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누드1 ※ 2013년 제1회 ‘치의미전’ 출품작김여갑 명예교수/ 경희대 치전원
참 관 기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치주학회(APSP)를 다녀와서 2017년 서울 개최 만장일치 지난 2013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일본 나라현(奈良県) 나라시에서 제10회 아시아태평양치주학회(Asian Pacific Society of Periodontology, APSP)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APSP는 한국, 호주, 일본을 비롯해 홍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권 국가들의 치주과학 분야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서로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는 학회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번에 제10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치주과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 하에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의 치주과학에 대한 시대별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의 치주학의 방향을 내다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8세기 일본 최초의 수도였던 역사가 깊고 고즈넉한 나라시에서 개최되어, 학술대회의 주제에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고 생각됐다. 이번 학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7개국에서 300여명이 참가했으며, 18명의 초청연
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통상임금 범위 대법 판결 앞두고 법원 “상여금·식대 등 정기·일률적 지급 항목 포함”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상여금 뿐 아니라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 모씨(43)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회사가 기본급과 업무수당만으로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2011년 사측에 식대·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 등을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
여백 █ 하회마을 김유진 / 김유진치과의원 원장
환자가 기대하는 치과의사 모습 본격적으로 원내생 생활을 시작한지도 한달이 되어간다. 지난 2년 동안 익숙했던 강의실을 떠나서 이제는 병원 안에서 직접 환자들을 마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환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처음 병원에 찾아오는지,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가는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며 병원문을 나서는지 자주 관찰하는 편이다. 또 이를 통해 내가 치과의사로 일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하는지, 또 어떤 고민에 처하게 될지 많이 생각해보려 노력한다. 우리 병원은 턱관절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 편이다. 구강내과에서 진료받는 환자들만을 보더라도, 이제 치과의 진료영역이 치성기원을 넘어선 심인성의 질환 등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그것을 이미 많은 환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받는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 턱관절 질환이 생긴 환자들이 구강내과 진료실에서 울면서 교수님과 상담하는 환자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한번은 Local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뒤, 컴플레인 하는 자신을 냉대하는 의사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턱관절 질환이 생긴 환자를 안내하게 되었다. 그 환자는 다시 치과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홧김에 사직서…철회 가능한지요? 사용자 손해 등 신의성실의원칙 위반땐 철회 안돼 제가 8년동안 다녔던 병원에서 화가 나고 섭섭한 일이 발생해 어리석게도 잘못 판단해 사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도 아까운 병원인데 잘못 판단한 것 같아서 그날 오후에 잘못 생각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말씀드렸습니다.(사직서 철회 요청 문자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수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무조건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병원에 손해를 주는 등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 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
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시간제알바 4대보험 어떻게?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시 적용 제외 1. 4군데 병원(각각 별개의 사업장임)에서 일하는 시간제알바(모두 주당 15시간미만 근무)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되 각기 별개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요. 이때 이 시간제알바의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소득세하고 국민연금만 징수하는데 이게 옳은 건지요? 또 어떤 곳은 아예 4대보험 전부와 세금을 떼는데 이것이 옳은 건지요? 저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15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인데 정확한 사업주의 4대보험 의무를 알고 싶어요.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 제외 근로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
젊은 원장을 위한 경영 이야기 (10) ·끝 지금 손해가 나도 길게 보라 장성원 원장이 ‘젊은 원장을 위한 경영 이야기’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치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생생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에 걸쳐 자세히 전달합니다.<편집자주> 클리닉 손자병법 장성원 ·서울 이잘난 치과의원·치협 경영정책위원 그래서 임상옥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니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는 C에게 이천 냥을 빌려주면서 일 년 뒤에 보자고 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나도 C는 오지 않았고, 이 년, 삼 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임상옥이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다가 수 년이 지난 뒤 C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 이유도 묻지 말고 열흘 동안 소 열 마리와 달구지, 그리고 일 부릴 사람 열 명을 달라고 해서 임상옥은 그렇게 하였다. 정확히 열흘 뒤 C는 질 좋은 6년근 인삼을 달구지 열 대에 가득 싣고서 나타났다. 금액으로 치면 십만 냥이 넘는 것으로 보는 사람마다 다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임상옥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C가 대답하길 “새로 받은 이천 냥으로 다시 평양 기생에게 가서 계속
2013년 여름의 단상(斷想)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일기 예보가 나온지 한참 되었지만 비는 오락가락 변덕을 부리고있다. 중부에 있다 남으로 내려가서 폭우를 퍼붓고 또다시 폭염에 자리를 물려주고 중부로 왔다. 사람들을 희롱하며 장난치기를 즐기는 것 같다. 잠시 비가 그치고 소강 상태에 있는 날 원장실에 앉아 창 너머로 보니 먼 언덕의 다닥다닥 붙은 빌라며 반대편 고가도로 멀리 목동의 고층건물들도 흐린 윤곽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병원에 출근할때도 마음은 늘 편치를 않다. 치과에 환자가 없을때는 아무런 의욕도 안생기는걸 보니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딸 둘이 있다. 고2와 중1. 요즘 아이들 공부와 학원다니는걸 보면 안쓰럽고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회의가 들때가 많다. 수험생 부모들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40대의 나이란 참 다 힘든 시기인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내가 고등학교다닐때는 5공 시절 과외가 금지된 시기였다. 차라리 그때는 사교육이 이렇게 극성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교육 시장이 너무 비대해져 중산층의 목을 조르는 것 같다. 부동산과 사교육이 누구에게나 부담스러
바구니를 둘러엎는 사람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한 아이가 시장에서 사과를 파는 여자가 물건을 진열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바구니의 윗부분에는 맛있게 생긴 잘 익은 사과를 얹어 놓았고 아랫부분은 설익은 것들로 채워놓았다. 그 광경을 보고 눈에 불이 켜진 아홉 살 짜리 소년은 바구니를 둘러 엎어 그 여자의 장사를 망쳐 놓았다. 여자는 화가 치밀어올라 욕을 해대며 아이를 때렸다. 아이는 욕설과 매질을 견뎠다. 이 용감한 아홉 살 짜리 소년은 나중에 19세기 유대교 갱신운동의 주역이 된 렙 메나헴 멘들이다. 사람들은 그가 폴란드의 코츠크에서 살았다 하여 코츠커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츠커는 한평생을 오직 ‘진리’ 추구에 매진했다. 그에게 있어 진리란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거짓을 미워했다. 거짓은 사람의 영혼을 비루함 속에 유폐시키는 감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물론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약함을 넘어 위대한 영혼을 지향할 때 사람은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진리는 타협이 허락
9월김동석 원장 이달의 추천도서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저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란 이름은 ‘늘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지나는 자들을 잡아 쇠침대에 눕히고 그 몸이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늘여 침대 길이에 맞추고 길면 그만큼 잘라버렸습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을 미리 정해두고 남의 생각이나 말을 자신에게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가리킵니다. 책을 읽는 우리의 태도도 프로크루테스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에는 밑줄을 치면서 기억하려고 하지만 자신과 다른 생각은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흡수해야하는 책읽기의 목적과 상반되는 태도를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내용의 책은 힘들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흘려서 읽지 않는다면 새롭게 차오르는 희열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은 프로크루테스적인 태도를 버리고 책을 읽어 봅시다. 책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겪어온 고통과 편견 등 아프리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