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김재정 회장 사퇴이후 한광수 수석 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 회장직을 수행해오다가 지난 14일 임총이 무산된데 따른 책임을 지고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6일부터 1박2일간 시내 호텔에서 시·도 회장 및 상임이사 워크숍을 갖고 여러 사항을 점검해 18일 이봉영 인천시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또 19일에는 한광수 직무대행이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번복했다. 이렇듯 의협 최고의 수장 자리인 회장 자리가 갈팡질팡 하자 지도부가 실시하기로 했던 본인부담금 거부 운동도 회원들간에는 현실성이 없다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협은 현재 총무이사, 정책이사 등이 사직한 상태이고 16일 보험이사가 사퇴해 직무가 거의 마비된 상태이다. 의협 지도부는 의료법 개정안 결사반대를 확인하고 하루 빨리 정부에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 서울총회 및 협회 제44회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구연, 테이블클리닉, 포스터발표 등의 초록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치과의사 및 치과대학생들께서는 참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사명 : 제2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 서울총회 및 협회 제44회 종합학술대회 ■ 일 정 : 2002. 4. 3(수) ~ 7(일)(5일간) ■ 장 소 : 코엑스(COEX) 및 서울무역전시장(SETEC) ■ 대주제 : Dream·Devotion·Dentistry 가. 구연, 테이블클리닉, 포스터 발표 1) 신청자격 : 치과의사 및 치과대학생(기관 또는 개인별 1연제) 2) 강연시간 ① 구연(12분 구연, 3분 토론) ② 테이블클리닉(3시간 / 1섹션)[탁자(가로 1.8m x 세로 0.9m x 높이 1m 예상) 1개 및 택보드(가로1.8m x 세로1.4m) 1개, 별도의 비용없이 주최측에서 제공] ③ 포스터 발표[1m(가로) x 2m(세로)의 보드사용][발표문 제작크기는 폭 0.9m x 1.7m이며, 제목은 판 상단에 주최측에서 부착예정] * 테이블클리닉, 포스터발표자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의자를 사용할 수 없
본지 광고국 전신재·박민정씨가 10.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 16일자로 채용됐다. 이들은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후에 정식 직원으로 발령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의료계 폐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재정 전 의협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2단독 법정에서 열린 김재정 전 의협 회장 및 한광수 직무대행 등 6인에 대한 공판에서 김재정·한광수·최덕종씨 등 3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이철민·사승언·박현승씨 등 3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6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국치위생과 치과재료학연구회(회장 박정순·원광보건대)는 지난달 23일 (주)우리동명(대표이사 이영범) 공장과 연구소를 견학하는 행사를 가졌다. 매년 총 4회의 산업체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이 연구회는 이번에는 국내 최대의 치과용 합금제조회사이면서 국내에서 몇 안되는 아말감 생산라인을 구비하고 있는 (주)우리동명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0여명의 연구회 회원들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우리동명의 생산시설 견학을 통해 용융, 주조, 절삭, 체가름 등 아말감을 직접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이후 경기도 광명에 있는 연구소로 이동해 연구소 시설과 하자분석 및 제품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둘러 보았다. (주)우리동명 관계자는 “연구회 회원들이 우리 회사 방문을 통해 제품의 개발 및 A/S를 위한 다양한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회사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외의료협력단의 일원으로 남북의료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중인 유성희(柳聖熙) 전 의협회장이11일 오전 평양에서 사망했다. 향년 67세인 柳 전회장의 유해는 12일 판문점을 통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고인이 머물렀던 평양 보통강호텔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봉주 조선의학협회 부회장 등 관계자가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94년부터 두차례 의협회장을 맡아 남북의료에 특히 힘을 쏟아 왔으며, 의협은 柳 전 회장의 장례를 의사협회장으로 치루기로 했다. 발인은 15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으며, 의협회관에서 영결식을 거행한 후 충북 음성 선영에 안장된다.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0차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전문치과의제도시행(안)과 관련해 회원 및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총회서 결의된 아래 전문치과의제도시행(안)의 6개항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치과의제도시행(안) 결의내용 : 전문치과의제도를 실시하여 국민구강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⑴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⑶ 기존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 인원으로 한다. ⑷전문치의 과목 : 전 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⑸시행시기 :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 업하는 해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⑹ 공직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 퇴임 시는 ‘지도의’ 명칭 사용 불가 ※ 협회에 재량권을 부여(상기 전제조건) ▶제출 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 5시까지 ▶제출 방법 : 팩스 : 02-468-4655, 이메일 : kda@kda.or.kr ▶기타 문의 : 사무처 법제위원회 : 02-498-6320∼6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 위원장 임형순
사업을 하다보면 남을 대접할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선물하고 이웃과 먹고 마시고 즐겁게 담소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상 대접의 경우입니다. 사업상이 되면 갑자기 피곤케 할 수도 있고 꺼림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간 일에 감사하여서 앞으로 도와줄 일이 감사하여서 대접하고 선물하면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사업상 대접한 것은 여러분의 사업의 비용처리가 되어 세금을 가볍게하여 준다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치과를 하시는 분은 많은 분들이 접대비를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액에 부족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접대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림으로써 접대를 알맞게 하여 여러분 사업에 윤활유를 부어 사업이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문] 기부금과 접대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기부금이 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면 접대비가 됩니다. 기부금과 접대비는 세법이 비용 처리하는데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호금품은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이지만 이재민중 당해 사업자의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
Doctor: Well, Mr. Jameson, there’s a nerve running behind your knee and your hip and through your spine. Patient: Uhuh. Doctor: When you lift your leg, that nerve should slide in and out of your spine quite freely, but with your leg, the nerve won’t slide very far. When you lift it, the nerve gets trapped and it’s very sore. When I bend your knee, that takes the tension off and erases the pain. If we straighten it, the nerve goes taut and it’s painful. Patient: Aye. 의사: 음, 제임슨씨, 무릎과 엉덩이 뒤로 척추를 타고 신경이 지나갑니다. 환자: 음. 의사: 일반적으로는 다리를 들면 신경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죠. 그런데 당신의 다리는 신경이 멀리까지 가질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다리를 들면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 대학원은 2000년 3월에 국내에서 최초로 치과대학이 없는 의과대학에서 야간에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제 임상에 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신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급변하는 치의학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본 대학원은 정보화, 세계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치의학 분야의 전문성에 맞추어 치과의사에게 더욱 광범위하고 전문화된 치의학 교육 및 연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 및 양질의 진료 공급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대학원 교육과 차별화 하여 이론 뿐 아니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임상치의학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또한 치과 관련 임상 종사자들의 교육 능력, 연구 능력 및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래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과목의 상당 부분을 임상과 실기 수업에 할애하고 있으며, 강의와 발표, 세미나식 토론과 사례 연구, 현장학습 뿐 아니라
일주일의 기간도 주어지지 않고 실시된 개정고시 시행 첫날 일선 병원에서는 업무가 가중되고 전산오류, 선정 착오 등 수납업무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 이에 병협은 진료내역 통보 등 수진자조회업무의 잠정유보를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지난 1일부터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이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율을 달리 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수납 및 청구체계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진료내역에 대한 수진내역조회 등의 업무를 잠정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변화된 제도를 적용받는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민원이 더욱 증가하여 행정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산오류, 산정착오 등이 허위·부당청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해 병협은 환자의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가피한 전산오류 등이 발생될 것을 지적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중인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와 7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수진자조회까지 동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나 최소한 7, 8월 진료분 적용기간동안 진료내역에 대한 수진내역조회 등의 업무를 잠정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