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근로감독관께서 ‘직원 급여가 월 210만원 정도 되어도 임금설계에 따라 최저임금과 두리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A.지원 대상이 월 급여 190만원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비과세수당(식비 등)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기에 이 항목을 적절히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식대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이제껏 식대에 대해 1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줬기에 관행적으로 편성한 측면이 큽니다. 10만원 이상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Q.직원 중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A.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직원은 기본급 위주로 설계하고, 그와 관련 없는 직원은 식 대나 다른 수당을 편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사업주에게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없습니다. 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식사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Q.비과세수당으로 식대 외에 뭐가 있나요? A.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항목이 치과와 연관이 없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육
치간 칫솔은 형태에 따라 3가지로, 크기에 따라 9단계로 분류함 칫솔 크기, 강모의 유지력, 지지대의 유지력, 지지대의 내구성 확인 필요 대상자의 구강 상태에 적합한 크기의 치간 칫솔을 권고 치간 공극 또는 치근 이개부보다 강모 단면 지름이 약간 더 큰 것을 선택 치간 유두의 형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각을 주어 삽입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칫솔질은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간 부위의 치면세균막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렵다. 치간부에 남아있는 치면세균막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강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간부 치면세균막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 치간 관리의 실천빈도는 낮은 편이다. 치간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강관리용품은 치실과 치간 칫솔이다. 그중 치간 칫솔은 한 번의 움직임으로 양쪽 치면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기
2018년 9월 28일부터 새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의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부활과 진료기록의 보존에 관한 내용(제22조)인데요. 개정 의료법 2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두번째 예강이 법”으로 불리는 새 의료법 22조는 실제 환자의 상태와 다른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기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진료기록 위, 변조인가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을 추가, 수정한 경우 최종 진료기록부만 보존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추가, 수정할 때마다 추가, 수정 이전의 원본도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 수정 전의 진료기록 원본도 함께 발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진료기록의 추가, 수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 하느라 바쁜 상황에서 환자 진료 직후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는
치과 진료실에 내원하는 환자 중 많은 수는 치아 문제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과 타액선 등의 연조직 질환을 주소로 한다. 특히 적지 않은 환자가 타액선의 부종과 동통을 호소하며 치과의원을 찾게 된다. 타액선 부위의 부종을 보이는 질환 중 악성과 양성 종양을 제외하면 타액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폐쇄성 타액선 질환이 주를 이룬다. 이에 치과의사는 폐쇄성 타액선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 개요 폐쇄성 타액선 질환은 어떠한 원인으로든 타액의 배출 경로가 좁아져 생성된 타액이 원활이 구강 내로 분비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환자는 주로 식사 시에 이하선, 악하선 부위가 붓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증상이 반복됨을 호소하는데, 이는 저작 시에 타액의 분비가 증가하지만 배출이 되지 못해 저류되고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폐쇄성 타액선 질환을 방치할 경우 타액선의 염증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타액선 염증은 폐쇄성 타액선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원인 폐쇄성 타액선 질환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가장 거시적인 원인으로는 도관을 막고 있
올해 치과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치협은 협상 결렬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공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급기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정부가 향후 추진할 보장성 강화 정책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수가협상 결렬은 지난 2012년, 2014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는 결이 좀 다르다. 특히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는 표현을 치협이 사용할 만큼 정부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일관했다. 현장의 실소를 이끌어 낸 최초 1.1%의 수치는 8차 협상 끝에 도출한 2.0%를 끝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의 경우 최소한의 원칙도, 신뢰도 없었다는 점에서 치과계에 더 큰 실망을 안겼다. 그 동안 진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큰 틀에 따라 노인 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치과계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보장성 강화라는 대의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희생마저 감내했다. 실
입안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며 치아 표면과 구강 점막을 덮고 있는 단백질성의 피막 내에 상주하여 치면 세균막을 형성합니다. 물이나 가글액으로 헹구는 정도로 세균막의 세균은 제거될 수 없으며 치약과 같이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정제를 이용하여 칫솔을 통한 물리적인 세척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세균막을 구성하는 세균의 종류와 독성에 따라 다양한 질환이 야기되며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칫솔질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구강질환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1. 일상적인 칫솔질의 중요성 장애로 인하여 치과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매일 시행하게 되는 칫솔질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하는 칫솔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호자들은 취침 전 간식 섭취를 피하도록 하고 칫솔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휠체어나 의자에 앉은 상태가 편한 장애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뒤에서 끌어 안듯이 선 자세에서 칫솔질을 해줍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 장애 환자에게는 구강 내에 고여 있는 음식물 잔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헹구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서제교 원장님과 자주 저녁 식사를 하며 일상을 주고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자주 만날수록 정이 깊어지고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재미난 얘기를 ‘당신과 나 사이’를 인용하며 들려주셨다. 내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며, 평생 뒷바라지하며 젊은 세월 다 보내고 숨 고를 시간이 되니 품 떠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가지만 부모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다. 그 책을 읽고 나서 ‘거리’란 시를 쓰게 되었다. 거리 너와 나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내였으면 그 보다 더 가까웠으면 입 맞출 수 있는 당신, 그리고 내 아이들 영원히 46센티미터 이내인 줄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나 꿈이고 착각이여라 자라서 때가 되면 46센티미터가 넘어 1.2미터가 될 것을 왜 몰랐던가? 마주보는 친구 사이의 거리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서로 배려하는 사이의 거리 그것만으로 감사히 여겨야지 이제야 깨닫는다. 친구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를 더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꿈꾸지 말고 1.2 미터 넘는 사이되지 않길 (김 혜남 ‘당신과 나 사이’ 메이븐 2018, 64쪽 참고) 이광렬 시집 ‘고래의 꿈’ 중에서 비록 지금의 빈자리가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지
Q.주 40시간 치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들에게 모두 월 158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아닙니다. 공표된 월 1,573,370원은 세전급여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으로 하면 대략 143만원 정도 됩니다. Q. 2월처럼 근무일이 적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어지나요? A.아닙니다. 최저임금은 1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정합니다. ■ 2018년 최저임금을 월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 ①주 40시간제는 주휴시간 8시간을 합쳐 월 209시간이 된다.(48시간*4.34주) ②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니까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 된다.(209시간*7,530원) ③2018년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공제액)은 8.5%로 133,770원이고, 소득세는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계산(공제대상 가족 수 1인 기준)하면 11,390원이다. ④주40시간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대략 143만원이다. 1,573,770원-133,770원-11,390원=1,428,610원 Q.4대보험 공제액 8.5%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A.2018년 치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몫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①국민연금 4.5 ②건강보험 3.12 ③장기요양보험 0.23 ④
4월 21일~29일까지 강연차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이탈리아는 이번까지 3번째 방문이었지만 밀라노만 2번째였고 제노아(제노바)는 처음 가보는 도시였다. 여느 유럽의 나라들이 그러하듯 관광지는 영어만 해도 돌아다니는데 무리가 없었으나 제노아라는 도시는 아직 아시아권에 많이 소개가 안 된 이유인지 식당에도 이탈리아어 메뉴판이라 메뉴 선정에 다른 대도시보단 어려움을 겪었다. 제노아 대학에서 4차 산업 혁명에서 의료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한 강연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깊은 논의를 했던 뜻깊은 일정이었다. 특히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에서 2016년 공표한 개인정보보호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은 모든 산업 전 분야에 당장 적용되는 것으로 치과 산업이나 기자재 업체들도 유럽과 거래를 위해선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었다. 배움과 토론에 열정적이었던 시간들과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들을 접할 수 있었던 즐거운 여정이었다. 특히 제노아에서 3일은 최고의 이탈리아 요리와 맛있는 화이트 와인, 식후 디저트 술인 레몬 첼로를 즐길 수 있었다. 심지어 강연 전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로 30도가 넘는 술 한잔
5월 29일 현재 2019년도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5월 11일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인 공급자단체 상견례에 참석해 “치과계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 보다 많이 증가해 수가인상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치과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번 수가협상 시 반드시 반영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마경화 단장을 중심으로 한 수가협상단 역시 5월 24일부터 본격 실시된 1, 2차 수가협상을 통해 치과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치과계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오다 지난 2016년 65세 이하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특히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30%로 낮아지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진료비가 급증했다. 단순히 보면 진료비가 증가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같은 현상은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된 것인 만큼 착시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때문에 이 같은 증가분을 빼고 난 기관당 진료비는 의원이나 약국의 증가율과 크게 차이가
5월 13일. 오늘은 모교인 서울사대부고 운동장에서 제27회 선농축전이 열리는 날이다. 작년까지는 관악서울대 캠퍼스에서 열렸으나 올해에는 새로 300억 원을 들여 신축한 종암동 교정에서 열린다.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도 되었지만, 비 온 뒤의 너무나 화창한 날씨에 30회 동창회장과 40주년 추진위원장을 맡은 나로서는 너무 감사하다. 지난해 6월부터 오늘 행사를 위한 준비 위원회를 시작했다. 각자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없지 않았고, 어려움도 있었다. 그렇지만 전화위복으로 ‘나’보다는 ‘우리’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20명의 동기생 콜라보 패션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생은 방향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의 역방향으로 친구들이 잘 되면 같이 즐겁고 축복해 주는 순방향이 있다. 물론 ‘천상천하유아독존’처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사의 기본인 것 같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나’보다는 ‘우리’를 보여 주고 늘 같이 더불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