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식사는 사용자가 무상 제공시 해당(1) 세법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소득세법 12조 3호 러목)①현물식사 제공야근식사 포함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전액 비과세합니다.②식권환금성 있는 것(월 10만원 한도), 없는 것 포함 비과세합니다.③식대월 10만원한도 비과세 합니다.④현물식사와 식대를 모두 지원식대는 과세합니다.1) 식사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식사·기타 음식물’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써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원장이 병원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써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대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봅니다.2) 식대①비과세대상 금액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이정우 UIC시카고치과병원장이 다년간 쌓아온 병원경영 노하우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 추가해 총 26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편집자주 이제 곧 연말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꼭 겪고 지나가야 하는 일이 있지요. 남고자 하는 직원들은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다독여야 하고,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직원은 얼마를 올려줘서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적게 받고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시각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어떤 원장님은 직원들을 치위생사 학회 등의 모임에 보내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모임에 가봐야 누가 얼마 더 받더라는 얘기만 듣고 와서는 원장님에게 자꾸 월급 올려 달라는 말만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직원들은 본인이 일하는 직장이 항상 ‘제일 일 많이 하고 월급은 적은 곳’이라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평균치보다는 좀 높다는 얘기를 듣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경영의 대가 드러커 교수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평가할 수 없다
學兄! 이 어찌된 일이요. 갑작스러운 비보(悲報)에 어리둥절 하구려…아직 우리들 곁을 떠날때도 아닌데…정말 분통하고 믿어지질 아니하네요… 하늘에는 영원히 가 계시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 있었기에 먼저 떠난 것인가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길 바라오.우선 고인의 명복(冥福)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형은 1939. 8. 8. 태어나서 대전삼성초등학교, 대전 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16회)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육군복무를 필한 후 모교 교수로서 후학양성에 큰 헌신과 공로는 물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교수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철학교실 과장, 주임교수, 대한치과보철학회장도 역임하셨고 또 국소의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었습니다.정년 퇴임 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 7층에서 장익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1남2녀로서 장녀 연주(서울 미소치과 의원장), 차녀 연경(연구원, 미국거주), 그리고 아들 진녕(치과의사 보스톤 거주)이를 두고 부인 권봉미 여사와 함께 강남 개포동에서 단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지내온 가장이기도 하였습니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저자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큼 좋은 책 읽으셨나요? 혹시 집중해서 읽었던 책이 없었나요? 사실 좋은 책이더라도 읽다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책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 잠이 깨고 흥미로워집니다. 소설책의 대화는 연극처럼, 자기계발 서적은 강의하듯, 자기고백의 내용은 감정이입을 해서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읽어봅니다. 물론 10분 이상 읽어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 읽는 집중력을 키우는데 소리 내어 읽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은 기억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암기과목을 공부할 때 소리 내어 공부했던 기억 있으시죠? 눈으로만 보는 것에 비해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이용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가 졸리거나, 혹은 중요한 대목이거나 내가 한 번 주인공이고 싶을 때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새로운 책읽기의 재미가 있습니다. 마음
치과대학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 중,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가 자랑스럽게도 우리 연구팀에게 주어졌다. 바로 매년 열리는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미국치과의사협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치과대학생으로 초청받은 것! 우리는 2012년 전국 치의학 학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Dentsply의 후원을 받아 미국 ADA 학회 기간 중 열리는 SCADA (The Student Clinician Research Program of the ADA)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SCADA는 Dentsply와 ADA의 후원으로 생긴 전세계 치과대학생들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미국의 치과대학을 대표하는 50여명들의 학생과 전세계를 대표하여 미국으로 초청받은 16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SCADA 멤버로 등록되면 ADA 기간 동안 전세계의 치과의사 앞에서 본인의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졸업 후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향후 SCADA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자격이 생기는 등 매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우리는 ST 진료로 눈코뜰새 없는 날을 보내고 있던 원내생 생활
초저금리시대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문직 자산관리로 입지를 다진 엘자산관리본부㈜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10회 추가해 총20회에 걸쳐 연재한다.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보험 해약이다. 하지만 보험 해약은 손해다. 보험사에서는 고객들의 이러한 보험해약을 통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중도인출-해약환급금 내의 돈을 환매하는 방법중도인출은 보험료 중 일부를 그대로 환매하는 것이다. 해약환급금을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도 없고,상환해야 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했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이 줄어드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약관대출-해약환급금 내에서 돈을 빌려 쓰는 방법보험약관대출은 까다로운 신용등급 제한이나 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금융사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차후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한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신용등급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 걸까?보험상품의 추가납입 수수료율
출산 축하금도 10만원 이내 해당 … 생일 축하금·특별격려금은 과세이번호부터 비과세되는 영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법상 경조사비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그러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세자가 적절히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경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출산 축하금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2)생일축하금과 선물대종업원이 지급받은 생일축하금과 설날, 생일, 결혼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3) 기타 경조금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원장님은 직원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시나요? 사실 개인적 성향이 강한 요즘 직원들은 일 끝나고는 각자 자신의 일로 퇴근하기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에 중요한 일로 회의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진지하게 참여를 하고 있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이곳을 떠나 있구나 하는 느낌을 경험하시기도 할 겁니다. 모두 열심히 해 주면 좋으련만 병원에 집중하지 않고 겉도는 직원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일반적으로 조직의 인원이 7명 이상 넘어가면 소통에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로 뭉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저도 1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일찍부터 소통의 문제를 느껴 왔는데요, 그런 저에게 패트릭 랜시오니의 책 ‘탁월한 조직이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은 마치 바이블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은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좋은 성과에 장애가 되는 첫 번째 함정은 ‘신뢰의 부족’이라 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원장과 직원들 사이가 형식적인 관계라는 것이지요. 원장님은 지금 함께하는 직원이
이정우 UIC시카고치과병원장이 다년간 쌓아온 병원경영 노하우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 추가해 총 26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편집자주 클리닉 손자병법 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요즘 병원 매출이 예전 같지 않으시지요? 매출에 크게 기여하던 임플란트 치료는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졌고, 덤핑 치과의 영향으로 수가를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예전만큼 매출이 되지 않는데다 수요마저 줄어든 느낌에 각종 비용은 늘고… 우리 원장님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야 원장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출이 늘던 줄던 관심이 없어 보여서 ‘이들이 나의 동료가 맞는가?’ 하는 고민과 상처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조직문화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지요? HBR에서 발간한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조직문화를 ‘친목(sociability: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solidarity:조직의 목표에 대한 지향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4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파편조직’이라 부릅니다. 친목과 결속이 모두 약한 조직이지요. 원장도 직원에 관심 없고,
얼마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의 후속격으로 제작된 미드 ‘사라코너 연대기’를 보았다. 다 잘 아시겠지만 터미네이터의 내용은 군사방위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네트워크인 ‘스카이넷’이 자각력이 생겨 자신을 해체하려는 인간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먼저 자체적으로 핵전쟁을 일으키며 인간들을 정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 미래의 전장에서 존코너라는 인물은 인간 저항군을 이끄는 지도자이고 사라코너는 존코너의 어머니이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가지 상념이 내머리를 감쌌다.존코너의 어머니 사라코너 자신의 아들이 미래 인류저항군의 지도자가 될 운명임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 아들을 지키고자한다.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자신의 아들이 그런 막중한 운명을 띄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을때 어머니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중요하지만 또한 그러한 책임과 운명의 거대함에 수반되는 고통을 떠올리며 오히려 괴로울수도 있겠지’ 그런 운명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생존시키며 보살피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다. 캐머런은 미래에서 존코너가 어린 존코너를 보호하기 위해 보낸 아름다운 여성형 터미네이터인데 거의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이다. 때때로 인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점
초저금리시대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문직 자산관리로 입지를 다진 엘자산관리본부㈜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10회 추가해 총 20회에 걸쳐 연재한다.정부 투명회계 강력 추진 속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대*가상 시나리오경기도에서 00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김고마원장(가명)은 담당 세무사와 상담중에 고민이 생겼다.내용은 정부가 성실신고확인제도(이하 성실신고) 대상을 기존 총수입금액 기준 연매출 7억 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김고마 원장님은 평균 6억원 정도 연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성실신고제도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담당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이 발표하는 가정의학과 표준소득률(31.3%)을 고려해 소득률을 30%에 맞춰 신고해 왔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표준소득률이 5%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를들어 6억 매출에 표준소득률이 5%가 증가하면 소득이 1억8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어 연간 1050만원(3000만원*35%세율)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위 상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성실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