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다시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미 작년말부터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신표지어음 등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상당수의 시중자금이 몰려들었다. 금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자산 또한, 운용할만한 비과세상품이 마땅치 않은 관계로 종합과세대상자라면 당연히 분리과세상품을 적절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분리과세상품의 종류 분리과세란 일반이자소득세율(주민세포함 16.5%)보다 훨씬 높은 고율(주민세포함 33%)의 세금납부로 해당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방법을 말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중과세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의 효과적인 활용은 세후실질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분리과세금융상품은 크게 보면 예금상품과 채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예금상품으로는 만기 5년이상의 정기예금이나 분리과세신탁 등이 대표적인데, 요즘 들어서는 만기운용의 편리함(가입후 1년이상이면 해지가능)이나 투자대상의 다양함(국공채형, 채권형, 안정성장형) 등의 이유로 정기예금보다는 분리과세신탁이 더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리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투자의 대상은 발행시 채권만기가 5년이상의 장기채권(투자기간
Doctor : How are you, Mrs. Wallace? Patient: I"m fine. Doctor : Have you brought your urine sample? Patient: Yes, here it is. Doctor : I"ll just check it. Fine, just slip off your coat... Urine is all clear. Now if you"d like to down on the couch, I"ll take a look at the baby. I"ll just measure to see what height it is. Right. The baby seems slightly small. Patient: How do you know that? Doctor : I measure from the top of your womb to your pubic bone. The number of centimetres is roughly equal to the number of weeks you"re pregnant. In your case it"s 29 cent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 지금으로부터 6년전, 필자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치과의사의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의견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과 1995년 5월 27일에 이 협의회를 시작하였으며 1998년 1월 5일에 급기야 사단법인체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먼저 연구기관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든든하고 알찬 모임을 갖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회원 가입비를 일인당 1000만원으로 책정, 100명의 한정된 회원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현재 9억여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지난 5년은 NEW MILLENIUM 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 즉 치과경영정보협의회라는 나무의 싹이 돋아난 시기라고 본다. 이제 치과의원도 구멍가게 운영에서, 보다 체계화된 기업으로 발돋음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현재는 한 사람의 원장이 소유주(OWNER)가 되고 관리자(MANAGER)가 되며 이와 동시에 실제 환자를 다루는 술자(WORKER)로서의 역할을 모두 끌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병원운영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직무의 의미
회장 퇴진 소동 벌어져 의협은 의료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총력 저지하고, 의약분업의 실패자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는 지난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만 5천여명(경찰추산)의 회원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을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의 실패를 시인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으며, 정부와 민주당에 의료법의 불공정 개정을 전면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金在正(김재정) 의협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등 불상사가 일어나 의협의 내분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였다. 이날 집회장에는 의협민주화추진 운동본부, 울산 의사회 등 金 의협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500여명의 회원들이 단상에 난입하여 “지난해 의약정 협의안에 찬성하고, 투쟁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파업철회의 장본인인 金 회장은 퇴진하라”며 소동이 일어 서둘러 폐회선언으로 집회를 끝냈다.
오창옥 (E-mail : Ortho@yonwoo.co.kr) 대한치과정보통신협회 학술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연우치과의원 원장 최근 computer와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확산으로 치과 영역에서 자료 보관 및 환자 상담 등에 영상 자료를 Data 처리하여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간단히 일반자료를 영상화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치과 영역에서 digital camera를 선택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I. 치과용 디지털 카메라 선택시 고려사항 1. 1안 리플렉스 카메라인가? 2안 카메라인가? 일반적으로 전문가와 고급 기종으로 갈수록 1안 리플렉스 카메라이며 이러한 카메라는 쉽게 dental용으로의 응용이 가능하고 유리하지만, 고가인 것이 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사진기의 자동 2안 카메라를 가지고 구강 내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때 다소 비용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1안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이 아날로그에 비해 훨씬 높은 감도와 줌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2안 카메라라도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The Korean Orthodontic Research Institute Inc. ; KORI)는 1977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 교실을 창설한 김일봉 교수를 중심으로 5명의 뜻 있는 분들이 모여 김일봉 치과교정연구소를 설립하고 교정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한 것이 모체가 되었다. 이는 한국임상치과의학상 최초의 체계화된 개원의를 위한 교육과정으로써 1981년 발기인 127명에 기금 9천만원으로 한국치과교정연구회로 발족되었다. 1984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승인 받아 정규 2년제의 임상치과교정학의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에 처음으로 Edgewise Technique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Broussard Technique 중심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다가 1985년 The Charles H. Tweed International Foundation (Tucson, Arizona)과 결연을 하면서 Directional Force Technology (Tweed-Merrifield Tech.)를 보급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1000여명의 회원과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미국 메릴랜드 치과
종합병원·병원은 심평원 본원 약국은 지원서 ‘이중화된 구조’ 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가 이원화된 것과 관련해, 해당 요양기관의 업무가 가중돼 경영 압박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원외처방에 대한 약제비의 청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행정업무와 비용부담이 배가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난 12일 심사평가원에 업무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심평원 본원에 청구하고, 약국은 심평원 지원에 청구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돼있다. 이에 따라 약제비 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청구와 관련한 자료를 심평원 본원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평원 각 지원에서는 처방이 발생된 의료기관에 약제비 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청구시점이 달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진료비 지급 등의 절차가 완료된 진료기록에 대한 자료까지도 심평원이 요구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의 행정업무와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평원의 본원과 지원간에 관련자료를 공유하여 처리해야할 업무를 행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
정부가 당초 약속한 보험재정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진찰료·처방료 통합과 차등 수가제 등 의료계에 대한 책임 전가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友正)는 22일 시도의사회장회의, 24일 상임이사회 등 숨가쁘게 움직이면서 의료법 개정 움직임을 중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보험재정 안정대책이 의료계를 자극할 경우 또다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6월 3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신고해 둔 상태”라고 정부에 경고하면서 “보험 안정화 대책이 의료계를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수준이 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취업 적극 지원 미국 Catholic Healthcare West(CHW) 의료 재단팀이 한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고 한국간호사 채용을 위해 방한해 지난 18일 대한간호협회(회장 金花中)를 방문했다. 이들 방한팀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 11명의 취업을 확정했고 16명은 영어수준이 개선된 후 추후 채용키로 했다. CHW재단의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한국간호사의 취업 전망이 매우 밝다”고 강조하고 추후 지속적인 연결을 통한 CHW 재단 취업을 약속하는 등 한국간호사들의 활발한 미국 취업을 시사했다. 이에 이정자 사무 총장은 “앞으로의 활발한 교류와 협조로 한국의 간호사가 보다 좋은 여건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한에는 CHW 재단회장인 Mr. John Williams, 부회장 Dr. Hayden Klaeveman 등이 참석했다.
다음호는 6월9일자로 발간 됩니다.
- 마지막 점검사항 - “중점관리대상 치과 자가진단 기회 삼아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5월 31일로 마감됩니다. 지금쯤은 대부분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아보신분 중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필자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중점관리대상자입니다. 왜 자기 사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와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왜 중점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는 1999년도 귀하의 신고내용을 타치과병원의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세금을 적게 내었다고 판정이 되므로 이번에는 이를 고려하여 타 치과병원 이상으로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교기준 첫째로는 평균신고 소득률입니다. 다른 치과에 비교하여 소득이 적게 나왔으니 높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비중 급료와 임금, 지급임차료, 의약품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이자 등이 타치과병원보다 많이 지급됐으니 참고하여 왜 많이 지급하였는지 고려하여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과병원에 특성상 고용의사가 있어 급료가 많을 수도 있고 좋은 빌딩을 임차하여 임차료가 높을수도 있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획일화하여 분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기회에 시정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