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전담부서가 12년 만에 공식 부활됐다. 지난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이후 역경을 딛고 치과행정의 독립을 이뤄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2명을 증원한 총 7명의 구강정책과가 신설됐으며,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른 업무와 통폐합 운영돼 왔던 폐해를 극복하고 올바른 구강보건정책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치과계는 물론 정관계로부터 구강정책과 설치에 따른 축하의 물결이 기해년 벽두를 장식했다. 지난 10일 개최된 신년교례회에는 국회의원 다수가 직접 참석했을 뿐 아니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구강정책과 설치에 따른 축하의 뜻을 전하는 등 치과계가 오랜만에 한마음 한 뜻으로 웃음꽃을 피우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제 구강정책과 설치에 따른 들뜬 분위기는 다소 가라 앉혀야 할 때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구강정책과 설치의 결단을 내림에 따라 나름의 제 역할을 했으며, 치과계는 국민구강건강
얼마 전에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구강근기능 연구회 주최로 일본의 곤도선생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선생님들도 구강근기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자인 제가 연구회를 만들고 열심히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선생님께서 한국에 가서 강의를 해주겠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부터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구순의 연세에 척추가 4군데나 골절이 되셔서 지팡이를 집으셔야 걸으실 수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집에서만 칩거하고 계시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먼저 흔쾌히 한국에 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곤도선생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선생님을 모시러 공항에 갔었고, 감사한 마음에 선생님께 어울릴 만한 멋진 모자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소녀처럼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강의 당일에도 좋은 컨디션으로 강연장에 도착하셨지만, 부축을 받지 않으시면 잘 걷지 못하시는 모습에 아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의가 시작되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던지요… 통역을 하면서도 페이스에 따라가기가 참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저는 지난 2018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런던(London)과 모스크바(Moscow)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서정주·김수경 도자시화전을 기념해 ‘예술과 철학의 뿌리를 찾아서(Principles of Art and Philosophy)’를 알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모스크바에서 톨스토이, 푸시킨, 차이코프스키의 기념관과 책들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을 때 공부하고 교수들과 함께 연구했던 런던병원(London Hospital) 및 London Hospital의 치과대학과 의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치과병원은 시설관계로 병원본관에 바로 이전했으며, 의과대학은 옛 그 자리에 치과대학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Kings College Hospital과 University College 또 Oxford와 Cambrige 대학병원과 Edinburgh 대학과 병원 등을 돌아봤습니다. 런던 중심가에서 서적들과 특히 철학, 문학, 미술에 관한 연구자료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참 행운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찾기 힘든 자료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톨스토이 기념관, 푸시킨의 흔적과 차이코프스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어김없이 또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삶에 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게 해주는 힘을 주고, 또 잠시 뒤를 한번 돌아볼 여유를 주고, 또 발밑이 아닌 앞을 보게 해주는 새해입니다. 작심삼일일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책읽기입니다. 매년 늘 이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한때는 책읽기의 목표가 분야별로 책을 몇 권씩 읽어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책을 다 읽고 난 후의 성취감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책을 몇 권 읽었다는 결과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읽기의 여정 중에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단 한 문장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책읽기는 나만의 한 문장을 찾아 떠나는 여정 같기도 합니다. 올해 책읽기를 50권, 100권을 읽겠다고 정하는 것이 나쁜 것은
2019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치식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지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치식으로는 좌측 하악 제2소구치가 20번, 좌측 하악 제1대구치가 19번이므로 둘을 겹쳐서 표현하면 2019가 됩니다. 1918년 이후 무려 101년만에 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발매한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이라는 노래 가사 중의 일부입니다. 새해 복 만으로는 안돼 니가 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웃음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을 주다가 뒤에서는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 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현실 속에서 적어도 100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새해 복 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복 만으로 안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에 운,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관계가 있나하는 문제에 대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사실상 예견된 비극이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진료현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응급실뿐 아니라 진료실을 비롯한 병원 곳곳에서 의료 종사자들은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환자와 근거리 일대일 대면 진료가 많기 때문에 돌발적인 위험상황에선 거의 무방비다. 이미 치과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를 수차례 간접 경험한 바 있는 치과의사들이야말로 이번 사건 이후 느끼는 공포와 분노가 누구보다 크다. 바로 지난해 2월 청주에서 벌어진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을 비롯해 2016년 8월 광주 여자치과의사 흉기 피습, 2011년 경기도 오산 치과의사 사망 사건 등 동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은 강력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의료계 전체적으로도 진료실내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2016년 578건에서 2017년 893건, 지난해 상반기 58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
새해 아침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해 동안의 각오를 정리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보통 모습이다. 필자도 해마다 정초에는 이러한 통과의례를 거쳐왔으니 기해년을 맞이하여 스스로의 다짐과 새해 소망을 담아 보도록 하자. 새해에는 첫째,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자.’ 우선 나 자신을 자중자애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무한으로 신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또 상대방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똑같이 존중하는 것이 인생사의 기본임을 잊지 말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선인낙과(善因樂果)가 되어야겠고, 나만 좋고 상대방이 좋지 않은 악인고과(惡因苦果)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둘째, ‘날마다 공부하자.’ 매일 매일 의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깨어 있고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필자가 세계에 발표한 CBK(cranial balancing key) splint(두개골균형교합안정장치)의 개념을 올해에는 아시아에도 널리 알려 모든 인류가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셋째,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자.’ 우리 후손에게 오늘보다 나은 우리 조국을 물려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편 가르기
학생 시절 내가 꿈꾸던 자동차는 1 세대 그랜저. 흔히 말하는 각 그랜저였다. 기품 있는 바디에 푹신한 소파 같은 고급 카시트, 환상적인 대쉬보드.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은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았다. 어쩌다 시내에서 마주치면 시야에서 사라질 때 까지 보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차는 일본 미쓰비시와 공동 개발하여 차체 디자인은 현대가 맡고 메카니즘은 미쓰비시가 주도했는데 일본에서 데보네오란 이름으로 팔려 일본 여행에서도 가끔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서와는 달리 일본에선 잘 팔리지 않았다한다. 개원하고 큰 맘 먹고 산 차가 각 그랜저 후속 모델인 뉴 그랜저이다. 각 그랜저 만큼의 품위는 없었지만 각 그랜저의 향수를 생각하며 십년이나 아끼며 타다 어느날 주행 중에 차가 퍼져버려 할 수 없이 폐차하였다. 그 후에도 그랜저 후속 모델이 나올 때마다 유심히 보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차 디자인이 갈수록 후퇴하는 듯 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 첫 사랑에 대한 애증이 컸나 보다. 순수 현대 기술로 만든 3 세대 그랜저인 그랜저XG는 경쟁사 디자이너가 현대 차 망하라고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못생긴 모양새를 하고 있어 너무 실망스러웠다. 대우
치과계에서 그토록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구강정책과 설치를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6일~1월 2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직제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인력 2명 증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지며, 인력 증원에 따른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 소관 부령)으로 진행 중에 있어 1월 중으로 구강정책과 신설이 공포·시행될 예정에 있다. 구강정책과 설치는 2019년 기해년을 맞은 첫 낭보가 됐다. 이는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후 12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치과계 역사상 기념비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강정책과 관련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오롯한 치과행정 ‘독립의 날’로 기념될 만하다. 직제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 인력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는 총 7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구강정책과가 신설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구강예방사업과 구강건강관리사업 및 구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작년 치과의료정책포럼 주제는 치과의사의 건강과 삶이었죠. 10월 말에 열린 회의에서 치과의사 건강 실태와 사망원인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귀한 연구이고 자료였는데,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우울감, 자살 사고, 질환 통계였습니다. 치과의사협회 소속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자 1600명 중 62%가 최근 2주간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17%가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48%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으며, 고지혈증과 알레르기성 질환, 고혈압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항목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두가 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소아치과 수련 과정에서 얻은 어깨 통증은 진료실에 있으면서 점차 심해져 갔습니다. 잠시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유학을 다녀오면서 핸드피스를 놓았더니 더 악화되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저는 의료인문학과 의료윤리라는 다소 생소한 전공에 뛰어들어서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기반도, 틀도 없는 상황에서 글을 쓰고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가족에게 계속 폐를 끼치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 우울감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이렇게 집단화된 형태로라도 치과의사
2019년을 맞이하면서 직원 임금을 책정하는데 어려움과 피곤함을 토로하는 원장들이 많다. 본래 급여를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고려해야 할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는 임기 첫 해인 2018년에 최저임금 16.4%를 인상했고, 2019년에도 10.9%라는 두 자릿 수 인상을 이뤘다. 필자도 2017년까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2018년 1월 직원들 급여를 정하면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2019년 1월에는 더 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지만, 몇 가지 주요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첫째, 공시되는 최저임금은 ‘세전임금’이다. 치과에서는 월급 개념이 통용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은 시간당(2019년 8,350원)으로 책정되고, 편의상 월급(주 40시간 기준, 1,745,150원)으로 환산해 공지하고 있다. 이때 공지되는 월급은 세전임금이다. 통장에 지급되는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해 산출되는데, 본래 정확히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다.(소득세 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