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시행된 제46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응시자 5639명 중 4510명이 합격해 80%만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평균 88%선의 합격률로 약 12%의 국가시험 탈락자가 계속 발생해 온 반면 올해는 20% 탈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올해 국가시험을 탈락한 예비 치과위생사의 수는 1129명으로 이는 곧 치과 종사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는 소중한 인력 1129명의 소실을 뜻하는 것이다. 치협은 개원가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19학년도에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160명 증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이 증원 규모의 7배에 달하는 귀중한 재원이 사라져 치협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11년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만 해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헙 합격률은 최저 87.1%에서 최고 90.1%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80% 후반대에서 90%대의 합격률을 지켜왔다. 하지만 2013년 90.1%를 정점으로 찍은 뒤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올해 최저 합격률인 80.0%를 기록하게 됐다. 일선 치과병의원은 날로 악화되는
우리나라에 치과의사법(1913)에 따른 치무행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지 10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중앙행정부에 치무 및 구강보건 전담 부서가 독립했던 시절은 미군정기, 4·19 직후, 아태치과연맹국제회의전후(1967~1970), 1997~2007년을 통틀어 17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구강정책과’란 직제로 부활(2019.1.15) 했다. 왜 우리나라 구강보건전담부서는 잦은 개편과 폐지라는 수모 속에서도 다시 부활하는가?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궤적이 지니는 의미를 통찰하여, 21세기에 부활한 구강정책과의 생존과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치과의사면허 1호(함석태, 1914)가 발부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이나 치과의사 수, 면허, 교육 등의 관리를 주도한 것은 국가였다. 그래서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위정자의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치과의료분야에 관리방식과 구강보건에 대한 역할도 달랐다. 일제 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위한 치과의료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인 치과의사 양성은 최소로 하고, 입치영업자의 영업은 합법화했다. 치무행정은 위생경찰이
스리랑카를 가족들과 패키지여행 중이었다. 버스를 타고 좁은 왕복 2차선을 돌아 올라가는 산길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다. 직접 만든 듯한 꽃다발을 든 까무잡잡한 소년 두 셋이, 느리게 산길을 오르는 우리 버스 옆을 나란히 달리며, 앳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아, 꽃다발을 들고 ‘플라워! 플라워!’를 외치며 따라왔다. 어려운 형편의 나라 여행에서 종종 보는 광경이고, 일정에 맞춰가는 여행이라 그저 눈길만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를 계속 따라 뛰기는 어려운 지 소년들의 모습은 금방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창문 밖으로 분명 아까 그 소년들이 또 우리 옆을 달리며 ‘플라워!’를 외친다. 늦둥이 딸내미가 저 오빠들이 어떻게 버스를 따라왔냐고 묻는데, 옆자리의 다른 일행들도 궁금해하는 듯하자, 가이드가 마이크를 켠다. “산 위에 도착하기 전에 저 소년들을 여러 번 보시게 됩니다. 버스는 산길을 돌아오르는 데, 쟤들은 산을 똑바로 뛰어오르며, 우리 버스를 따라잡는거죠. 꽃을 사주고 싶으시면 산꼭대기에서 사주시면 됩니다. 십 여분 정도 후에 도착합니다.” 필자도 어려서 안암동 개운사 뒷산을 골목친구들과 날다람쥐처럼 누비고 다닌 기억이 있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예방치과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었을 때, 3년차가 되었고 임상예방을 하는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당시에 서슬이 퍼러셨던 조선대학교 예방치과 김동기 교수님의 진료를 옵저베이션 하면서 분위기를 익힐 때였다. 예방치과에 환자가 올 때마다 치간칫솔로 직접 치면세균막(치태)을 제거하면서 치간칫솔에 묻어나온 출혈 정도를 보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진단도구이면서 치료하는 도구여~!” 사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동의는 고사하고 말도 안된다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직접 환자에게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치은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주게 되고 또한 치면세균막도 제거해주게 되니 아주 심각한 치주질환이 아닌 치간 부위 치은에서는 프로빙보다 치간칫솔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 게다가 치면세균막까지 제거해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었다. 사실 당시까지 나는 치간칫솔을 사용하지 않고 치실만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과거에 치료받은 대구치의 인접면으로 깊은 2급 인레이 부위에 치간칫솔을 사용해보니 출혈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계속 사용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8학군의 학교였는데도 학급에 육성회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었고 학교에서 봄이나 여름에는 쌀, 겨울에는 성금을 모아 전달하던 풍습같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 넘으려고 전 국민이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수위권 학생들은 수능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하면 의대가 아니라 자연대 물리학과에 가서 나라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부도를 맞자 전 국민이 결혼반지, 돌반지 등 추억이 깃든 금을 꺼내 모아 나라 빚을 갚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때보다 조금 부유해진 우리,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 넘었는지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조금 부유해졌을 뿐,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고민할 뿐,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수익형 부동산을 가질까… 어떻게 보면 저차원적이라 할 수 있는 문
금속 성분을 0.1 %까지 표시하여야 함 고정 장치의 각 부의 치수는 제조자 제시 범위 내 이어야 함 위해 원소 및 생물학적 안전성 결과를 확인해야 함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및 포장 라벨의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함 ISO/TC 106/SC 1/WG 13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정용 고정 장치다. 교정용 고정 장치는 턱뼈나 치주조직에 고정하여 교정장치를 연결해 교정치료의 고정점으로 사용되는 금속 재질의 나사로서 교정치료를 돕는 중요한 재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교정용 고정 장치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정용 고정 장치는 티타늄 또는 티타늄 합금 소재가 주로 시판되고 있으나 스테인리스 강, 코발트-크롬-니켈 합금으로 제조되는 제품도 있다. 교정용 고정 장치는 치아 움직임에 대항하는 적절한 유지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재의 비틀림 저항성 뿐만 아니라 나사의 디자인과 치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판매업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과의사는 이를 기반으로 치료에 맞도록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교정용 고정 장치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경 및 길이와 머리부 형태가 다양하며(그림 1), 턱뼈나 치주조직에 삽입되어 교정을 위한 고
치과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최근 12년 만에 공식 부활했다. 명칭을 ‘구강정책과’로 확정한데 이어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인력도 늘렸다. 연초부터 울린 세종 발 낭보에 치과계는 환영 일색이다. 구강보건전담부서라는 상징성을 획득한 것은 물론 치과계가 향후 뻗어 나갈 백년의 청사진을 담보할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다. 정작 중요한 시점은 이제부터다. 구강정책과라는 새 부대에 담을 참신한 콘텐츠들이 절실하다.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정책 부서로 자리매김 해 향후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소속직제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구강정책과의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등 모두 12가지다. 물론 이에 따른 정부 예산과 사업 계획이 나오겠지만 이 과정에서 치과계가 선 제안할 정책 아이템들이 이른 시일 내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유독 어느 말 한마디가 그날따라 머릿속에 맴돌 때 가 있다. 다른 날 이었으면 그냥 스쳐지나갔을 말인데, 유독 그날은 가슴 속 나무 한그루에 작은 쪽지 하나를 매단 화살이 날아와 박히듯 하루 종일 내 가슴 속에 박혀 있기도 하고, 잊혀 졌다가 간혹 가다 생각나서 곱씹기도 한다. 좋은 말이든, 상처가 되는 말이든 간에 상관없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맴맴돈다. 그 말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 내 인생에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영향력을 미쳐 나를 삐뚤어지게도 한다. 30여년. 그 동안 수많은 말 한마디들이 모여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켰다.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한지 만 3년이 되었다. 지금 치과의가사 된 나는 어떤 말들을 듣고 새기며 성장하고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생각해보니 아직 나는 껍질 벗긴 삶은 토마토처럼 작은 손가락의 힘에도 구멍이 나는 초보 치과의사구나. 환자들에게서 듣는 말 한마디는 나에게 너무 쉽게 토마토 허리를 찌르는 포크가 되기도 하고, 다시 감싸주는 껍질이 되기도 한다. “진 선생님, 이거 내가 집에서 직접 볶은 참깨야~” “아니예요, 어머니. 저 이거 못받아요. 김영란법 때문에 잡혀가요.” “이거 몇 푼 안 해. 선생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변화의 시작은 아마도 두 발로 걷게 되는 직립보행이 아닐까 한다. 직립보행을 통해 팔과 손이 자유로워졌고 ‘호머 파베르(Homo faber)’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직립(直立)하는 인간에게 가장 부합하는 언어 행태는 직언(直言)이어야 한다 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것일까? 권력과 서열을 극복하고 기탄없이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는 것, 직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므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것이다. 당 태종 이세민은 친형 이건성과 그 측근을 모두 제거하고 황제가 되었다. 기존 세력이었지만 살아남았으며 간언을 통해 태종을 성군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위징(魏徵)이다. “정관정요”에 따르면 중요하게 기록된 그의 간언만 300여건에 이른다. 태종이 황제에 대한 시중이 소홀하다며 담당자를 처벌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위징은 다음과 같이 진언한다. “지금 여러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친 물건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올리지 않았다며 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폐하께서 사사로운 욕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폐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는 뻔한 설정과 독특한 설정을 동시에 가진 드라마이다. 소위 말하는 ‘회장님’의 ‘손자’는 ‘악역’에 의해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된다. 그리고 회장님의 유일한 후계자인 손자는 ‘엄마’와 강제로 생이별을 하게 되고, 언제나 그룹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역에 의해 위협받는 손자는 외로움속에서 자라 비뚤어지게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엄마에게 몰래 찾아간 손자는 악역에 의해 큰 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이 된다. 이 드라마는 이런 뻔한 스토리 속에서도 참신한 소재가 돋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다. 원래 로봇을 연구하던 엄마는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만 역할을 대신할 인공지능 로봇을 한국에 몰래 보내게 되는데, 그 로봇이 주인공을 대체하면서 후계자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로봇이 보여주는 모습과 그것이 일으키는 반향은 매우 인상적이다. 보통 인공지능 로봇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것을 과신함으로써 생긴 폐해에 집중을 한다. 인간들의 편리함을 위해 발달된 과학의 산물인 인공지능 로봇이 도리어 걱정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특히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인공지능 로봇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사건개요 신청인에 의하면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46 치아에 2차례 신경치료 후 타 치과의원에서 치료하던 중 해당 치아에 신경치료 기구(파일) 일부 조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고, 통증 및 염증이 지속되나 제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20대)은 피신청인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46 치아 근관치료를 받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발수 및 Ni-Ti 파일을 사용하여 근관확대를 시술함. 15일 후 A 치과의원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신청인의 #46 치아 원심설측 근관에 근관치료 기구(파일) 일부 조각이 발견되었고, 5개월 간 #46 치아 근관치료 중이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분쟁 쟁점 환자측: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46 치아에 2차례 근관치료를 받았는데, 타 치과의원으로 이동하여 해당 치아에 근관치료 기구(파일) 일부 조각이 남아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 부위의 통증, 염증이 계속되고 치료가 안되고 있음. 잔존 파일의 제거를 원했으나 파일 제거도 어렵다고 함. 병원측: 신청인의 #46 치아 속 분리된 파일이 피신청인의 치료 중 발생한 일인지 알 수 없음. 설령 파일 분리가 발생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