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를 만든 나라는 일본으로 이미 동호인 수가 1백만 명에 가깝다. 1972년 일본의 모터 사이클 회사가 만들어낸 제트스키는 이제 전 세계적인 대중 스포츠로 확산되었다. 현재 국내 제트스키 수만 해도 1000여대를 넘어설 만큼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일본을 비롯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대중 레포츠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망은 밝다. 제트스키는 동력을 이용해 물위를 달리는 1인 승 오토바이로써 시속 100~120Km까지 낼 수 있어 빠른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모터보트와는 달리 몸체가 작아서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다. 급정거와 자유로운 회전, 최고 1M까지의 순간 잠수도 가능하며 스피드와 모험을 즐기는 사람에겐 더없이 좋은 수상 레포츠이다. 배우기도 쉬우며 따로 특별히 테크닉을 교습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조작법도 간단하므로 5~10분 정도면 곧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가격은 30분에 약 2만 5천원 정도이며 대부분 가입 비 10만원에서 연회비 60만원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되어 1년간 무료로 장비 대여와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서울 ●한강(잠실대교 및 뚝섬, 성산,망원, 이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조직 재생연구소는 1995년 3월에 수립된 신생연구소로서 타 대학의 여러 연구소들과는 달리 치주조직의 재생이라는 비교적 한정된 주제를 놓고 연구에 매진해 나가는 특화된 전문 연구소이며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연구 업적, 활발한 대내·외 활동, 교류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자연 치아 및 치아매식체 주위의 치주조직 즉, 치은, 치조골, 치주인대 및 백악질 등의 질환의 발생기전 및 이로 인하여 야기된 조직파괴의 재생술식 그리고 치료 후의 유지를 위한 제반 문제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제가 특화되어있다는 장점은 시야의 편협함을 야기한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주축이 되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의 인원 외에도 연구의 기초학적 배경과 지원을 위하여 구강병리학교실, 구강생물학교실 및 예방치과학교실의 연구인력이 함께 참여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소는 소장인 김종관교수와 운영위원 교수 5인 아래 세부적으로 치조골 재생 연구부, 임플란트 연구부, 치주병인 연구부, 치주관리 연구부의 4가지 전문연구
“서면청구 심사기간 연장은 재정 악화 책임 전가 행위” 정부가 서면청구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진료비 심사 강화를 구실로 보험재정악화 책임을 의료인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정부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서면심사기간을 25일에서 40일로 연장하려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심사 및 지급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수시로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대다수 요양기관의 전체 청구금액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의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진료비 심사강화를 구실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결과적으로 진료비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보험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에서는 정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른 진료비지급 기간 조정과 관련, EDI도입에 대한 각 병원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진료비 심사기간뿐만 아니라 지급기간도 명시 ▲진료비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지급 명시하는데 예를들어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 45일 경과지급시, 연12% 이자가산
인체에 발생되는 암의 약 5%를 차지하는 두경부위의 암은 암 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은 5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재정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암 치료효과가 크게 향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는 타 질환과 마찬가지로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암의 예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는 거의 모든 유명 병원 및 학자들에 의해 암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정부 산하 암병원까지 세워져 암치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암예방에 대한 관심은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도 암예방 연구로 인삼이나 우리나라 고유 식품을 대상으로 암예방의 가능성이 연구되어 왔으나 암치료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임상실험은 전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두경부의 한 부위에 해당되는 구강의 경우는 임상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서 암으로 진행되기 전인 전암 병소 단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암 예방연구의 핵심분야로 연구되고 있다. 1986년 세계 최초로 구강 점막의 전암병소인 백반증을 대상으로한 암예방 임상실험결과가 New England
의사 파업 ‘생존 위한 저항운동’ 의료계가 현재와 같은 수요자 독점가격 체제하에서는 품질의 천차만별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의료서비스는 최저질 수준에서 균질화를 이루는 쪽으로 결말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4일 병원협회 총회 전에 열린 강위석 중앙일보 Emerge 대표의 ‘국가 사회주의와 의료개혁’이라는 특강에서 나왔다. 강 대표는 중앙일보 기자로 활약하다가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Emerge 새천년’의 대표. 그는 병원신문 등에 의약분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외국에서 개혁은 자유화를 의미하는데, 한국은 관료사회주의가 만연해 개혁도 평등이라는 중심 테마에서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강연에서 지난해 의료대란이나 보험재정 파탄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의료독점 내지 의료사회주의 완성이 초래한 결과라며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따르면 모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가격은 정부의 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점 수요자로서 결정지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공급측면에서도 모든 의사와 약사, 의약품을 시장에서 빼앗아 국가의 생산 노예의 위치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공급자들은 의약품과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는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허위·부당청구 회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3일 의협 상임이사회는 윤리위원회가 상정한 부당·허위 보험청구한 회원 명단을 의협신보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부당 청구가 확인된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58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원은 140명이고 의료기관은 138곳으로 이중 48명은 무혐의로 확인 됐지만, 1건 이상이라도 부정·허위청구가 확인된 회원은 총 92명으로 드러났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부당청구가 1건인 경우는 경고조치(61명)를, 3건 이하인 경우는 6개월 회원권리 정지(13명), 5건 이하는 1년 정지 처분(12명), 6건 이상이 적발된 회원은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6명)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는 정기총회에서 무산된 직선제로의 정관개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오는 19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 3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장 직선제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하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현재 정관 개정을 임시 총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문 변호사에게 물어 답변을 듣고 12일까지 임시 총회 날짜를 결론 짓기로 했다. 의협의 의장단은 지난달 28일 총회가 끝난 후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대의원들의 번복요청을 받아들인 상태이고, 아울러 3일 상임이사회가 개최된 이날 상임이사 전원은 사직서를 김재정 의협회장에게 제출한 상태이다.
의협은 지난달 4일 KBS뉴스가 “일흔살이 넘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어떤 주부는 열흘 간격으로 아이를 두 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입니다”라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의협은 KBS보도가 나간후 의협직원에 의해 출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가 허위나 부당히 청구한 것이 아니고 전산조작상 착오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 찾는 의사협회 의협이 내홍에 시달리면서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는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직선제를 위한 정관개정에 실패한 뒤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했다. 정관개정 실패 후 곧 의장단 사퇴와 지난 3일 상임이사회 총사퇴 등 지도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책임을 일정 부분 통감하면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총회장에서 ‘직선제 무산되면 의협 두쪽 난다’는 플랜카드를 걸고 대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던 모습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잠해 있는 상태다. 의협 지도부는 지난 3일 총회에 참석했다가 자리를 이탈한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개혁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욱이 金在正(김재정) 의협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개·보수 및 증축공사 소 재 지 :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7번지 증축규모 : 지상4층 197.3평(이관 법 개정전용회의실), 지상5층 197.3평(강당) 기존건물 보수 : 지하1층, 지상1,2,3층(총800평) - 설계도면 참조 공사비예산 : 1,300,000,000원(부가세포함)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2001. 5.21(월) 16:00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의실(3층)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2001. 5.30(수) 17:00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총무국(1층) 4.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면허소지업체로서 최근 3년간 규모 1,000평 이상의 건물 개·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현장설명시 배포) 1부 - 면허증 및 면허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부 - 실적증명서(대한건설협회 발행) 1부 - 재무제표(부채·유동비율 명시) - 시공계획서 1부 - 서약서(현장설명시 배포)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협 사무처 총무국(
‘Atlas of Chairside Relining Technique - 의치 유지관리 : 기초에서Troubleshooying까지’ 대부분의 의치관련서적 후반부에는 Relining에 관한 술식이 서술돼 있다. 그러나 Relining이 갖고 있는 임상적 중요성이나 빈번한 필요성에 비해 그 내용이 너무 간략하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술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鄭昌模(정창모) 부산치대 보철과 교수가 최근 의치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그동안 강의를 위해 준비해온 자료를 정리해 chairside relining 술식을 포함한 의치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서적을 출판했다. □ 지은이 : 정창모(부산치대 보철과 교수) □ 펴낸곳 : (주)신흥인터내셔날 □ 문 의 : 02-6366-2020 ‘의사대란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책은 지난해 의사대란이 일어난 후 한국 사회에서 의료인으로서 살아가는 행위와 의미에 대해 자문자답하고 있다. 또 이 책은 지난 십 년간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논쟁적이며 담론이었던 ‘근대’와 ‘동아시아’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한국 醫(의) 지형도에서 그것의 의미를 파악
국세청의 2001년(200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정착입니다. 납세자가 소득 종류에 따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하여 우편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치과도 선정하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선정기준과 조치사항도 말씀 드렸습니다. 셋째, 기장에 의한 신고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의 수지계산을 장부에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장부는 대차원리의 복식부기를 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의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적극 권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간편장부 기장자는 일정기간 소득세조사 면제 등 우대관리를 합니다. 치과의 경우 이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기장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1. 누구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