분만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던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각종 질환의 예방과 함께 일상적 건강증진까지 추구하는 진일보한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낮은 보장성 구강건강 악화 초래과거의 치과요양급여 항목은 기본적인 처치 및 치료, 즉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발치 등을 포함하는 단순치료에 국한되다시피 해 구강건강의 유지나 증진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예방치과영역이나 재활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예방의학적 또는 보철적 분야에 대한 보장성 확대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되어 왔다. 통상적인 치과치료에도 후속되는 비급여 진료에 의해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역시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곤 했다.결과적으로 의과분야 보장성의 1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벌써 한해의 1/4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얼마큼의 독서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고 나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우선순위의 차이겠지만 저는 책을 먼저 읽지는 않습니다. 다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 때문에 집중해서 책을 못 읽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 바쁘면 결국 책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쪼개서 책을 읽다보면 내용이 연결이 잘 안되고 집중이 잘 안되어서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통합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꼭 한번은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한두 시간 가집니다. 경험상 시간대에 따라서 읽는 책을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늦은 시간은 정서적으로 책읽기가 좋습니다. 낮이 이성적이라면 밤은 감성적인 시간입니다. 따라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논리에 관
앞으로 연재될 칼럼은 병원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업의 언어, 즉 병원경영과 병원회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회계학 공부에 머리 싸맬 시간이 없고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바로바로 적용하기를 바라는 병원경영자에게 본 칼럼이 친절한 도우미 역할이 되길 바란다.치과 개원의는 중소기업체의 CEO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원의가 CEO로서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매우 명쾌하다. 돈 관리를 확실히 하면 된다.세상에는 수많은 병원이 있고 그 수만큼의 CEO 의사가 있다. 그러나 그 중 상당수의 병의원이 개원 후 5년 안에 자진소멸하고 있다.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치과가 많아졌다.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촉발된 경쟁심화는 신규 개원의의 진입장벽을 높였고 의료장비 구입이나 실내외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금조차 건지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는 건강한 병원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지속성장 가능한 병원으로 거듭나려면 CEO 의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병원을 이끌어가야 할까?#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속성장 가능한 병원은 외관이 화려한 병원이 아니라 내실이 단단히 다져진 병원이다. 겉으로는
1주 12시간 초과 가능…통상 근로자는 초과시 법 위반최근 보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주간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68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근무에 당사자와 원장님 사이에 동의가 있을 경우 12시간 연장이 가능해 1주에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는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이 경우 1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1.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른 의료 및 위생 사업 업무 등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의 적용 제외 및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내에서 관행상 이뤄지는 12시간을 초
“자연스럽고 좋아요.” “내 이 처럼 잘 맞아요.”보철물의 마지막 과정을 끝내고 거울을 보면서 환자와 치과의사가 나누는 대화이다. 이런 말을 하는 환자를 접하게 되면 기분 좋은 진료실 분위기가 계속 될 것이다.치과의사 입장에서 이보다 더 기분 좋은 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치아 뿐만이 아니다. 먹거리도 예외는 아니다. 웰빙이니 참살이니 하면서 천연조미료나 자연식품 예찬론이 모든 매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백세시대를 열어가는 오늘날 장수마을을 가보면 자연에서 온 산나물 채소가 늘 등장하며 주위의 자연환경을 설명한다.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자연의 가치는 연일 상종가를 구가하고 있다. 이 흐름은 세월이 지날수록 골동품처럼 가치를 더해갈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곁에서 체험하고 있는 바로 청계천의 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물이 흐르게 하는 이런 시설을 갖고 있다는 시민의 정신적 안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우리 치과계에서 자연은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연재될 칼럼은 병원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업의 언어, 즉 병원경영과 병원회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회계학 공부에 머리 싸맬 시간이 없고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바로바로 적용하기를 바라는 병원경영자에게 본 칼럼이 친절한 도우미 역할이 되길 바란다.치과 개원의는 중소기업체의 CEO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원의가 CEO로서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매우 명쾌하다. 돈 관리를 확실히 하면 된다.세상에는 수많은 병원이 있고 그 수만큼의 CEO 의사가 있다. 그러나 그 중 상당수의 병의원이 개원 후 5년 안에 자진소멸하고 있다.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치과가 많아졌다.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촉발된 경쟁심화는 신규 개원의의 진입장벽을 높였고 의료장비 구입이나 실내외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금조차 건지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는 건강한 병원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지속성장 가능한 병원으로 거듭나려면 CEO 의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병원을 이끌어가야 할까?#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속성장 가능한 병원은 외관이 화려한 병원이 아니라 내실이 단단히 다져진 병원이다. 겉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