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표준약관 제10071호)’를 제정해 언론에 보도했다.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술 후 1년까지 책임 관리기간으로 정해졌다. 임플란트 시술은 인접 치아를 보존하고 치조골을 더 오래 유지시켜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 치조골 상태나 대합치와의 교합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 신청인(여, 52세)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좌측 하악 구치부 3본 보철물(#35, #36, #37)을 제거하고 치근활택술을 받았다. 2005. 3. 치조골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 4개(#35~#38)를 식립하고 5개월후 상부 보철물을 완료했다. 2006. 11. 이후 보철물 파손, 나사풀림, 임플란트 주위 통증을 호소했고, 2008. 11. 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탐침시 출혈을 야기하고 임플란트를 둘러싼 치조골에서 경계부 골 흡수가 확인돼 치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청인은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4개를 심으면 더 튼튼하고 10년은 거뜬하게 사용한다고 설명해 시술받았으나, 임플란트 주위염 등이 발생해 대학병원까지 장거리 진료와 수년간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하에 적절하게
오늘 점심먹고 들어왔더니 저희 원장님이 CCTV를 출입구쪽 하나, 사무실 내부쪽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원장님에게 사무실 내부는 왜 달았는냐고 따져 물어보았으나 감시할려고 단것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 누가 들어오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어찌됐건 제 정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저는 싫다고 하였으나 감시할려고 단 것이 아니니 양보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퇴사하면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지요? 바로 정면에 CCTV가 24시간 녹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서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 하자면,1. 이런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요?2. 이렇게 근로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이정우 UIC시카고치과병원장이 다년간 쌓아온 병원경영 노하우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 추가해 총 26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편집자주 클리닉 손자병법 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원장님 병원의 진료실장은 몇 년째 원장님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함께 하시는 실장이 맘에 드는 사람이라면 원장님의 병원은 아마 잘 되는 병원일겁니다. 실장이 직원 관리 및 환자 관리를 잘 해주면 원장님은 진료만 열심히 하면 되니, 좋은 실장을 만나는 것은 원장님의 든든한 오른팔을 얻는 것과 같지요. 제가 만났던 미*네트워크의 박*범 원장님 등 잘나가는 치과 원장님께는 대부분 10년 이상 손발을 맞추고 있는 오른팔 실장님이 꼭 계셨습니다.병원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사람의 핵심인재론’을 주장합니다. 진료팀원을 이끌고 환자관리를 담당하는 진료실장과 진료 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경영실장, 아울러 뜻을 함께 할 동료 파트너 의사. 이 세 사람의 핵심 인재가 있는 병원은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진료 이외의 경영에 관련한 부분을 원장과 함께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가을은 가만히 앉아 책을 읽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가을에 오히려 독서량이 줄어든다는 설문조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을은 책이랑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얼마 전 이모부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면회시간에 맞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었습니다. 독감인줄 알고 병원에 가셨는데 심부전에 의한 호흡 곤란이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셨지요. 짧은 시간 동안의 면회를 마치고 진료시간에 맞추어 서둘러 돌아오는 길,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출발하자마자 기사분이 룸미러로 저를 보며 물으십니다. “혹시 장영희 교수님 아세요?”영문학자, 서강대 교수, 장애인이었고, 나중에는 암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쓴 진솔한 에세이로 유명한 분, 이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님 말씀이지요? 그 분 책 몇 권 읽어봤어요. 참 좋던데요.”이렇게 대답하자, 기사분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장영희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 조금 전에 내가 탔던 바로 그 자리에서
노무매출액 거의 100% 오픈되고 경비 줄어 되레 손해직원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매달 내야하는 4대 보험료도 점점 불어나 꽤 커졌다. 환자수가 평소보다 적었던 달에는 보험료내기가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직원들 급여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금과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병원의 매출이 거의 완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하는게 득이 될까? 아니면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과거에는 병의원들이 비보험 부분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원의 매출을 줄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매출을 줄인 상태에서 직원 인건비를 100% 신고하면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병의원은 주요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4대 사회보장보험료도 아끼기 위해 직원 인건비를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의무가맹,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비보험 병의원의 경우 거의 모든 매출액이 노출돼 인건비를 낮춰 신고하기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기 쉽다.
경영칼럼/클리닉 손자병법 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이정우 UIC시카고치과병원장이 다년간 쌓아온 병원경영 노하우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경영 비법을 16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편집자주 경영학이라 하면 흔히 마케팅을 생각합니다.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성과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영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야 중에서 전략과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 마이클 포터, 피터 드러커 등 유명한 학자들도 다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글까지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드렸던 것이 바로 전략과 마케팅에 관한 것이었지요. 핵심만 짧게 작성하느라 아쉽습니다만 원장님들께 조금은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생존의 문제를 전략과 마케팅을 통해 해결하고 나면 성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정체기에 빠지는 것이지요. 저도 개원 초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사람’의 문제더군요. 열심히 교육해서 손발이 좀 맞을 때쯤 되면 떠나가는 직원들, 대우도 잘해주고 신경도 많이 써주었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근로자부담분의 평균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귀문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
기억 속에 남는 책들이 많아지고 익숙한 책 제목들이 늘어갈수록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는 것을 느낍니다. 기억속의 책 뿐 아니라 실제로 쌓이는 책이 많아지다 보니 책을 보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책이 많은 사람들은 책 때문에 이사를 가야한다거나 책 때문에 이사를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책이 너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책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책을 기부하더라도 그 목록에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간직하고 싶은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대를 넘나드는 고전들입니다. 물론 읽은 책이지만 다 읽은 기분이 들지 않는 책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혹자는 고전을 두고 중학교 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읽고 있는 책, 안 읽었지만 남에게는 읽었다고 얘기하는 책,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숙제 같은 책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런 고전들 말고도 책장에 오래도록 꽂혀 있는 책들은 지금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주는 책, 사진이나 그림이 너무 좋은 책, 제본이 좋아서 꽂아 놓기에 너무 멋진 책 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런 책들입니다. 여러분의 책장을 더 빛나게 해줄 책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왜 이 둥근 물건에 열광할까? 『더 볼』 황소자리, 2013 공
‘아랄해’를 아십니까?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국경 서북쪽 끝자락에서 인접국인 카자흐스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대 호수가 바로 아랄해이다. 과거 1960년대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로서 아름다운 풍경과 활발한 수산업 특히 고급요리 재료인 철갑상어(캐비어)를 공급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과거 소련 정부시절 목화재배를 위해 호수로 유입되던 두 개의 큰 강줄기를 관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바꾸면서 지금은 그 면적이 1/10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1억톤 이상의 유독성 화학물질과 소금으로 덮여 있어 더 이상 호수가 아닌 죽음의 소금사막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주변에는 강한 독성의 소금과 황산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소금바람이 불어서 인후 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혈청간염, 이질 등 질병이 확산되었고, 높은 유아 사망률을 낳고 있다. 이 지역 주민의 66%이상이 질병에 걸려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소금공해문제는 심각하다.2009년 10월 처음으로 아랄해를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내의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팍스탄을 단기의료봉사 차 방문하였다. 수도인 누쿠스에는 약 2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40여개의 학교에 1~9학년의 학생들이 약 4만여명이 있는 곳에 유
발견이의 도보여행 ⑥ 제주 올레진짜 제주의 얼굴을 본적 있나요?한 코스에 하루씩 타박타박바람 많고 돌 많은 제주도처음부터 끝까지 완보하는 목표제주올레 걷기 축제 꼭 참여해 보길#‘제주 올레!’2007년 조성을 시작한 제주올레는 우리나라 걷기여행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길이다. 걷기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행문화의 트렌드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이름은 묵직한 무게감을 갖는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 ‘올레’는 이제 누구나 한번쯤 걸어보아야 할 걷기인의 성지가 되었다.하지만 일부 여행객이나 여행사 상품들은 제주올레를 순간 거쳐 가는 단순 관광상품으로 인식하고 점찍듯 스쳐가는 경우가 있다. 제주 올레는 천천히 느리게 음미하며 걸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여느 관광지처럼 사진만 후딱 찍고 와서는 ‘나 제주 올레 갔다 왔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반면 제주 올레를 온전히 걸어본 이들은 ‘지나치게 아름다운 탓에 다녀온 후에는 그리움의 열병을 앓는다’며 푸념 아닌 푸념으로 올레 찬양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결코 허풍만은 아닌 것이 제주 올레가 좋아 아예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긴 일명 ‘올레 이민자’로 인해 제주
10월 김동석 원장 이달의 추천도서 책 읽기 어려운 독서의 계절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저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계속 듣고 살아왔습니다. 책 읽기 선선하고 좋은 날씨, 약간 감상적으로 변하는 심리 상태가 책을 읽기에 더 좋고 수확의 계절이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뭐 그런 이유에서 책 읽기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와 감정의 상태는 밖으로 더 나가고 싶은 즉, 야외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가을에 야외 활동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절성정서증후군(SAD·seasonal affective disorder)이 가을에 늘어나는 이유도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집에서 책을 읽기 보다는 밖에서 햇빛을 즐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활동성이 떨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여름이나 겨울에 책이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책을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을이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