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닭 우는 소리를 언제 우리가 시끄럽다 했던가? 저물녘 멀리 들려오는 송아지의 음매 소리가 듣기 싫어한 적이 있던가? 희미한 호롱불과 더불어 들려오는 다듬잇방망이 소리를 자장가로 여기지 않았던가! 그칠 줄 모르고 울어대는 매미 소리 때문에 더 더워한 적이 있는가? 상달 밝은 보름달 밑에서 우는 귀뚜라미 소리에 가을을 맛보지 않았던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여름을 지내지 않았던가? 범종의 울림이 번뇌를 씻지 않았던가? 탁발 스님의 목탁 소리에 미물의 정기를 깨우치지 않았던가? 그래, 그때도 소리는 있었다. 그래도 시끄럽다고 타박하지 않았다. 구박은커녕 그때를 정겨워하고 그리워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훤소(喧騷)와 소음(騷音)에 젖어있고, 잠겨있어, 묻혀있고, 사로잡혀 있다. 주위가 온통 잡동사니 소리로 뒤범벅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 소리, 기계 소리, 텔레비전 소리, 장사꾼 손뼉 치는 소리, 정치꾼 허튼소리, 야바위꾼의 속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아파트 층간 소음, 휴대전화 소리. 뻥튀기 소리…. 그래서 옛날 소리를 아름답다 하고 추억의 소리로 여기는 모양이다. 이에 비교해 지금의 소리는 어지럽고 지겨우며 참기 어렵고 신경질
지난 글(본지 2650호)에서 전자차트와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을 적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얼마 전 치과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보건소 직원이 점검을 나왔다가 아직도 전자차트 안 쓰고 종이차트 쓰냐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이번 글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차트에는 꼭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하나요?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64865) => 전자차트를 이용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의료법 제23조에 의해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판결로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해당 의사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법제처의 행정해석에서는 이 판결과는 조금 다르게, 전자의무기록에 하는 전자서명은 공인전자
‘구강 장치를 활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는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근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대법의 최종 판결은 존중하지만 해당 장치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 놨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치료가 더 이상 치과의사들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고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한 치료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면허 외 의료행위로 치협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1,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도 무죄를 확정 선고하면서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용한 한방 음양균형장치와 치과의 스플린트는 완전히 다른 의료기기다.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 단체인 치의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이 아닌 남쪽에서 들려오는 한파주의보 입니다. 그 동안 우려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백지화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뒤집고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밀어붙이는 그 내면에 어떤 이면 계약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778억을 투자해 병원을 짓고 134명의 인력 고용을 마친 상태로 병원설립허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날려도 좋다는 엄청난 배짱이 있거나 혹은 확실한 보장이 없었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것과 비교하여 녹지병원은 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 세운 최초의 병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직 진료 과목에 치과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네개 진료과를 가지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미용 병원의 성격이 강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치과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
일년 중 가장 풍요롭고 감사한 계절 10월. 모아치과 네트워크는 치과계에 기장 큰 문화행사 중에 하나인 골든옥토버를 치른다. 여수 밤바다~~~ 노래만으로도 낭만적인 여수에서 18년 골든옥토버 행사를 치르기 위해 네트워크에서는 연초에 기획하고 4개월 전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작년까지는 한 회원치과의 직원 한사람으로 참석하였으나 올해는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직원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며 그 어느 해보다 즐겁고 의미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다. 여러번의 출장으로 행사를 치를 호텔과 음식, 그날 재미있는 진행을 해 줄 MC 섭외에서 스케줄 정리, 명찰, 사진까지 많은 준비를 하며 외부행사로 비가 오면 어쩌냐고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20년 동안 골든옥토버중에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다고 걱정말라며 호언장담 했지만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골든옥토버의 날이 왔다. 하루 일찍 출발한 치과는 여유롭게 여수의 맛과 멋을 한껏 느끼고, 여수모아치과 방문도 하며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처음으로 병원 직원들과 기차여행을 하며 학창시절도 떠올려 보고, 아침 일찍 리무진 버스로 서둘렀던 치과는 여수를
본지가 12월 15일 창간 52주년을 맞게 됐다. 반세기 넘게 유구한 역사를 독자와 함께 호흡해온 본지는 창간을 기념하면서 회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독자와의 약속을 다시금 점검해본다. ‘정론직필’을 늘 화두로 던져왔던 본지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회원들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올곧게 정진해왔다. 지난 1966년 12월 15일 ‘칫과월보’라는 제하로 창간된 이래 의미 있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치의신보 제호변경, 보건의료계 기관지 중 최초 전면 가로쓰기 시행, 치과계 언론 중 유일한 주2회 발행, 올해의 치과인상 제정, 인터넷판 데일리덴탈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했다. 또한 데일리덴탈을 운영하면서는 ‘현장 속으로, 국민 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보다 빠르게 소통하고 더 깊게 호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지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파란만장한 치과계 역사 또한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참혹한 역사를 가진 구강보건전담부서의 과거는 치과계의 큰 ‘멍’으로 남아있으며 창간 52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겨봄으로써 치과계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2
폭설과 한파가 잇따르는 동절기가 살림살이가 팍팍한 사람들에게 가장 춥고 배고픈 시기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겐 삶 자체가 고단하고 힘겹다. 매년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면 붐비는 번화가엔 구세군의 빨간 냄비가 등장하고 광화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진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연례행사처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받거나 사회단체에선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연탄배달을 해주는 뜻 깊은 행사를 갖는다. 예전의 가난 구제는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의 책임이였고 대상의 문제와 상황을 알고 이웃들이 십시일반 담당하였다. 최근들어 기부 문화는 선택과 관심의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프리카 어린이나 재해 난민, 장애인, 환경단체 등 기부자와 기부의 대상이 모르는 사이에서 진행되게 된다. 최근 국민의 기부 참여 열기는 주춤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까지 증가 추세였던 개인 기부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 원인의 하나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희귀병에 걸린 딸 수술비 명목으로 기부 받은 돈 대부분을 호화생활 경비로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게 기부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단체
유치원 시절 피아노를 치던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그래서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조르고 졸랐지만, 예체능을 전공하게 할 생각이 없었던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입학 후 피아노 학원에 등록해 주셨다. 어렵사리 피아노와 처음 만나게 된 후, 따님이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고 피아노 학원 선생님께서 예의상 하신 말씀을 철썩 같이 믿으며 초등학생 기간 내내 피아노 학원을 개근하였다. 언제부터인지 자연스럽게 피아니스트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피아노를 배우려고 했으나 결국은 레슨은 포기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피아노 레슨은 거의 다시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손에서 피아노를 장기간 놓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 이건 오랜 기간 해온 ‘반주’ 덕분이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소규모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반주를 시작하였다. 규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처음에는 온통 실수투성이였으나 이것도 꾸준히 몇 년을 하다 보니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반주에 자신감도 붙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주변 친척들 결혼식에서도 딩동거려보고, 학교에서도 반주할 기회가 있으면 쭈뼛쭈뼛 앞으로 나가 반주를 자원하곤 했다.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우리가 ‘앎’을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해서 얻는 것과 또 하나는 직접 부딪힘을 통한 ‘직접 경험’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둡고 차갑다는 것을, 남극과 북극의 눈보라와 우리 겨울 추위와의 차이를 직접 느껴본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간접 경험 때문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책을 통해 머나먼 지식도 알게 됩니다. 지식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소설책을 통한다면 다양한 인물의 성격과 사회적 배경, 심지어 다가올 미래도 미리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간접 경험은 우리가 발품을 팔아야 하는 많은 직접 경험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한 간접 경험에는 장벽이 없습
공포영화속의 주인공이 소리를 지를 때처럼 비명을 지르며 사지를 여러 사람이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료를 진행하느라 온 병원을 떠들썩하게 흔들어놓았던 아이가 진료를 마치고 언제 그렇게 울었냐는 듯이 멀쩡히 “아여히 계셔요” 명확하지 않은 말솜씨로 인사를 한다. 또 한 번의 빙긋 미소가 지어지는 상황이다.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문득 창밖을 보니 벌써 어둡다 못해 검은 물감이 흘러내리는 듯 점점 새까맣게 건물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 둘씩 반딧불처럼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모여서 밤의 정경을 이루고 있다. “흐흐, 어느덧 퇴근 시간이네?” 오늘도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아이들을 붙들고 새까맣게 변해버린 이를 이리 갈고 저리 붙이고, 다듬고, 씌워주고 하며 이 아이 저 아이에게로 뛰어다니다보니 벌써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나보다. 집에 가서도 아이들의 우는 모습, 해맑게 웃는 모습,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준, 병원에서 상대한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순수한 아이들과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나만큼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치과의사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수련을 받기 시작했던 새파랗게 젊은 치과의
카드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당장 카드사와 노조의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당정의 개편 의지가 큰 만큼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상당수 치과에서 이번 인하 혜택을 가져갈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인하 조치가 연매출 5억 이하 치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번 조치는 최대 30억원 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만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조치라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가는 비용을 잡는 게 들어오는 수입을 늘리는 것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컵라면 먹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시켜먹으며 경비를 겨우 채운다’는 어느 30대 개원의의 한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치과계가 쏟아부은 노력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떠올릴 만하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무 환경 개선은 치협이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치과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 자영업 단체 및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치과의사 회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정책을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